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기술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0,310,909원
- 입찰 마감
- 2026-05-29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5-2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40778/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4077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4963
가)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3
가)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3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종합-[업종코드: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6209])으로 등록한 업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가)"의 자격을 갖춘 업체 또는 "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397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업종코드: 1397] 또는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업종코드: 6209] 토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업종코드: 1395] 또는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업종코드: 6208]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97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업종코드: 1397] 또는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업종코드: 6209] 토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업종코드: 1395] 또는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업종코드: 6208]
첨부 추출: 필수 · 1397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종합-[업종코드: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6209])으로 등록한 업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가)"의 자격을 갖춘 업체 또는 "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397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업종코드: 1397]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업종코드: 6209] 토목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업종코드: 6208]
6209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업종코드: 1397] 또는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업종코드: 6209] 토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업종코드: 1395] 또는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업종코드: 6208]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209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업종코드: 1397] 또는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업종코드: 6209] 토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업종코드: 1395] 또는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업종코드: 6208]
첨부 추출: 필수 · 6209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종합-[업종코드: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6209])으로 등록한 업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가)"의 자격을 갖춘 업체 또는 "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209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업종코드: 1397]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업종코드: 6209] 토목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업종코드: 6208]
1395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업종코드: 1397] 또는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업종코드: 6209] 토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업종코드: 1395] 또는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업종코드: 6208]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95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업종코드: 1397] 또는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업종코드: 6209] 토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업종코드: 1395] 또는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업종코드: 6208]
첨부 추출: 필수 · 1395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업종코드: 1397]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업종코드: 6209] 토목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업종코드: 6208]
6208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업종코드: 1397] 또는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업종코드: 6209] 토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업종코드: 1395] 또는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업종코드: 6208]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208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업종코드: 1397] 또는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업종코드: 6209] 토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업종코드: 1395] 또는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업종코드: 6208]
첨부 추출: 필수 · 6208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업종코드: 1397]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업종코드: 6209] 토목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업종코드: 6208]
경상북도 수원시 또는 경상북도 용인시 또는 경상북도 화성시
3)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수원시, 용인시, 화성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상북도 수원시 또는 경상북도 용인시 또는 경상북도 화성시
3)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수원시, 용인시, 화성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로써,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로써,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로써,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2 18:00 (KST)
- 개찰일시
- 2026-04-10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4. 10.(금) 11:00
- 접수 마감일시
- 2026-05-29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 마감일시 2026. 5. 29. (금) 10:00
- 개찰 일시
- 2026-05-29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 일시 2026. 5. 29.(금)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로써,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 (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종합-[업종코드: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6209])으로 등록한 업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가)"의 자격을 갖춘 업체 또는 "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가)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
- 나) 건축 분야와 토목 분야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업종코드: 1397]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업종코드: 6209]
- 토목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업종코드: 6208]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 · 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해당분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별표5)의 2-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건축분야 자격요건)]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책임기술자 등록여부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개찰일 전일) 기준으로 합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자격을 입증할 서류 일체[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공고일 기준),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교육 이수확인서(보수교육 포함)]를 이메일(sc152(kbused01jangjy2@gyo6.netkorea.kr)로 지체 없이 제출하고, 담당자(주무관, ☎054-730830-80621171031-259-0705)에게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3)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일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수원시, 용인시, 화성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2)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완료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 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공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마.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을 준용합니다.
- 76. 견적서 제출
- 가. 본 건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전자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시간을 충분이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견적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87. 견적제출의 무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제8장(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규정된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견적제출)참여자는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견적제출)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견적제출)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로써,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1)「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제28조규정에따라"가)"의 자격을 갖춘 업체 또는 "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가)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
- 나) 건축 분야와 토목 분야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업종코드: 1397] 또는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업종코드: 6209] 토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업종코드: 1395] 또는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업종코드: 6208]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 · 시공·감리한자또는그계열회사인안전진단전문기관은본입찰에참여할수 없습니다.
- - 2)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별표5)의 2-나 정밀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건축분야 자격요건)]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책임기술자 등록여부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개찰일 전일) 기준으로 합니다.
-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자격을 입증할 서류 일체[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 기술자 등록 확인서,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공고일 기준),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교육 이수확인서(보수교육 포함)]를 이메일(jangjy2@korea.kr)로 지체 없이 제출하고, 담당자(주무관, ☎031-259-0705)에게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 3)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또는각지방조달청에입찰참가자격등록을하여야합니다. (공휴일 업무처리불가)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 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 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공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마.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을 준용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40778/000
- 발주 기관
- 경기도교육청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8114180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