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단체보험 가입 재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3,878,760원
- 입찰 마감
- 2026-05-29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2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40680/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4068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또한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큰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또한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큰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분담이행방식 허용)이 가능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동수급업체는 각각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동수급업체는 각각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 바. 본 용역은 목적물의 특별성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 행령」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임을 알려 드립니다(대기업 참여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바. 본 용역은 목적물의 특별성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 행령」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임을 알려 드립니다(대기업 참여 가능).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바. 본 용역은 목적물의 특별성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임을 알려드립니다(대기업 참여 가능).
3823
- 나. 견적 제출 공고일 현재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 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823
- 나. 견적 제출 공고일 현재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 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
첨부 추출: 필수 · 3823
- ① 생명보험업(생명보험)[업종코드 : 3823]
첨부 추출: 필수 · 3823
나. 견적 제출 공고일 현재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 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3833) 또는 제3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3837)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보험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3833
- 험, 업종코드: 3833) 또는 제3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3837)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 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보험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833
- 험, 업종코드: 3833) 또는 제3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3837)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 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보험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3833
- ② 손해보험업(기타보험)[업종코드 : 3833]
첨부 추출: 필수 · 3833
나. 견적 제출 공고일 현재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 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3833) 또는 제3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3837)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보험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3837
- 험, 업종코드: 3833) 또는 제3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3837)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 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보험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837
- 험, 업종코드: 3833) 또는 제3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3837)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 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보험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3837
- ③ 제3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 3837]
첨부 추출: 필수 · 3837
나. 견적 제출 공고일 현재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 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3833) 또는 제3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3837)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보험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험업
- 험, 업종코드: 3833) 또는 제3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3837)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 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보험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보험업
- 험, 업종코드: 3833) 또는 제3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3837)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 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보험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보험업
나. 견적 제출 공고일 현재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 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3833) 또는 제3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3837)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보험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생명보험업
나. 견적 제출 공고일 현재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 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3833) 또는 제3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3837)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보험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생명보험업
나. 견적 제출 공고일 현재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 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3833) 또는 제3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3837)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보험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손해보험업
나. 견적 제출 공고일 현재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 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3833) 또는 제3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3837)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보험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손해보험업
나. 견적 제출 공고일 현재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 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3833) 또는 제3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3837)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보험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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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5-28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8(목) 18:00까지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5-28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8( 목) 18:00까지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제출 마감일시
2026-05-29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9.(금)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6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2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40680/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시일시
- 2026-05-26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5. 26.(화) 10:00
- 제출기한
- 2026-05-28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5. 28(목) 18:00까지
- 제출기한
- 2026-05-28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5. 28( 목) 18:00까지
- 견적서제출 마감일시
- 2026-05-29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제출 마감일시 2026. 5. 29.(금) 10:00
- 개찰일시
- 2026-05-29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5. 29(금)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나. 견적 제출 공고일 현재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 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3833) 또는 제3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3837)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보험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다.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안을 발급받아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마.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만이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 바. 본 용역은 목적물의 특별성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임을 알려드립니다(대기업 참여 가능).
- 5. 공동수급 구성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동수급업체는 각각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이어야 합니다.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또한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큰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나. 견적 제출 공고일 현재 생명보험업(생명보험, 업종코드: 3823) 또는 손해보험업(기타보
- - 험, 업종코드: 3833) 또는 제3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3837)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 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보험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 - 다.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안을 발급받아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 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마.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만이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 - 바. 본 용역은 목적물의 특별성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 행령」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임을 알려 드립니다(대기업 참여 가능).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 터(G2B)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입찰참가자격을 등 록한 자여야 함
- - ① 생명보험업(생명보험)[업종코드 : 3823]
- - ② 손해보험업(기타보험)[업종코드 : 3833]
- - ③ 제3보험업(기타보험) [업종코드 : 3837]
- -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금융감독원 의 허가를 받은 외국회사국내지점 포함)에 한함
- - ❍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금 지급여력이 100% 이상인 업체
- - ❍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 개선명령 을 받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단, 경영개선명령 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
- - 개선통과안을 입찰마감일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 ❍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분담이행방식 허용)이 가능함
- - - 공동, 분담이행방식 허용하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 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 보험사는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이어야 하고, 출자비율이 동일할 경 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상호 협의하여 대표사를 선임하고, 입찰일 자 기준 현재 판매하거나 판매승인 된 상품으로 대표사가 반드시 입찰 에 참가하여야 함
- - - 대표보험사를 선정하고 모든 행․재정․벌률적 책임은 분담내용에 따라 각 보험사가 지되, 공동수급보험사중 일부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할 수 없는 경우 공동수급에 참여한 나머지 보험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짐
-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40680/000
- 발주 기관
-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 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보험서비스 › 단체보험 (8413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