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산광역시 도로하부 공동탐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46,654,545원
- 입찰 마감
- 2026-06-08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6-08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41645/001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41645/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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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사본 각 1부
8115179901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 가. 입찰방법: PQ후가격입찰, 국내, 긴급, 총액, 제한(중소기업자간 경쟁),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적격심사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가. 입찰방법: PQ후가격입찰, 국내, 긴급, 총액, 제한(중소기업자간 경쟁),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적격심사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 확인서 사본 각 1부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3588
- 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ㆍ지질) (업종코드 : 3588) 신고를 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토질ㆍ지질)(업종코드 : 7378) 개설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88
- 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ㆍ지질) (업종코드 : 3588) 신고를 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토질ㆍ지질)(업종코드 : 7378) 개설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88
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ㆍ지질)(업종코드 : 3588) 신고를 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질ㆍ지질)(업종코드 : 7378) 개설 등록한 업체
7378
- 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ㆍ지질) (업종코드 : 3588) 신고를 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토질ㆍ지질)(업종코드 : 7378) 개설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378
- 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ㆍ지질) (업종코드 : 3588) 신고를 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토질ㆍ지질)(업종코드 : 7378) 개설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7378
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ㆍ지질)(업종코드 : 3588) 신고를 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질ㆍ지질)(업종코드 : 7378) 개설 등록한 업체
공동이행
공동계약
가. 상기“2-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만 참여 가능,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자유롭게 참여 가능합니다.(참여 지분율이 가장높은 업체를 공동수급체 대표사로 선임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상기“2-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만 참여 가능,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자유롭게 참여 가능합니다.(참여 지분율이 가장높은 업체를 공동수급체 대표사로 선임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음)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 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 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함)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 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 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함)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함)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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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및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입찰방법: PQ후가격입찰, 국내, 긴급, 총액, 제한(중소기업자간 경쟁),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적격심사
- 나. 참가자격: 아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자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함)
-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ㆍ지질)(업종코드 : 3588) 신고를 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질ㆍ지질)(업종코드 : 7378) 개설 등록한 업체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자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PQ서류 제출시 첨부(제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5) 차량형(탑재, 일체) GPR탐사장비와 보도용 GPR탐사장비를 소유하거나 임차가 가능한 업체
- 3.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 가. 상기“2-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만 참여 가능,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자유롭게 참여 가능합니다.(참여 지분율이 가장높은 업체를 공동수급체 대표사로 선임하여야 함)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GPR탐사장비(차량형, 보도용)를 보유 또는 임차에 대한 증빙서류를 입찰참가 등록시 제출하여야 함
- 나. 주된 영업소(본점)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이외의 업체는 주된 영업소(본점)의
-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 지역업체 1개사 이상,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지역업체 합산 비율 30% 이상 3점, 30% 미만 20% 이상 1점)
-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참여지분율 49%이상 공동도급 권장
- 다. 공동도급으로 입찰참가 등록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 마.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음)
-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참가할 수 없으며, 여러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 합니다.
- 아. 기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 4. 입찰 참가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입찰방법 및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입찰방법: PQ후가격입찰, 국내, 긴급, 총액, 제한(중소기업자간 경쟁),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적격심사
- - 나. 참가자격: 아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자
-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 제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 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함)
- -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토질ㆍ지질) (업종코드 : 3588) 신고를 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토질ㆍ지질)(업종코드 : 7378) 개설 등록한 업체
-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 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자자격이 없습니다.
-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PQ서류 제출시 첨부(제출)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 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5) 차량형(탑재, 일체) GPR탐사장비와 보도용 GPR탐사장비를 소유하거나
- 임차가 가능한 업체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서류 ※ 사본은‘원본 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 1) 입찰참가 공문 1부
- 2) 입찰참가 신청서 1부 ※【서식 1】
- 3)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 가)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각 1부
- 다) 중소기업 확인서 사본 각 1부
- 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사본 각 1부
- 마)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협정서 1부(공동도급인 경우에 한함)
- ※ 협정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별첨1〕‘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참조
- ※ 가) ~ 라) 서류는 공동도급인 경우 구성원별 제출
- 4)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1부
- 5) 대리인인 경우 대표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신분증 지참)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5.4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41645/001
- 발주 기관
- 부산광역시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