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집행계획 및 PQ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전기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용역)
R26BK01542635경기도청 북부청사경기도마감 2026-06-10 18:00:00 (KST)마감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08,151,000원
- 입찰 마감
- 2026-06-10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6-10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42635/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42635/000
- 공고 원본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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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공고
과업
입찰 / 계약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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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근거:
제출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등)를 소지한 자만 가능
- - 평가자료 제출방법 : 대표 회사 공문서로 제출
-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단, 외국업체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나, 제출마감일 17:00까지
- 경기도청 북부청사 철도건설과에 접수되어야 유효함)
- *우편접수 주소: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 철도건설과
- - 참가등록시 제출서류
- ㆍ참여신청서, 업종(면허) 서류(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사용인감계
- ㆍ공동도급 참여 시 공동수급 협정서(공동 수급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 ㆍ평가서 3부(원본 1부, 사본 2부), 평가서 파일 USB 1개(업체명표기)
- ※ 제출시에는 원본 및 사본을 표지에 구분하며,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
-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관련 유의사항
- 가.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나.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참여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경기도에서 공고한 평가서 작성 안내서(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상에 기재된 내용 중 내용착오와 허위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경기도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르며, 오류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 등이 부실하여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라.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며 전화 질의 등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문서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은 해당업체에 개별 통보하며, 질의는 평가서류 제출 전일까지 가능합니다.
- 마. 문서로 질의하신 내용 중 회신이 필요한 사항은 매 질의시 마다 경기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히 열람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며, 질의는 평가서류 제출 전일 까지 가능합니다.
- 바. 본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은 주관사에 재직중인 자로 선임하여야 하고, 투입할 분야별 책임평가자 및 분야별 기술자 수, 용역참여기간 및 착수일자는 공사기간, 공사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동급 이상의 자격 및 경력자로 계약체결 이후 조정할 수 있으며, 용역착수 지연을 이유로 참여기술자의 교체는 불가합니다.
-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아. 평가결과는 개별통보(총점)하고,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자. 본 용역비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청 철도건설과(031-8030-4982)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8.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 제한 사업이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제출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등)를 소지한 자만 가능
- - - 평가자료 제출방법 : 대표 회사 공문서로 제출
- -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단, 외국업체는 우편접수가 가능하나, 제출마감일 17:00까지 경기도청 북부청사 철도건설과에 접수되어야 유효함)
- *우편접수 주소: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 철도건설과
- - - 참가등록시 제출서류 ㆍ참여신청서, 업종(면허) 서류(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
- 증(사본),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사용인감계 ㆍ공동도급 참여 시 공동수급 협정서(공동 수급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ㆍ평가서 3부(원본 1부, 사본 2부), 평가서 파일 USB 1개(업체명표기)
- ※ 제출시에는 원본 및 사본을 표지에 구분하며,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
첨부 근거:
자격기준 · 근거 원문 보기
- 1) 전력분야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종합설계)에 등록한 자 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자(종합감리)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확인을 받은자 (전기철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 또는 전기응용기술사 중 1가지 이상을 보유한 업체)
- 2) 신호분야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종합설계)에 등록한 자 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자(종합감리 또는 전문감리)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확인을 받은자(철도신호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5.4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42635/000
- 발주 기관
- 경기도청 북부청사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81101592)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