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중랑 물놀이 한마당」 물놀이장 설치·해체 및 운영 용역 시행 (긴급)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54,545,455원
- 입찰 마감
- 2026-06-09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6-09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41990/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4199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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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주2)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주2)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공동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본 사업의 일관성 및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본 사업의 일관성 및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유자격자(공동도급 불가)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 본 사업의 일관성 및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
80141990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01)에 등재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01)에 등재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 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01)에 등재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다음 주1) 및 주2)에 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다음 주1) 및 주2)에 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다음 주1) 및 주2)에 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행사대행업
- 입찰공고일 현재 기타자유업(분야: 행사대행업, 코드: 9901)로 업종등록 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 입찰공고일 현재 기타자유업(분야: 행사대행업, 코드: 9901)로 업종등록 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나.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 - 입찰공고일 현재 기타자유업(분야: 행사대행업, 코드: 9901)로 업종등록 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유자격자(공동도급 불가)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 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본 사업의 일관성 및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본 사업의 일관성 및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일정
- 공고기간
- 2026-05-29 (시각 미기재) ~ 2026-06-08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5. 29.~ 2026. 6. 8.
- 사업기간
- 2026-06-29 (시각 미기재) ~ 2026-08-24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2026. 6. 29.(월) ~ 8. 24.(월)[57일간/설치·해체기간 포함]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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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 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 입찰공고일 현재 기타자유업(분야: 행사대행업, 코드: 9901)로 업종등록 한 업체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다음 주1) 및 주2)에 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 (주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평가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주2)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 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01)에 등재된 업체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 ❍ 본 사업의 일관성 및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
- - 3. 입찰참가 제한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 -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
- ※ 입찰참여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항목 미달 또 는 증빙서류 미제출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입찰공고일 현재 기타자유업(분야: 행사대행업, 코드: 9901)로 업종등록 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다음 주1) 및 주2)에 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주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평가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주2)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01)에 등재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일관성 및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
- 3. 입찰참가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
- ※ 입찰참여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항목 미달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유자격자(공동도급 불가)
- ※ 단,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 제외
- 나.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기업 입찰 불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 없음
- 마.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세, 지방세, 서울시 세외수입 체납금이 없는 자
- ※ 본 사업의 기준가격은 추정가격,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 2.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 가. 제출일시 : 2026. 6. 9.(화) 09:00~18:00 ※12:00~13:00 접수불가
- 나. 장 소 : 중랑구청 4층 체육진흥과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 다. 제출방법 : 방문제출 ※우편 및 이메일 제출불가
- ※ 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추첨하며,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하되,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으로 선정
- ※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표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자격조건 · 근거 원문 보기
- 및 현장배치
- 1) 필수확보인력
- 안전관리자 및 간호요원은 각각 아래 자격조건 중 하나를 갖춘 자로서 용역 착수 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현장배치 하여야 하며, 물놀이장 이용객의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가) 안전관리자 : 인명구조요원, 응급구조사 자격증1‧2급, 수상인명구조원 수료증, CPR 자격증, 응급처치법 수료증 발급자 등
- 나) 간호요원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간호조무사
- 2) 그 외 인력은 현장 여건과 방문 인원에 따라 유동적으로 업무를 변경·지시 할 수 있다.
- 1-6 수질관리
- 가. 야외 물놀이장 수질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 의거한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나. 수질검사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기준으로 매 2시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물의 순환 횟수, 수질검사 일자 및 수질검사 결과 등을 게시하여야 하고, 관리일지를 작성하여 비치 ‧ 보관하여야 한다.
- 1) 유리잔류염소는 0.4㎎/l에서 2.0㎎/l까지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오존소독 등으로 사전처리를 하는 경우의 유리잔류염소농도는 0.2㎎/l 이상을 유지 하여야 한다.
- 2) 수소이온농도는 5.8부터 8.6까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3) 탁도는 2.8NTU 이하로 하여야 한다.
- 4)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은 15㎎/l 이하로 하여야 한다.
- 5) 각 풀의 대장균군은 10밀리리터들이 시험대상 5개 중 양성이 2개 이하 이어야 한다.
- 다. 계약상대자는 수질 관리를 위해 물놀이장의 욕수(浴水)는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하며, 풀당 여과기를 (조립식 각 2대, 에어바운스 각 1대) 설치 ․ 운영하고, 기당 여과능력이 24ton/h 이상의 것으로 한다.
- 라. 조립식 수영장 욕수는 2일 1회 교체를 원칙(에어바운스 1일 1회)으로 하되 욕수 오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욕수 교체 시 수영장 내부 침전물 등 오염물질을 청소하는 등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 마. 야외 물놀이장 이용에 대해 반드시 수영모, 수영복 또는 수영복에 준하는 복장을 착용한 자에 한하여 이용토록 관리한다.
- - 상의 탈의, 삼각팬티 수영복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초래하는 복장 금지 안내
- - 물빠짐이 생겨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의복 착용 금지 안내
- - 유아풀의 경우 방수기저귀 필수 착용 안내
- 바. 유행성결막염, 전염성피부병 등 전염성 질환자는 수영장시설 이용을 제한한다.
- 사. 수영장 내로 음식물 반입을 금지시키고 기타 이물질이 수영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수영장, 놀이기구, 부대시설 등의 수시 청소를 실시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 아. 계약상대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시설물 별 정원, 물놀이장 동시 수용 가능 인원, 물의 순환 횟수, 수질검사 일자 및 수질검사 결과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 1-7 시설물 설치
- 가. 물놀이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시험운행 기한은 운영일 1일 전으로 한다.
- 1) 물놀이장내 배관·전선 등은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치한다.
- 2) 물놀이시설은 규격서를 참고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안한다.
- 3) 물놀이 시설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은 설치기한 내 해당 기능이 완벽하게 동작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미비사항 발견 시 개장일 까지 반드시 보완 또는 교체하여야한다.
-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과업을 착수하고 진행과정을 수시 보고 하여야 하며, 최종 설치 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다. 계약상대자는 수영장 개장 전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설치 후 시운전을 실시하고 관련 시설물을 정비한다.
- 라. 계약상대자는 물놀이장 시설물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지 및 이완상태를 철저히 점검한다.
- 마. 물놀이장 시설물 운반, 설치, 보수, 철거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바. 계약상대자는 물놀이장 시설물 설치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관리사항(유기기구검사․신고 비용, 유류비, 소모품 등)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추진한다.
- 사. 물놀이장 시설의 설치 전, 사양 등 제품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설치현장 도착 후 감독관의 검수 확인 및 지시에 따라 지정 장소에 하역하고,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급수․ 배수, 전기, 안전시설 등을 시공하여 사용 적격 여부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 아. 물놀이장 시설의 사용적격 여부는 감독관의 지정 위치 설치 여부, 각종 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등 검사에 의한다.
- 자. 발주처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계약사항(설치기간, 장소 등)에 변동이필요한 때에는 쌍방 간 협의하여 계약변경이 가능하며, 과업시행자는 발주처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 차. 계약상대자는 물놀이장 설치 장소 바닥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해 시설물 설치에 따른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파손 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 카. 행사 전반에 대한 민원 발생에 적극 대응하며 비용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1-8 물놀이장 프로그램 운영
- 「2026 중랑 어린이 물놀이 한마당」 이라는 대주제 하에 물놀이 장소별 콘셉트 선정 및 독창적 프로그램(소규모 공연, 체험존, 이벤트존, 물놀이 교육, 보호자 힐링존 등)을 개발·운영하여야 하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41990/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중랑구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