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송도초등학교 임시교사(모듈러교사) 설치 부대토목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R26BK01542591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부산광역시마감 2026-06-02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3,750,000원
입찰 마감
2026-06-02 10:00:00 (KST)
개찰 (G2B)
2026-06-0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42591/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4259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수집운반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수집운반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부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5-26 15:00 (KST) ~ 2026-06-02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6.(화) 15:00 ~ 2026. 6. 2.(화)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5-26 15:00 (KST)
견적서 제출기간
2026-05-26 15:00 (KST) ~ 2026-06-02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5. 26.(화) 15:00 ~ 2026. 6. 2.(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6-02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2.(화) 11:00 우리 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입찰집행관PC

담당자

공고

심은희

G2B 연락처

과업

시설지원과 박세진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학교지원과 심은희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전자조달콜센터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제12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3. - 나. 이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견적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 전자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전자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6.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90.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42591/000

발주 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춘 경우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공고 종류
등록공고
송도초등학교 임시교사(모듈러교사) 설치 부대토목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