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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중랑 물놀이 한마당」 물놀이장 설치·해체 및 운영 용역 시행 (긴급)

R26BK01541990서울특별시 중랑구서울특별시마감 2026-06-09 18: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54,545,455원
입찰 마감
2026-06-09 18:00:00 (KST)
개찰 (G2B)
2026-06-09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41990/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4199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주2)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주2)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본 사업의 일관성 및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본 사업의 일관성 및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유자격자(공동도급 불가)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 본 사업의 일관성 및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

세부품명
필수

80141990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01)에 등재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01)에 등재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 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01)에 등재된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다음 주1) 및 주2)에 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다음 주1) 및 주2)에 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다음 주1) 및 주2)에 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행사대행업

- 입찰공고일 현재 기타자유업(분야: 행사대행업, 코드: 9901)로 업종등록 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 입찰공고일 현재 기타자유업(분야: 행사대행업, 코드: 9901)로 업종등록 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나.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 - 입찰공고일 현재 기타자유업(분야: 행사대행업, 코드: 9901)로 업종등록 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유자격자(공동도급 불가)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 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본 사업의 일관성 및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본 사업의 일관성 및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일정

공고기간
2026-05-29 (시각 미기재) ~ 2026-06-08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5. 29.~ 2026. 6. 8.

사업기간
2026-06-29 (시각 미기재) ~ 2026-08-24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2026. 6. 29.(월) ~ 8. 24.(월)[57일간/설치·해체기간 포함]

담당자

공고

황지애

G2B 연락처

과업

중랑구청 체 육진흥과

첨부 근거:
과업

중랑구청 체육진흥과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중랑구청 재무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 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2. - - 입찰공고일 현재 기타자유업(분야: 행사대행업, 코드: 9901)로 업종등록 한 업체
  3.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다음 주1) 및 주2)에 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4. - (주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평가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5. - (주2)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 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01)에 등재된 업체
  8.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9. -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11. - ❍ 본 사업의 일관성 및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
  12. - 3. 입찰참가 제한
  13.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14. -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
  15. ※ 입찰참여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항목 미달 또 는 증빙서류 미제출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2. - 입찰공고일 현재 기타자유업(분야: 행사대행업, 코드: 9901)로 업종등록 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다음 주1) 및 주2)에 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4. (주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평가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5. (주2)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01)에 등재된 업체
  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9.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10. 본 사업의 일관성 및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
  11. 3. 입찰참가 제한
  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13.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
  14. ※ 입찰참여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항목 미달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유자격자(공동도급 불가)
  2. ※ 단,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 제외
  3. 나.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4.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5.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기업 입찰 불가
  7.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 없음
  8. 마.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세, 지방세, 서울시 세외수입 체납금이 없는 자
  9. ※ 본 사업의 기준가격은 추정가격,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10. 2.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11. 가. 제출일시 : 2026. 6. 9.(화) 09:00~18:00 ※12:00~13:00 접수불가
  12. 나. 장 소 : 중랑구청 4층 체육진흥과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13. 다. 제출방법 : 방문제출 ※우편 및 이메일 제출불가
  14. ※ 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추첨하며,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하되,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으로 선정
  15. ※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표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첨부 근거:
자격조건 · 근거 원문 보기
  1. 및 현장배치
  2. 1) 필수확보인력
  3. 안전관리자 및 간호요원은 각각 아래 자격조건 중 하나를 갖춘 자로서 용역 착수 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현장배치 하여야 하며, 물놀이장 이용객의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가) 안전관리자 : 인명구조요원, 응급구조사 자격증1‧2급, 수상인명구조원 수료증, CPR 자격증, 응급처치법 수료증 발급자 등
  5. 나) 간호요원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간호조무사
  6. 2) 그 외 인력은 현장 여건과 방문 인원에 따라 유동적으로 업무를 변경·지시 할 수 있다.
  7. 1-6 수질관리
  8. 가. 야외 물놀이장 수질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 의거한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9. 나. 수질검사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기준으로 매 2시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물의 순환 횟수, 수질검사 일자 및 수질검사 결과 등을 게시하여야 하고, 관리일지를 작성하여 비치 ‧ 보관하여야 한다.
  10. 1) 유리잔류염소는 0.4㎎/l에서 2.0㎎/l까지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오존소독 등으로 사전처리를 하는 경우의 유리잔류염소농도는 0.2㎎/l 이상을 유지 하여야 한다.
  11. 2) 수소이온농도는 5.8부터 8.6까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3) 탁도는 2.8NTU 이하로 하여야 한다.
  13. 4)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은 15㎎/l 이하로 하여야 한다.
  14. 5) 각 풀의 대장균군은 10밀리리터들이 시험대상 5개 중 양성이 2개 이하 이어야 한다.
  15. 다. 계약상대자는 수질 관리를 위해 물놀이장의 욕수(浴水)는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하며, 풀당 여과기를 (조립식 각 2대, 에어바운스 각 1대) 설치 ․ 운영하고, 기당 여과능력이 24ton/h 이상의 것으로 한다.
  16. 라. 조립식 수영장 욕수는 2일 1회 교체를 원칙(에어바운스 1일 1회)으로 하되 욕수 오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욕수 교체 시 수영장 내부 침전물 등 오염물질을 청소하는 등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17. 마. 야외 물놀이장 이용에 대해 반드시 수영모, 수영복 또는 수영복에 준하는 복장을 착용한 자에 한하여 이용토록 관리한다.
  18. - 상의 탈의, 삼각팬티 수영복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초래하는 복장 금지 안내
  19. - 물빠짐이 생겨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의복 착용 금지 안내
  20. - 유아풀의 경우 방수기저귀 필수 착용 안내
  21. 바. 유행성결막염, 전염성피부병 등 전염성 질환자는 수영장시설 이용을 제한한다.
  22. 사. 수영장 내로 음식물 반입을 금지시키고 기타 이물질이 수영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수영장, 놀이기구, 부대시설 등의 수시 청소를 실시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3. 아. 계약상대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시설물 별 정원, 물놀이장 동시 수용 가능 인원, 물의 순환 횟수, 수질검사 일자 및 수질검사 결과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24. 1-7 시설물 설치
  25. 가. 물놀이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시험운행 기한은 운영일 1일 전으로 한다.
  26. 1) 물놀이장내 배관·전선 등은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치한다.
  27. 2) 물놀이시설은 규격서를 참고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안한다.
  28. 3) 물놀이 시설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은 설치기한 내 해당 기능이 완벽하게 동작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미비사항 발견 시 개장일 까지 반드시 보완 또는 교체하여야한다.
  29.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과업을 착수하고 진행과정을 수시 보고 하여야 하며, 최종 설치 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30. 다. 계약상대자는 수영장 개장 전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설치 후 시운전을 실시하고 관련 시설물을 정비한다.
  31. 라. 계약상대자는 물놀이장 시설물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지 및 이완상태를 철저히 점검한다.
  32. 마. 물놀이장 시설물 운반, 설치, 보수, 철거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3. 바. 계약상대자는 물놀이장 시설물 설치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관리사항(유기기구검사․신고 비용, 유류비, 소모품 등)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추진한다.
  34. 사. 물놀이장 시설의 설치 전, 사양 등 제품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설치현장 도착 후 감독관의 검수 확인 및 지시에 따라 지정 장소에 하역하고,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급수․ 배수, 전기, 안전시설 등을 시공하여 사용 적격 여부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35. 아. 물놀이장 시설의 사용적격 여부는 감독관의 지정 위치 설치 여부, 각종 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등 검사에 의한다.
  36. 자. 발주처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계약사항(설치기간, 장소 등)에 변동이필요한 때에는 쌍방 간 협의하여 계약변경이 가능하며, 과업시행자는 발주처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37. 차. 계약상대자는 물놀이장 설치 장소 바닥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해 시설물 설치에 따른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파손 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38. 카. 행사 전반에 대한 민원 발생에 적극 대응하며 비용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9. 1-8 물놀이장 프로그램 운영
  40. 「2026 중랑 어린이 물놀이 한마당」 이라는 대주제 하에 물놀이 장소별 콘셉트 선정 및 독창적 프로그램(소규모 공연, 체험존, 이벤트존, 물놀이 교육, 보호자 힐링존 등)을 개발·운영하여야 하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41990/000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2026 중랑 물놀이 한마당」 물놀이장 설치·해체 및 운영 용역 시행 (긴급)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