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아트센터 공연예매발권시스템 고도화사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81,8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5-29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5-29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541968/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수의시담-일반경쟁->수의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4196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자, 단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자, 단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동일 업체가 2개 이상의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구성원 중복참여
- 동일 업체가 2개 이상의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본 사업은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방식은 공동이행방식으로 한다.
8111159901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자, 단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자, 단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중소기업
중소기업
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자, 단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소프트웨어사업자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 신고 및 실적이 등록되어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 신고 및 실적이 등록되어 있는 업체
제주
➃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제주
➃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9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2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41968/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조건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 신고 및 실적이 등록되어 있는 업체
-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➃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 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소지한 자, 단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5-45호) 준수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은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은 계약상의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 수행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 본 사업은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방식은 공동이행방식으로 한다.
- - 공동수급체는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 전체를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 공동수급체는 계약상의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 - 대표사는 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진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역할과 책임범위는 공동수급협정서와 제안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 동일 업체가 2개 이상의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 - 계약 체결 이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 - 공동수급체 전 구성원은 본 사업의 보안요구사항 및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 수행능력을 보유한 사업자이어야 한다.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협정서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여야 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41968/000
- 발주 기관
- 조달청 제주지방조달청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시담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➃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 입찰 참가 수수료
- 2,013,000원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