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성장 이력 생성 AI모델 개발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0,817,070원
- 입찰 마감
- 2026-09-02 17:23:00 (KST)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경쟁적대화방식에의한계약-경쟁적대화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41185/001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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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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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기본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세부 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을 등록하고,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전 일까지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기본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세부 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을 등록하고,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전 일까지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품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이면서 창업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창업 후 7년 초과 10년 이내의 유망 신산업·기술 창업기업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기본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을 등록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유망 신산업·기술 창업기업 증빙서류 인정 예시] - 정부지원사업 선정 증빙 : 신산업·신기술 분야 정부 창업지원사업 선정 공문 또는 협약서 사본 - 국가 공인 인증서 :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서,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등 해당 신산업 분야 관련 정보 발급 인증서 - 기타 공공기관 발급 서류 : 중기부 고시 ‘신산업 창업 분야’를 영위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정부 및 공공기관 발급 확인서 ※ 단 자체 작성한 사업계획서나 단순 특허 출원·등록 단일 서류만으로는 인정 불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공동이행
※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유의사항] 본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참여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 중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는,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기관을 통해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신고를 완료하고,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까지 최종적으로 마쳐야만 본 입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자격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업체의 입찰은 무효 처리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 불허* * 참여 업체와의 의사소통 채널을 단일화하여 신속한 의사결정 및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며, 약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 하도급 제한 : 불허* * 기관에서 제공하는 원천 데이터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기술 역량이 검증된 주사업자가 과업 전체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서비스의 완성도와 품질을 담보하고자 함. 특히 본 사업은 「AI+ OpenData 챌린지」와 연계된 실증 과업으로서, 선정된 창업기업이 기술 개발을 직접 주도하고 내재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경쟁적 대화 참여비용 보상 보상대상자 : 최종 낙찰탈락자로서 최종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의 85% 이상인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유의사항] 본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참여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 중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는,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기관을 통해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신고를 완료하고,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까지 최종적으로 마쳐야만 본 입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자격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업체의 입찰은 무효 처리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 불허* * 참여 업체와의 의사소통 채널을 단일화하여 신속한 의사결정 및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며, 약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 하도급 제한 : 불허* * 기관에서 제공하는 원천 데이터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기술 역량이 검증된 주사업자가 과업 전체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서비스의 완성도와 품질을 담보하고자 함. 특히 본 사업은 「AI+ OpenData 챌린지」와 연계된 실증 과업으로서, 선정된 창업기업이 기술 개발을 직접 주도하고 내재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경쟁적 대화 참여비용 보상 보상대상자 : 최종 낙찰탈락자로서 최종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의 85% 이상인 자
8111159901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기본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세부 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을 등록하고,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전 일까지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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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기본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세부 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을 등록하고,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전 일까지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품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이면서 창업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창업 후 7년 초과 10년 이내의 유망 신산업·기술 창업기업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기본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을 등록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유망 신산업·기술 창업기업 증빙서류 인정 예시] - 정부지원사업 선정 증빙 : 신산업·신기술 분야 정부 창업지원사업 선정 공문 또는 협약서 사본 - 국가 공인 인증서 :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서,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등 해당 신산업 분야 관련 정보 발급 인증서 - 기타 공공기관 발급 서류 : 중기부 고시 ‘신산업 창업 분야’를 영위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정부 및 공공기관 발급 확인서 ※ 단 자체 작성한 사업계획서나 단순 특허 출원·등록 단일 서류만으로는 인정 불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중소기업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 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 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 인서를 소지한 자(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제가목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동법 제25조에 따른 유망 신산업·기술 창업기업으로서,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창업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창업기업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에 따른 유망 신산업·기술 창업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제가목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동법 제25조에 따른 유망 신산업·기술 창업기업으로서,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창업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창업기업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에 따른 유망 신산업·기술 창업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제가목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동법 제25조에 따른 유망 신산업·기술 창업기업으로서,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창업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창업기업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에 따른 유망 신산업·기술 창업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본 입찰은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이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항 제4호(특정한 기술 또는 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을 시행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본 입찰은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이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항 제4호(특정한 기술 또는 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을 시행함.
소프트웨어사업자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 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 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기본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468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기본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기본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기본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규정(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규정(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규정(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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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규정(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
-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기본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본 입찰은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이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항 제4호(특정한 기술 또는 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을 시행함.
- - (예외사유)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AI+ OpenData 챌린지」와 병행 추진되는 실증과업으로, 챌린지의 신청자격(창업 10년 이내)을 보유한 AI 창업기업에게 공공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제가목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동법 제25조에 따른 유망 신산업·기술 창업기업으로서,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창업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창업기업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에 따른 유망 신산업·기술 창업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참가자격 : 아래 1) 부터 3) 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이면서 창업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창업 후 7년 초과 10년 이내의 유망 신산업·기술 창업기업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이면서 창업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창업 후 7년 초과 10년 이내의 유망 신산업·기술 창업기업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이면서 창업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창업 후 7년 초과 10년 이내의 유망 신산업·기술 창업기업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기본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을 등록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규정(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
- -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기본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 본 입찰은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이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항 제4호(특정한 기술 또는 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을 시행함.
- - (예외사유)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AI+ OpenData 챌린지」와 병행 추진되는 실증과업으로, 챌린지의 신청자격(창업 10년 이내)을 보유한 AI 창업기업에게 공공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 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제가목 규정에 의거, 「중소 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동법 제25조에 따른 유망 신산업·기술 창업기업으로서,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창업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른 창업기업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25조에 따른 유망 신산업·기술 창업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 참가자격 : 아래 1) 부터 3) 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이면서 창업기 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창업 후 7년 초과 10년 이내의 유망 신산업·기술 창업기업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이 면서 창업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창업 후 7년 초과 10년 이내의 유망 신산업·기술 창업기업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이 면서 창업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창업 후 7년 초과 10년 이내의 유망 신산업·기술 창업기업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기본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세부 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을 등록하고,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전 일까지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 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 인서를 소지한 자(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제가목 규정에 의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동법 제25조에 따른 유망 신산업·기술 창업기업으로서,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창업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창업기업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에 따른 유망 신산업·기술 창업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본 계약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최하는 「AI+ OpenData 챌린지」와 병행 추진되는 실증 과업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AI 창업기업에게 공공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 - 업력 7년 초과 10년 이내인 기업으로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에 따른 ‘유망 신산업· 기술 창업기업’임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서류 제출로 대체 가능
- ※ [유망 신산업·기술 창업기업 증빙서류 인정 예시]
- - - 정부지원사업 선정 증빙 : 신산업·신기술 분야 정부 창업지원사업 선정 공문 또는 협약서 사본
- - - 국가 공인 인증서 :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서,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등 해당 신산업 분야 관련 정보 발급 인증서
- - - 기타 공공기관 발급 서류 : 중기부 고시 ‘신산업 창업 분야’를 영위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정부 및 공공기관 발급 확인서
- ※ 단 자체 작성한 사업계획서나 단순 특허 출원·등록 단일 서류만으로는 인정 불가
-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품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 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 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유의사항]
- 본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참여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 중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는,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기관을 통해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신고를 완료하고,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까지 최종적으로 마쳐야만 본 입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자격 등록을 완료 하지 않은 업체의 입찰은 무효 처리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제가목 규정에 의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동법 제25조에 따른 유망 신산업·기술 창업기업으로서,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창업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창업기업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에 따른 유망 신산업·기술 창업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본 계약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최하는 「AI+ OpenData 챌린지」와 병행 추진되는 실증 과업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AI 창업기업에게 공공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 - 업력 7년 초과 10년 이내인 기업으로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에 따른 ‘유망 신산업·기술 창업기업’임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서류 제출로 대체 가능
- ※ [유망 신산업·기술 창업기업 증빙서류 인정 예시] - 정부지원사업 선정 증빙 : 신산업·신기술 분야 정부 창업지원사업 선정 공문 또는 협약서 사본 - 국가 공인 인증서 :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서,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등 해당 신산업 분야 관련 정보 발급 인증서 - 기타 공공기관 발급 서류 : 중기부 고시 ‘신산업 창업 분야’를 영위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정부 및 공공기관 발급 확인서 ※ 단 자체 작성한 사업계획서나 단순 특허 출원·등록 단일 서류만으로는 인정 불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유의사항] 본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참여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 중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는,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기관을 통해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신고를 완료하고,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까지 최종적으로 마쳐야만 본 입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자격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업체의 입찰은 무효 처리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 불허*
- * 참여 업체와의 의사소통 채널을 단일화하여 신속한 의사결정 및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며, 약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 □ 하도급 제한 : 불허*
- * 기관에서 제공하는 원천 데이터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기술 역량이 검증된 주사업자가 과업 전체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서비스의 완성도와 품질을 담보하고자 함. 특히 본 사업은 「AI+ OpenData 챌린지」와 연계된 실증 과업으로서, 선정된 창업기업이 기술 개발을 직접 주도하고 내재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 경쟁적 대화 참여비용 보상
- 보상대상자 : 최종 낙찰탈락자로서 최종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의 85% 이상인 자
- 보상기준 : 사업예산의 1.5% 범위에서 참여비용 보상 가능하며, 최종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 순서로 아래 기준과 같이 보상
-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기술능력 평가점수까지 같은 경우에는 기술 평가항목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자가 우선
- < 보상금액 > (사업예산의 15/1000)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41185/001
- 발주 기관
- 창업진흥원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