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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개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2건]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R26BK01540547전라남도전라남도마감 2026-06-02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7,689,545,455원
입찰 마감
2026-06-02 17:00:00 (KST)
개찰 (G2B)
2026-06-02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40547/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전라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40547/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 3)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구성(참가등록시 공 동수급협정서 제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3)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구성(참가등록시 공 동수급협정서 제출)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4) 공동수급체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 규)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며, 도내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라 가점 이 있으며, 가능한 도내업체 참여지분율을 49%이상으로 공동 참여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3)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구성(참가등록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4) 공동수급체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며, 도내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라 가점이 있으며, 가능한 도내업체 참여지분율을 49%이상으로 공동 참여

담당자

공고

이수연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5실 (자 연재난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2. 가. 참가자격
  3.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을 등록한 업체
  4. 2)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3)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구성(참가등록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6. 4) 공동수급체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며, 도내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라 가점이 있으며, 가능한 도내업체 참여지분율을 49%이상으로 공동 참여
  7. 5) 업체 간 과다경쟁을 지양하고,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금회 입찰 공고한 ①~② 용역 중 1사 1건만 참여하여야 하고 중복 참여 시 평가에서 제외 합니다.
  8. 나. 평가자료 작성기준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접수)
  9. 1) 작성기준 교부: 인터넷 게시로 갈음함
  10. - 전라남도 홈페이지 (http://www.jeonnam.go.kr)와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2. ##### 가. 참가자격
  3. -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 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을 등록한 업체
  4. - 2)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 3)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구성(참가등록시 공 동수급협정서 제출)
  6. - 4) 공동수급체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 규)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며, 도내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라 가점 이 있으며, 가능한 도내업체 참여지분율을 49%이상으로 공동 참여
  7. - 5) 업체 간 과다경쟁을 지양하고,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금회 입찰 공고 한 ①~② 용역 중 1사 1건만 참여하여야 하고 중복 참여 시 평가에서 제 외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6.2”항 다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인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④ 주무관청은 “6.2”항 제 다, 라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 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⑤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하도록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4.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가 가능한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주무관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5. 4. 설계서 등의 검토
  6.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 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7.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 구조부(가시설물 포함)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공사감독관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8. 가.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9. 나.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10. 다. 타사업 또는 타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11. 라.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12. 마.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13. 바. 주무관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14. 사.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15. 아.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16.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7.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주무관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17. 5. 설계서 등의 관리
  18.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주무관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 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 방지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관리 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야 한다.
  20.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주무관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21.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2. 6.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2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청은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상주기술인의 배치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장은 현장여건에 맞추어 현장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격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4. 세부수행업무
  5. 현장 부임 즉시 업무연락처,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 및 설계도서 검토내용 보고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 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공사감독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공사 시행 전에 설계도서의 구조적 안전성, 시공성 등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공사계약문서 등의 상호 모순되는 사항 및 현장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발주청장과 별도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착공 후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케 하고 각 공종으로 시작할 때마다 해당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9. 사무실 및 서류 등의 보관
  10. 발주기관 또는 시공자가 제공하는 건설사업관리사무실은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업무용 사무실과 상황실, 숙소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시험실은 가급적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무실 옆에 배치토록 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의 중요도 또는 위험도에 따라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자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상황실 : 제한구역
  12. 건설사업관리사무실 및 시험실 : 제한구역
  13. 현장사무실 부지 : 제한구역
  14. 현장사무실 부지 입구에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시공자에게 설치토록 하고, 제한구역 및 제한지역내의 출입자에 대해서는 직업, 성명, 방문목적, 시간 등을 기록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구를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비치하고 설계도서 보관함, 서류함 및 캐비넷에는 정・부책임자 명패를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 시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캐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한다.
  18.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야 한다.
  1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게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한다.
  20. 공사안내 표지판 및 각종표지판 제작 설치
  2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수 이전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제작,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타 성실시공 등 공사와 관련된 표지판을 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 제작,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2.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시설, 안전시설 등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23. 표지판은 주로 연계성 결여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므로, 표지판의 위치 선정 및 우선 도상의 노선에 표지판의 위치 등을 기재하여 도상에서 검토한 다음 실제로 현장을 조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24. 용지도 및 조서 작성과 지장물 및 용지경계표지 등 확인
  2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할용지도에 의한 용지 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수급자로 하여금 경계표시를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26. 분할용지도, 용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연도 시공구간에 대한 기공승락징구 등 보상협의를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27.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철거 및 이설확인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협의 불응 소유자에 대하여는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토록 적극 협조하여 공사추진 장해 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28. 공사 중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 시에는 수급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발주청장에게 조속 보고하여야 한다.
  29. 공사로 인하여 분할된 농경지 등 잔여지 보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야 한다.
  30. 하천구역 결정서류 등 작성
  31. 하천구역 결정 등을 위해 필요한 하천법 제32조에 규정된 각종 법령에 의한 협의서류를 검토, 확인 및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
  3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6.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군사시설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37. 「농어촌정비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3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일시사용허가
  39.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4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40547/000

발주 기관
전라남도
분류
기술용역 › CM › 토목CM용역 (81101570)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