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 2026년 국가교통DB시스템 유지관리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8,7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6-02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6-02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541606/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41606/000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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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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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사.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세부제품명 : (8111179901), (8111189901),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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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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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 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업체
정보통신공사업
- 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신고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신고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사업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사업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 기한
2026-06-02 11: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6.02.(화) 11시까지
일정
- 제출 기한
- 2026-06-02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 기한 2026.06.02.(화) 11시까지 제출 기한 2026.06.02.(화) 11시까지
- 용역기간
- 2026-11-3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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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사업자
- 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요건을 갖춘 업체
- 다.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위와 같은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업체
- 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신고업체
- 사.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세부제품명 : (8111179901), (8111189901),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
- 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자.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1)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18호)에 따라 하도급계약 승인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함
- (2) 하도급 대금에 대한 기준은 직접인건비의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함
- (3)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18호)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4)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18호)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 -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5)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3. 입찰 방식 및 낙찰자 결정 방식
- 가.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 나.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우리 원 내규 「연구사업위탁에 관한 규칙」 적용)
- 4. 입찰 참가 신청서 접수 등 향후 진행 일정
- 가. 입찰 참가 신청서(제안서 등 포함) 접수 : 2026.06.02(화) 11시까지
- ※ 입찰공시: 공고기간: 7일, 유찰시: 재공고기간: 5일 제안서7일보장
- 나. 제안서 평가,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등 통보: 2026.06. (예정)
- 다. 협상 실시,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계약체결: 2026.06. (예정)
- 마. 기타 : 필요한 경우 협상 적격자 선정 전에 제안서 평가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PT를 할 경우 일시 및 장소 등은 별도 통보)
- ※ 위 일정은 한국교통연구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5. 입찰 참가 신청 시 제출 서류, 제출 기한과 장소 및 방법
- 가. 제출 서류
- 연번 제출서류 부수 비고
-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비영리법인확인서 포함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사업자
- - 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요건을 갖춘 업체
- - 다.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위와 같은 입찰 참가 자격을 갖 추어야 함
-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업체
- - 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신고업체
- - 사.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세부제품명 : (8111179901), (8111189901),
-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
- - 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 가 가능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 40억원 이상
- - 자.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 (1)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소프트 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18
- 호)에 따라 하도급계약 승인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함
- - (2) 하도급 대금에 대한 기준은 직접인건비의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으 로 적용하여야 함
- - (3)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 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18호)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 (4)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18호)에 따라 적 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 -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 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 (5)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 의3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 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 우 그러하지 아니함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5.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41606/000
- 발주 기관
- 한국교통연구원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직찰/우편/상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