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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행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협상에의한계약)

R26BK01542656충청북도 충주시충청북도마감 2026-06-18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27,272,727원
입찰 마감
2026-06-18 10:00:00 (KST)
개찰 (G2B)
2026-06-1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42656/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엔지니어링)
지역
충청북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4265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4817

-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 로 등록을 완료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817

-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 로 등록을 완료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817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로 등록을 완료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817

2)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로 등록을 완료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169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 역 (업종코드: 1169)업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 역 (업종코드: 1169)업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69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업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69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업을 등록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 - “가”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제안이 가능하며,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 허용됨. 공동수 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에 따른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 “가”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제안이 가능하며,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 허용됨. 공동수 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에 따른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 “가”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제안이 가능하며,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 허용됨. 공동수 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에 따른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 포함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 급 참여업체는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중복 구성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가”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제안이 가능하며,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 허용됨. 공동수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가”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제안이 가능하며,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 허용됨. 공동수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 포함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중복 구성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 “가”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제안이 가능하며,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 허용됨. 공동수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1) “가”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제안이 가능하며,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 허용됨. 공동수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2)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 포함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중복 구성할 수 없음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 기한

    2026-05-28 10:00 (KST) ~ 2026-06-17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8.(목) 10:00 ~ 2026. 6. 17.(수) 18:00

일정

입찰 개시
2026-05-28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1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42656/000 · 접수방법 전자

제출 기한
2026-05-28 10:00 (KST) ~ 2026-06-17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 기한 2026. 5. 28.(목) 10:00 ~ 2026. 6. 17.(수) 18:00

담당자

공고

이상우

G2B 연락처

제안서 / 과업

043-850-6441

첨부 근거:
제안서 / 과업

910214dc@korea.kr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충주시청 회계과 계약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건설부분(도시계획)의 자격을 갖추고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3.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로 등록을 완료한 업체
  4.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업을 등록한 업체
  5. 나. 해당 기관 또는 업체는 입찰 전일까지 입찰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6. 다.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방식)
  7. - “가”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제안이 가능하며,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 허용됨. 공동수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다.
  8. -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 포함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중복 구성할 수 없음
  9. - 공동수급체를 입찰 전에 구성하게 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할 수 없음. 또한 면허(등록)가 필요한 공동도급에 대하여는 면허(등록) 미보유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해서는 안됨.
  10. -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며, 분담비율 및 대표사는 업체 간 자율 결정
  11.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출자비율 ‧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지분비율을 표시하여 제출
  12. ‧ 공동이행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5% 이상
  13. ‧ 분담이행 : 최소 지분율 적용하지 않음
  14. 라. 입찰참가 제한대상
  15.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16.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사유 발생시는 공모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할 수 있음
  17.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18. 가. 제출 기한 : 2026. 5. 28.(목) 10:00 ~ 2026. 6. 17.(수) 18:00
  19. 나. 제출 방법 : 나라장터(G2B)
  20.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해야 함.
  21. 다.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제14조(입찰 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3.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도시 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4. 제6조에 의한 건설부분(도시계획)의 자격을 갖추고 기술사사무 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5. -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 로 등록을 완료한 업체
  6.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 역 (업종코드: 1169)업을 등록한 업체
  7. - 나. 해당 기관 또는 업체는 입찰 전일까지 입찰 등록을 필하여야 하 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8. - 다.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방식)
  9. - - “가”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제안이 가능하며,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 허용됨. 공동수 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에 따른다.
  10. - -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 포함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 급 참여업체는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중복 구성할 수 없음
  11. - - 공동수급체를 입찰 전에 구성하게 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
  12. 할 수 없음. 또한 면허(등록)가 필요한 공동도급에 대하여는 면허(등록) 미보유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해서는 안됨. -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며, 분담비율
  13. 및 대표사는 업체 간 자율 결정
  14.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출자비율 ‧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지분비율을 표시하여 제출
  15. ‧ 공동이행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5% 이상
  16. ‧ 분담이행 : 최소 지분율 적용하지 않음
  17. 라. 입찰참가 제한대상
  18.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19. -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 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 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사유 발생시는 공모참가자격 및 권 리 일체를 박탈할 수 있음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2.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건설부분(도시계획)의 자격을 갖추고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3. 2)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로 등록을 완료한 업체
  4.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업을 등록한 업체
  5. 나. 해당 기관 또는 업체는 입찰 전일까지 입찰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6. 다.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방식)
  7. 1) “가”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제안이 가능하며,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 허용됨. 공동수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다.
  8. 2)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 포함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중복 구성할 수 없음
  9. 3) 공동수급체를 입찰 전에 구성하게 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할 수 없음. 또한 면허(등록)가 필요한 공동도급에 대하여는 면허(등록) 미보유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해서는 안됨.
  10. 4)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며, 분담비율 및 대표사는 업체 간 자율 결정
  11.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출자비율 ‧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지분비율을 표시하여 제출
  12. ‧ 공동이행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5% 이상
  13. ‧ 분담이행 : 최소 지분율 적용하지 않음
  14. 라. 입찰참가 제한대상
  15.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16. 2)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사유 발생시는 공모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42656/000

발주 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