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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하수도협회 국가전문자격 문제은행 구축

R26BK01541369한국상하수도협회마감 2026-06-08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5,454,545원
입찰 마감
2026-06-08 17:00:00 (KST)
개찰 (G2B)
2026-06-08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41369/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41369/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o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동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 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세부품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에 등재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o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동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 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세부품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에 등재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o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동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에 등재된 자 □ 본 사업은 개발시스템의 균일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개발추진을 위하여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o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o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o「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
불가

공동이행

- o 본 사업은 개발시스템의 균일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개발추진을 위하여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o 본 사업은 개발시스템의 균일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개발추진을 위하여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o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동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에 등재된 자 □ 본 사업은 개발시스템의 균일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개발추진을 위하여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o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o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o「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o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동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 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세부품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에 등재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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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o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동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 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세부품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에 등재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o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동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에 등재된 자 □ 본 사업은 개발시스템의 균일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개발추진을 위하여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o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o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o「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o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동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 구매정보망(http://smpp.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o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동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 구매정보망(http://smpp.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o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동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o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o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o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업종/면허
필수

1468

- o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o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첨부 추출: 필수 · 1468

o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5-26 (시각 미기재) ~ 2026-06-08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6(화) ~ 2026. 6. 8(월), 17:00까지

일정

입찰 개시
2026-05-26 09:00 (KST)
제출기간
2026-05-26 (시각 미기재) ~ 2026-06-08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5. 26(화) ~ 2026. 6. 8(월), 17:00까지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윤혜진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계약 인사경영팀 팀장 신용호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2. - o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3.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4. - o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5. - o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동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 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세부품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에 등재된 자
  6. - o 본 사업은 개발시스템의 균일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개발추진을 위하여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2. o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3.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4. o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5. o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동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에 등재된 자
  6. □ 본 사업은 개발시스템의 균일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개발추진을 위하여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7.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8. o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o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10. o「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11.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12.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13.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14.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15.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16.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17. 다. 제안서 평가 방법
  18. (1) 제안 발표회
  19. o 일시, 장소: 2026. 6. 10.(수), 협회 회의실
  20. o 발표시간: 25분(15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21. ※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순에 따름
  22. o 제안 설명은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
  23. o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24. (2)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25. o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26. o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27. (3) 기술평가 방법
  28. o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29. o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30. o 각 평가위원의 정성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8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정량점수(10점 만점)을 합산한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31. o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32.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33. o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 조건 등을 협상합니다.
  34. o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합니다.
  35. 라. 평가기준
  36. (1) 기술성 평가기준
  37.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38.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39. 정량 (10점) 사업수행
  40. 경험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평가한다. 5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41369/000

발주 기관
한국상하수도협회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한국상하수도협회 국가전문자격 문제은행 구축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