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국제표준실험실 증축 공사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372,684,545원
- 입찰 마감
- 2026-06-2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2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41726/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4172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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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소방공사감리업
③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문소방공사감리업
③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전문소방공사감리업
- ③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 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건설업
- 직무분야 : 참여기술자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기간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 직무분야 : 참여기술자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기간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 - 직무분야 : 참여기술자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기간
공동이행
분담이행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 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 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함)
실적
4.3.4.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준공 및 기성실적)으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4.3.4.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준공 및 기성실적)으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3.2.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3.2.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3.2.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6-16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6. 18:00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22 00:00 (KST) ~ 2026-06-24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2. 00:00 ~ 2026. 6. 24.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22 0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1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41726/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한
- 2026-06-16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6. 16. 18:00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6-22 00:00 (KST) ~ 2026-06-24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6. 22. 00:00 ~ 2026. 6. 24. 10:00
- 개 찰 일 시
- 2026-06-24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6. 24. 11:00
- 개 찰 일 시
- 2026-06-24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6. 24. 11:00 수 요 기 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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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2.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제출, 평가방법
- 4.1. 신청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 4.1.1. 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 ③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 4.2. PQ심사 업체정보 등록 및 제출(온라인)
- 4.2.1. 나라장터 시스템→공통→심사업체정보관리→기술용역 조달업체정보 등록에서 온라인 승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 온라인 업체정보 등록 시 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대한건축사협회)자료는「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8조 제1항에 따라 전산연계자료로만 제출가능 합니다. (협회자료 연계방법은 해당 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연계자료 확인방법은 ‘화면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회자료가 나라장터에서 조회되기까지 하루정도 소요 예정입니다.)
- ※ 업체정보등록 화면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재무정보, 건설신기술 및 특허 등의 증빙서류는 파일첨부 후 승인요청 하셔야 합니다.
- ※ 기준 개정에 따라 신규고용률 관련 자료(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4.2.2. 등록요청(온라인) 및 확인서류는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6. 6. 2. 18:00까지 전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이 지나 접수된 등록요청은 본 용역의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PQ평가서 제출을 위한 업체정보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4.2.3. PQ 평가서 제출(온라인)
- 4.2.3.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온라인) : 나라장터 시스템→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PQ심사 목록에서 해당되는 공고를 선택하여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4.2.3.2. 온라인 PQ심사 평가서 입력 및 제출방법 :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 e고객센터(메인화면 우측상단)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동영상 매뉴얼 또는 나라장터 문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2.3.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6. 16. 18:00
- ※ PQ평가서 제출시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되므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4.3. 평가방법
- 4.3.1.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ㆍ교육훈련,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가점 및 감점 등) 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4.3.1.1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1조(적격자 선정 결격) 제5호에 따라 제출한 평가서류 확인 결과 당초 평가점수(입찰에 반영된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로서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 단, 유사용역수행실적 중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용역’.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해외실적)’ 제출 시 공고담당자에게 사전문의 후 제출 바랍니다.(해당시)
- ※ PQ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승인된 전산자료 미확인 및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온라인 제출에 의한 평가만 가능하며, 대표사와 분담사가 각각 참여기술자 전원(평가대상)에 대하여 업체정보 승인요청 및 PQ심사 승인요청을 하여야 합니다.(별도의 평가대상이 아닌 분담사의 경우 업체등록 및 PQ심사 승인요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4.3.2. 참여 기술자의 경력평가는 해당 및 직무분야별로 평가합니다.
- - 해당분야 :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기간
- - 직무분야 : 참여기술자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기간
- ※ 직무분야 경력 평가는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의 인정일로 평가합니다.
- 4.3.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무분야의 기술자격(「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포함)을 적용합니다.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4.3.4.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준공 및 기성실적)으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단, 해당 건축물의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가 아닌 경우, 구분 기재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금액)만 인정
- ※ 본 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2-1] 평가항목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산정방법에 따릅니다.
- ※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 됩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자료 일체 제출 및 승인요청을 통하여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를 명시한 실적으로 승인 받으신 후, PQ심사 평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4.3.5.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 -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3.2.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4.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제출, 평가방법
- - 4.1. 신청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 - 4.1.1. 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 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 -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 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 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 - ③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 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 - 4.2. PQ심사 업체정보 등록 및 제출(온라인)
- - 4.2.1. 나라장터 시스템→공통→심사업체정보관리→기술용역 조달업체정보 등록에서 온라인 승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 ※ 온라인 업체정보 등록 시 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 협회, 대한건축사협회)자료는「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 력 세부평가기준」제8조 제1항에 따라 전산연계자료로만 제출가능 합니
- 다. (협회자료 연계방법은 해당 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나라장터 시 스템에서 연계자료 확인방법은 ‘화면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회 자료가 나라장터에서 조회되기까지 하루정도 소요 예정입니다.)
- - ※ 업체정보등록 화면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재무정보, 건설신기술 및 특허 등의 증빙서류는 파일첨부 후 승인요청 하셔야 합니다.
- - ※ 기준 개정에 따라 신규고용률 관련 자료(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 4.2.2. 등록요청(온라인) 및 확인서류는 PQ심사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등록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6. 6. 2. 18:00까지 전산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동 기한이 지나 접수된 등록요청은 본 용역의 PQ심사평가서 제출마 감일까지 등록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PQ평가서 제출을 위한 업체정보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4.2.3. PQ 평가서 제출(온라인)
- - 4.2.3.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온라인) : 나라장터 시스템→입찰→PQ심사→ 통합 조달업체PQ심사 목록에서 해당되는 공고를 선택하여 온라인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 4.2.3.2. 온라인 PQ심사 평가서 입력 및 제출방법 :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 → e고객센터(메인화면 우측상단)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동영상 매뉴얼 또는 나라장터 문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4.2.3.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6. 16. 18:00
- ※ PQ평가서 제출시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되므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 4.3. 평가방법 4.3.1.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 서류(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ㆍ교육훈련,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가점 및 감점 등) 만으로 평 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 4.3.1.1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1조(적격자 선정 결격) 제5호에 따라 제출한 평가서류 확인 결과 당초 평가점수 (입찰에 반영된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로서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 으로 확인된 경우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 ※ 단, 유사용역수행실적 중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용역’.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해외실적)’ 제출 시 공고담당자에게 사전문의 후 제출 바랍니다.(해당시)
- - ※ PQ서류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승인된 전산자료 미확인 및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온라인 제출에 의한 평가만 가능하며, 대표사와 분담사가 각각 참여기술자 전원 (평가대상)에 대하여 업체정보 승인요청 및 PQ심사 승인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평가대상이 아닌 분담사의 경우 업체등록 및 PQ심사 승인요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 4.3.2. 참여 기술자의 경력평가는 해당 및 직무분야별로 평가합니다.
- - - 해당분야 :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 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기간
- - - 직무분야 : 참여기술자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업무를 수행한 기간
- ※ 직무분야 경력 평가는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의 인정일로 평가합니다.
- - 4.3.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무분야의 기술자격(「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포함)을 적용합니다. (기술자 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 4.3.4.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준공 및 기성실적)으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단, 해당 건축물의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공사가 아닌 경우, 구분 기재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금액)만 인정
- - ※ 본 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
- - 2-1] 평가항목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산정방법에 따릅니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시까지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질병, 퇴직 등)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대체기술자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이상인 범위 내에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 6) 공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부분공사(Fast-Track)를 시행 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지시에 따라 기술자의 배치 시기 및 인원을 협의 조정 후 시행하여야 한다.
- 7)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는 소속 기술자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자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8)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2.6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
- 주무관청,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시행자(설계자, 시공자 등)간의 건설공사 단계별 역할분담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주무관청은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을 통하여 업무역할을 정하도록 한다.
- ※ 위의 표는 주요 사항만을 제시한 것으로 건설사업관리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의무 이행사항뿐만 아니라 본 용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건설사업관리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단계 업 무 내 용 구 분
- 발주기관 사업관리자 사업자
- 설계자 시공자
- 공통 업무 과업 착수 준비 승인 주관 - -
-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작성․운영 승인 주관 - -
- 건설사업관리 업무 각종보고(시공이후단계) 검토 주관 협조 협조
- 시공 단계 공사 착수 관리 승인 주관 협조 작성
-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 승인 주관 협조 협조
-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승인 주관 협조 협조
-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 승인 주관 협조 협조
- 시공계획 수립 및 검토 승인 주관 협조 협조
- 기술검토 및 교육 승인 주관 협조 협조
- 공정관리 승인 주관 협조 협조
- 안전관리 승인 주관 협조 협조
- 환경관리 승인 주관 협조 협조
- 설계변경 관리 승인 주관 협조 협조
- 기성검사 관리 승인 주관 협조 협조
자격사항 · 근거 원문 보기
- 4. 참여기술자 자격사항
- 구분 소속
- (회사명) 이 름 분야 등 급 자격명 학력내용 교 육
- 수료일자 소속회사
- 최종학력 졸업일 또는
- 학위취득일
- 상주 책임
- 보조
- 비상주 책임
- * 상주책임감리원의 자격사항에 따라 아래 배점에 의거 점수 기재→ 0.5
- 구 분
- 당해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 당해 전문분야의 기사
- 당해 전문분야의 산업기사
- * 비평가 대상 기술자는 비실명이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 평가대상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제외)중 수요기관 지정 평가기술자일 경우 가점(입찰공고문 별도 명시)
- 붙임 1.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1부.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1.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41726/000
- 발주 기관
- 조달청
- 분류
-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81101513)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