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보고 서버 이관 및 중계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84,545,455원
- 입찰 마감
- 2026-06-08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0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41520/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4152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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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공동계약
- □ 본 사업은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으며 하도급은 시스템 연계 개발 관련 외에는 허용하지 않음 □ 하도급 계약의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 본 사업은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으며 하도급은 시스템 연계 개발 관련 외에는 허용하지 않음 □ 하도급 계약의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바. 본 사업은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으며 하도급은 시스템 연계 개발 관련 외에는 허용하지 않음
8111159901
- 나.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중소 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 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의거 직접 생산 증명서를 소지한 자 직접 생산증명서는 입찰 마감일 전날까지 전산 업무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나.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중소 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 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의거 직접 생산 증명서를 소지한 자 직접 생산증명서는 입찰 마감일 전날까지 전산 업무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
중소기업
- □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 기준」(중소벤 처기업부 고시)에 의거 직접 생산 증명서를 소지한 자 직접 생산증명서는 입찰 마감일 전날까지 전산 업무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81111599)”로 발행된 것 으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 기준」(중소벤 처기업부 고시)에 의거 직접 생산 증명서를 소지한 자 직접 생산증명서는 입찰 마감일 전날까지 전산 업무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81111599)”로 발행된 것 으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중소 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 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의거 직접 생산 증명서를 소지한 자 직접 생산증명서는 입찰 마감일 전날까지 전산 업무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46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 시)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시 전까지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 1468] )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 시)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시 전까지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 1468] )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 여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시 전까지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소프트웨어사 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 1468] )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 여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시 전까지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소프트웨어사 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 1468] )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 여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시 전까지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소프트웨어사 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 1468] )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입찰·참가 등록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06-07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6. 07. 18: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6 18:00 (KST)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06-07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06. 07. 18:00
- 마감일시
- 2026-05-26 18:00 (KST) ~ 2026-06-08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 05. 26. 18:00 ~ 2026. 06. 08.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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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하도급
-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 - □ 입찰서 제출 마감 전날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로 신고 되어 있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 시)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시 전까지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 1468] )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 □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조 및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 기준」(중소벤 처기업부 고시)에 의거 직접 생산 증명서를 소지한 자
- 직접 생산증명서는 입찰 마감일 전날까지 전산 업무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81111599)”로 발행된 것 으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1항의 부정당 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 □ 용역 금액이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 (40억 원) 미만으로 대기업 참여 제한 용역임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40억 또 는 80억) 적용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 불가
- - □ 본 사업은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으며 하도급은 시스템 연계 개발 관련 외에는 허용하지 않음
- □ 하도급 계약의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 ㅇ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 ㅇ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적정성 판단을 위하여 별지 제6호의 자기평가표 및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 ㅇ 발주처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 제21조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 ㅇ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
- - ㅇ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 제51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함
- 2. 입찰 및 낙찰방식
- - □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 □ 협상 적격자 선정 : 종합평가(100점) = 기술평가(90점) + 가격평가(10점)
- - ㅇ 기술평가(90점)는 정량평가(15점)와 정성평가(75점)로 구성하고, 기술 평가 결과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제안사는 협상에서 제외함
- - ㅇ 가격평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3조에 의한 가격평가
- - □ 기술 및 가격평가 합산 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평가도 동점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의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함
- - □ 협상은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 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제안 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하며 그 내용의 일부는 조정 가능
- -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하며,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 조정할 수 없음
- -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하로써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 □ 제안서 평가 결과는 협상 적격자에 한하여 공개하며 제안사는 평가 방법, 낙찰자 선정 과정, 평가점수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 협상 순위에 따른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 - □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 여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시 전까지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소프트웨어사 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 1468] )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 나.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중소 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 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의거 직접 생산 증명서를 소지한 자
- 직접 생산증명서는 입찰 마감일 전날까지 전산 업무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정보시스템개발 서비스(8111159901)”로 발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1항의 부정당 업체로 지정되 지 않은 업체
- - 라. 용역 금액이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 (40억 원) 미만으로 대기업 참여 제한 용역임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대기업인 소프트웨
- 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40억 또는 80억) 적용 대기업 소 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 불가
- -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바. 본 사업은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으며 하도급은 시스템 연계 개발 관련 외에는 허용하지 않음
- - 사. 하도급 계약의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 ㅇ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처로부터 승인을 받 아야 함
- - ㅇ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적정성 판단을 위하여 별지 제6호의 자기평가표 및 해 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 ㅇ 발주처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제21조에 따라 하 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 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 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절을 통 보할 수 있음
- - ㅇ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
- - ㅇ 본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 라 사업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하도 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함
- - ※직접생산확인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 단,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 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 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 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 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41520/000
- 발주 기관
- 한국석유관리원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