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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 사업(4단계)

R26BK01541775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강원특별자치도마감 2026-06-08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344,545,455원
입찰 마감
2026-06-08 17:00:00 (KST)
개찰 (G2B)
2026-06-08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41775/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41775/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 서비스]를 보유 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 서비스]를 보유 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 서비스]를 보유 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 서비스]를 보유 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세부품명
필수

811516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 서비스]를 보유 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 서비스]를 보유 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 서비스]를 보유 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5169901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 서비스]를 보유 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 서비스]를 보유 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 서비스]를 보유 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 서비스]를 보유 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 서비스]를 보유 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부문(1468))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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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부문(1468))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부문(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인증
필수

장애인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 서비스]를 보유 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 서비스]를 보유 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 서비스]를 보유 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 서비스]를 보유 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라.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참여 업체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최대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출자비율 비중이 크며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업체가 되도록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에 한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에 한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에 한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6-08 09:00 (KST) ~ 2026-06-08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8.(월요일) 09:00 ~ 17:00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08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41775/000 · 접수방법 수기

공고기간
2026-05-27 (시각 미기재) ~ 2026-06-05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년 5월 27일 ~ 6월 5일 (10일간) 공고기간 2026년 5월 27일 ~ 6월 5일 (10일간)

접수기간
2026-06-08 09:00 (KST) ~ 2026-06-08 17: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6. 8.(월요일) 09:00 ~ 17:00

용역기간
2028-12-20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8년 12월 20일까지(장기계속계약)

담당자

공고

이희수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
  2. 조건을 갖춘 업체에 한함
  3. 나. 공고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따라 측지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4. 다.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부문(1468)) 등록을 필한 업체
  5.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 서비스]를 보유 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6. ※ 본 입찰은“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입찰참여 제한이 있음.
  7. 4. 공동계약
  8. 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9.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출자비율 비중이 크며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업체가 되도록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10. 5.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11. 가. 접수기간 : 2026. 6. 8.(월요일) 09:00 ~ 17:00
  12.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 이메일, 퀵 등 접수 불가)
  13. 다. 접 수 처 : 평창군청 민원토지과 공간정보팀 (☎033-330-2155)
  14. 라. 제안서는 업체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서 상에 대리인을 명기하고 대리인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15. 마. 제안서 접수 시 평가위원을 추첨함.
  16. 6. 입찰참가 등록 시 구비서류
  17. 가.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보증금지급각서 1부
  18. 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19.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20. 라.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21. 마.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1부
  22. 바. 정성적평가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8부(원본 1부, 사본 7부)
  23. 사. 정량적평가제안서 및 증빙자료 각 2부(원본 1부, 사본 1부)
  24. 아. 제안 발표자료 8부
  25. 자. 가격입찰서(밀봉 날인하여 제출) 1부
  26. 차.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및 재직증명서 1부
  27. 카. 확약서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28. 타. 상기 내용이 수록된 제안서 USB 1매.
  29. ※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본을 제출 할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입찰등록을 필하고 아래의 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에 한함
  2. - 나. 공고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따라 측지 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3. - 다.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부문(1468)) 등록을 필한 업체
  4.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동법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 서비스]를 보유 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6. - ※ 본 입찰은“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
  7. 부)”고시에 따라 입찰참여 제한이 있음.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2.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 측지측량업(또는 공공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3. 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부문(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4. ※ 본 입찰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입찰참여 제한이 있음.
  5. 라.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 참여 업체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최대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출자비율 비중이 크며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업체가 되도록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6.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 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 서비스]를 보유 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41775/000

발주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80909032)
입찰 방법
직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