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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대재해 예방 진단 및 대응 용역

R26BK01542092한국석유공사마감 2026-06-09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04,300,000원
입찰 마감
2026-06-09 10:00:00 (KST)
개찰 (G2B)
2026-06-0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42092/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4209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①“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다만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3의 1항 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입찰참여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 및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 제5조에 따라 ②“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를 발급받은 중견기업은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③“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위의 ①~③ 서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①“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다만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3의 1항 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입찰참여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 및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 제5조에 따라 ②“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를 발급받은 중견기업은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③“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위의 ①~③ 서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 대상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단,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3의 1항 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입찰참여 가능 *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업종/면허
필수

1495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업체로 안전관리전문기관(G2B 업종코드:1495) 또는 동법 제48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업체로 일반안전진단기관(G2B 업종코드:5634) 및건설안전진단기관(G2B 업종코드:5635) 동시 지정 또는 종합진단기관(G2B 업종코드:5633)으로 등록을 한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95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업체로 안전관리전문기관(G2B 업종코드:1495) 또는 동법 제48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업체로 일반안전진단기관(G2B 업종코드:5634) 및건설안전진단기관(G2B 업종코드:5635) 동시 지정 또는 종합진단기관(G2B 업종코드:5633)으로 등록을 한자

첨부 추출: 필수 · 1495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안전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1495) 또는 동법 제48조에 의거 “일반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5634) 및 “건설안전진단기관” (업종코드:5635) 동시 지정 또는 “종합진단기관”(업종코드:5633)으로 지정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95

-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업체로 안전관리전문기관(G2B 업종코드:1495) 또는 동법 제48조에 의거 고용노동 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업체로 일반안전진단기관(G2B 업종코드:5634) 및 건설안전진단기관(G2B 업종코드:5635) 동시 지정 또는 종합진단기관(G2B 업종코 드:5633)으로 등록을 한자

업종/면허
필수

5634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업체로 안전관리전문기관(G2B 업종코드:1495) 또는 동법 제48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업체로 일반안전진단기관(G2B 업종코드:5634) 및건설안전진단기관(G2B 업종코드:5635) 동시 지정 또는 종합진단기관(G2B 업종코드:5633)으로 등록을 한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634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업체로 안전관리전문기관(G2B 업종코드:1495) 또는 동법 제48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업체로 일반안전진단기관(G2B 업종코드:5634) 및건설안전진단기관(G2B 업종코드:5635) 동시 지정 또는 종합진단기관(G2B 업종코드:5633)으로 등록을 한자

첨부 추출: 필수 · 5634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안전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1495) 또는 동법 제48조에 의거 “일반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5634) 및 “건설안전진단기관” (업종코드:5635) 동시 지정 또는 “종합진단기관”(업종코드:5633)으로 지정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634

-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업체로 안전관리전문기관(G2B 업종코드:1495) 또는 동법 제48조에 의거 고용노동 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업체로 일반안전진단기관(G2B 업종코드:5634) 및 건설안전진단기관(G2B 업종코드:5635) 동시 지정 또는 종합진단기관(G2B 업종코 드:5633)으로 등록을 한자

업종/면허
필수

5635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업체로 안전관리전문기관(G2B 업종코드:1495) 또는 동법 제48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업체로 일반안전진단기관(G2B 업종코드:5634) 및건설안전진단기관(G2B 업종코드:5635) 동시 지정 또는 종합진단기관(G2B 업종코드:5633)으로 등록을 한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635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업체로 안전관리전문기관(G2B 업종코드:1495) 또는 동법 제48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업체로 일반안전진단기관(G2B 업종코드:5634) 및건설안전진단기관(G2B 업종코드:5635) 동시 지정 또는 종합진단기관(G2B 업종코드:5633)으로 등록을 한자

첨부 추출: 필수 · 5635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안전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1495) 또는 동법 제48조에 의거 “일반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5634) 및 “건설안전진단기관” (업종코드:5635) 동시 지정 또는 “종합진단기관”(업종코드:5633)으로 지정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635

-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업체로 안전관리전문기관(G2B 업종코드:1495) 또는 동법 제48조에 의거 고용노동 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업체로 일반안전진단기관(G2B 업종코드:5634) 및 건설안전진단기관(G2B 업종코드:5635) 동시 지정 또는 종합진단기관(G2B 업종코 드:5633)으로 등록을 한자

업종/면허
필수

5633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업체로 안전관리전문기관(G2B 업종코드:1495) 또는 동법 제48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업체로 일반안전진단기관(G2B 업종코드:5634) 및건설안전진단기관(G2B 업종코드:5635) 동시 지정 또는 종합진단기관(G2B 업종코드:5633)으로 등록을 한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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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5633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업체로 안전관리전문기관(G2B 업종코드:1495) 또는 동법 제48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업체로 일반안전진단기관(G2B 업종코드:5634) 및건설안전진단기관(G2B 업종코드:5635) 동시 지정 또는 종합진단기관(G2B 업종코드:5633)으로 등록을 한자

첨부 추출: 필수 · 5633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안전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1495) 또는 동법 제48조에 의거 “일반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5634) 및 “건설안전진단기관” (업종코드:5635) 동시 지정 또는 “종합진단기관”(업종코드:5633)으로 지정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5633

-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업체로 안전관리전문기관(G2B 업종코드:1495) 또는 동법 제48조에 의거 고용노동 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업체로 일반안전진단기관(G2B 업종코드:5634) 및 건설안전진단기관(G2B 업종코드:5635) 동시 지정 또는 종합진단기관(G2B 업종코 드:5633)으로 등록을 한자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가능

공동이행

사. 공동도급 : 허용(아래 4. 참조)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사. 공동도급 : 허용(아래 4. 참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공동계약 허용 여부: 공동이행방식에 한하여 가능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공동계약 허용 여부: 공동이행방식에 한하여 가능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5-29 09: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0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42092/000 · 접수방법 전자

사업기간
2026-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용역기간
2026-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나. 설계금액(기초금액) : 224,7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과업대상 : 석유공사 全 사업장(본사, 비축지사 9개) 및 건설공사 발주 현장(거제 건설) 라. 과업내용 : 별첨‘제안요청서’참조 1)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점검(본사, 비축지사 9개) 2) 건설공사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이행점검(거제 건설) 3) 위험성평가 컨설팅(비축지사) 4) 재해예방을 위한 근로자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이지혜

첨부 근거:
제안서 / 과업

제안설명회 등 관련 사항 SHE추진실 안전보건총괄팀 김선희 부장

첨부 근거:
제안서 / 과업

세부진행 사항은 제안서 접수 후 개별 통보 ※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2.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3.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업체로 안전관리전문기관(G2B 업종코드:1495) 또는 동법 제48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업체로 일반안전진단기관(G2B 업종코드:5634) 및건설안전진단기관(G2B 업종코드:5635) 동시 지정 또는 종합진단기관(G2B 업종코드:5633)으로 등록을 한자
  4.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①“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다만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3의 1항 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입찰참여 가능
  5.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 및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 제5조에 따라 ②“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용)”를 발급받은 중견기업은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6.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③“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7. ▸ 위의 ①~③ 서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8. ▸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9. (ⅰ)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10. (ⅱ)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11. (ⅲ)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12. (ⅳ)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3.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14.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5. 마.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6.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함
  17.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18.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9. ► 입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20. 사. 공동도급 : 허용(아래 4. 참조)
  21.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22. 가. 공동계약 허용 여부: 공동이행방식에 한하여 가능
  23. 나. 공동수급체 대표자: 위 3.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24.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
  25. 1)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위 3.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26. 2) 구성원의 수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하이어야 함
  27. 3) 구성원의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28. 4)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29. 5) 사업총괄책임자(PM)는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제안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재직자이어야 함
  30.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1. 1) 입찰참가등록 시 공동도급으로 등록하여야 함
  32. 2) 구성원 상호 간 날인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붙임1 참조) 원본을 입찰참가자격 등록 기한(2026.06.08. 18:00)전까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업로드)하여야 함
  33. 마.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함
  34. 5. 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사항
  35. 가. 등록기한 : 2026.06.08. 18:00 전까지
  36. 나.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37. ► 등록절차, 나라장터 이용안내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
  38. ►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음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2. - 가.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 - 나. 설계금액(기초금액) : 224,7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 다. 과업대상 : 석유공사 全 사업장(본사, 비축지사 9개) 및 건설공사 발주 현장(거제 건설)
  5. - 라. 과업내용 : 별첨‘제안요청서’참조
  6. - 1)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점검(본사, 비축지사 9개)
  7. - 2) 건설공사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이행점검(거제 건설)
  8. - 3) 위험성평가 컨설팅(비축지사)
  9. - 4) 재해예방을 위한 근로자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10.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11. -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업체로 안전관리전문기관(G2B 업종코드:1495) 또는 동법 제48조에 의거 고용노동 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업체로 일반안전진단기관(G2B 업종코드:5634) 및 건설안전진단기관(G2B 업종코드:5635) 동시 지정 또는 종합진단기관(G2B 업종코 드:5633)으로 등록을 한자
  12.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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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8., 2025. 12. 31.>
  3.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4.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5.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6.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7. 2. 용역입찰유의서
  8.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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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2.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3.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 대상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5. 단,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3의 1항 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입찰참여 가능
  6. *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7.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9.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안전관리전문기관”(업종코드:1495) 또는 동법 제48조에 의거 “일반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5634) 및 “건설안전진단기관” (업종코드:5635) 동시 지정 또는 “종합진단기관”(업종코드:5633)으로 지정된 업체
  10.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1. 가. 공동계약 허용 여부: 공동이행방식에 한하여 가능함
  12. 나. 공동수급체 대표자: 위 2.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13.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
  14.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위 2.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5. 구성원의 수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하이어야 함
  16. 구성원의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17.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8. 사업총괄책임자(PM)는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제안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재직자이어야 함
  19.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입찰공고문 참조
  20. 마.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함
  21. 4. 사업자 평가 방법
  22. 가.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 평가점수 산출
  23. 평가 비율 : 기술능력평가(80%), 가격평가(20%)
  24.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25.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기준은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준용
  26. 제안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42092/000

발주 기관
한국석유공사
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80909032)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