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아동복지종사자 교육콘텐츠 개발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05,454,545원
- 입찰 마감
- 2026-06-08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0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42556/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4255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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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③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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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③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8213160301
③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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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213160301
③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21316030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③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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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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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44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 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3244)]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업종코 드:323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244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 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3244)]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업종코 드:323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3244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3244)]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업종코드:323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324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3244)]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업종코드:3230)]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3230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 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3244)]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업종코 드:323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230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 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3244)]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업종코 드:323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3230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3244)]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업종코드:323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323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3244)]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업종코드:3230)]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공동계약
공동이행
분담이행
②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 규정을 자세히 알기 바랍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②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 규정을 자세히 알기 바랍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수급 허용 공동수급체(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격,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함 □ 하도급 허용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공동수급 허용 공동수급체(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격,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함 □ 하도급 허용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및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자가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및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자가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및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자가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제출 마감일 전날 18시 기준, 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증빙자료 제출 필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8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0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42556/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시일시
- 2026-05-28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5. 28. 10:00 개시일시 2026. 5. 28. 10:00<br>2) 전자입찰서
-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06-08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6. 8. 10:00
- 접수 마감일시
- 2026-06-08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 마감일시 2026. 6. 8. 10:00<br><br><br>※제안서 제출 및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3244)]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업종코드:323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③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 함(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한함)
-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및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자가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1) 공동수급체 구성
- ① (공동수급방식)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을 적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②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 규정을 자세히 알기 바랍니다.
-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
- 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 기타 유의사항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3.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 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3244)]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업종코 드:323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③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 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 함(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한함)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및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자가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1) 공동수급체 구성
- ① (공동수급방식)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을 적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이 입찰에서 요 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②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 규정을 자세히 알기 바랍니다.
-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모두 충족)
- ※ 제출 마감일 전날 18시 기준, 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증빙자료 제출 필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3244)]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업종코드:3230)]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따라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참가 신청 시 업체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내에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 □ 공동수급 허용
- 공동수급체(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격,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함
- □ 하도급 허용
-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42556/000
- 발주 기관
- 아동권리보장원
- 분류
- 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 서비스 › 매체제작 › 동영상제작서비스 (82131603)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