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내·외 임상시험 초청 강연 및 교육 운영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9,090,909원
- 입찰 마감
- 2026-06-0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0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40681/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4068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기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기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기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다만, 동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비영리법인 참가 가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및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2조의2에 따라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입찰 참가 가능
1169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16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업(업종코드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169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공동계약
공동이행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다만, 동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비영리법인 참가 가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및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2조의2에 따라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입찰 참가 가능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7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0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40681/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시일시
- 2026-05-27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5/27 10:00 개시일시 2026/5/27 10:00<br>○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06-02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6/2 10:00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6/2 10:00<br>○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br><br><br>*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 하여야만 유효합니다.<br>* 입찰금액은 부가2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br><br><br>|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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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업(업종코드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한 자
- ※ 다만, 동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비영리법인 참가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및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2조의2에 따라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입찰 참가 가능
- 2. 사업 수행자 선정절차 및 세부사항
- 가. 선정절차
-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종합심사 및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나.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및 장소, 제출방법 : 입찰공고 참조
- 제출서류 : 용역 제안서 및 기타 문서
- 별도의 제안요청 설명회 및 제안서 발표는 없음
- 다. 종합심사 및 평가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찰 참가업체가 제시한 제안 평가
-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식약처 예규) 따름
- -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유형: 기술·가격균형형) ※ <참고 1> 제안서 평가표
- 라. 협상 적격자 및 순위 선정
- 평가위원회에서 응찰업체의 기술능력을 평가하고 기술평가(80점) 기준으로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 순서는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가격평가)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여 조건 협상
-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 -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항목 중 사업 수행계획>연구용역수행능력>사업에 대한 이해>인력·조직·관리기술>지원기술·사후관리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정
- 마. 협상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수행일정, 제안가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생략
- 다만,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바. 낙찰자 결정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서 추가협상을 실시하여 당해 사업예산 이하의 금액으로 낙찰자 결정
- 다만, 협상 1순위 업체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 과업수행을 승낙하지 않을 경우 협상 2~3순위 업체와 상기 절차에 따라 낙찰자 결정
- 사. 계약 체결
- 선정된 업체는 협상 의견을 반영하여 수행계획을 보완하고 계약 체결
- 3. 사업 수행
- 제안서 평가에서 선정된 업체는 제안서에서 명시된 참여인력을 투입하여 본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투입인력의 교체 또는 변동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선정된 업체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가 활용 등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범위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일부 변경 필요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하여 추진함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 요구가 있을 경우 주관연구책임자가 참석하여 내용을 설명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정 및 지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②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기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http://www.smpp.go.kr
-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4.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 공동계약 기준
- 공동계약의 유형은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 제출서류 : 공동수급협정서
- ◐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②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기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http://www.smpp.go.kr
-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 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4.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 공동계약 기준
- 공동계약의 유형은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 제출서류 : 공동수급협정서
- ◐ 제출기한 : 전자입찰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 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40681/000
- 발주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인력개발및교육연구조사서비스 (80909014)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