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행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협상에의한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27,272,727원
- 입찰 마감
- 2026-06-18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1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42656/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엔지니어링)
- 지역
- 충청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4265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4817
-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 로 등록을 완료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817
-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 로 등록을 완료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817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로 등록을 완료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817
2)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로 등록을 완료한 업체
1169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 역 (업종코드: 1169)업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 역 (업종코드: 1169)업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69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업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69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업을 등록한 업체
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계약
- - “가”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제안이 가능하며,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 허용됨. 공동수 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에 따른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 “가”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제안이 가능하며,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 허용됨. 공동수 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에 따른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 “가”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제안이 가능하며,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 허용됨. 공동수 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에 따른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 포함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 급 참여업체는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중복 구성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가”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제안이 가능하며,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 허용됨. 공동수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가”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제안이 가능하며,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 허용됨. 공동수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 포함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중복 구성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 “가”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제안이 가능하며,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 허용됨. 공동수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1) “가”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제안이 가능하며,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 허용됨. 공동수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2)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 포함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중복 구성할 수 없음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 기한
2026-05-28 10:00 (KST) ~ 2026-06-17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8.(목) 10:00 ~ 2026. 6. 17.(수) 18: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8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1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42656/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 기한
- 2026-05-28 10:00 (KST) ~ 2026-06-17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 기한 2026. 5. 28.(목) 10:00 ~ 2026. 6. 17.(수) 18: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건설부분(도시계획)의 자격을 갖추고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로 등록을 완료한 업체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업을 등록한 업체
- 나. 해당 기관 또는 업체는 입찰 전일까지 입찰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다.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방식)
- - “가”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제안이 가능하며,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 허용됨. 공동수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다.
- -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 포함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중복 구성할 수 없음
- - 공동수급체를 입찰 전에 구성하게 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할 수 없음. 또한 면허(등록)가 필요한 공동도급에 대하여는 면허(등록) 미보유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해서는 안됨.
- -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며, 분담비율 및 대표사는 업체 간 자율 결정
-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출자비율 ‧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지분비율을 표시하여 제출
- ‧ 공동이행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5% 이상
- ‧ 분담이행 : 최소 지분율 적용하지 않음
- 라. 입찰참가 제한대상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사유 발생시는 공모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할 수 있음
-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 가. 제출 기한 : 2026. 5. 28.(목) 10:00 ~ 2026. 6. 17.(수) 18:00
- 나. 제출 방법 : 나라장터(G2B)
-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해야 함.
- 다.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입찰 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도시 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 제6조에 의한 건설부분(도시계획)의 자격을 갖추고 기술사사무 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 로 등록을 완료한 업체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 역 (업종코드: 1169)업을 등록한 업체
- - 나. 해당 기관 또는 업체는 입찰 전일까지 입찰 등록을 필하여야 하 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 다.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방식)
- - - “가”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제안이 가능하며,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 허용됨. 공동수 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에 따른다.
- - -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 포함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 급 참여업체는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중복 구성할 수 없음
- - - 공동수급체를 입찰 전에 구성하게 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
- 할 수 없음. 또한 면허(등록)가 필요한 공동도급에 대하여는 면허(등록) 미보유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해서는 안됨. -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며, 분담비율
- 및 대표사는 업체 간 자율 결정
-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출자비율 ‧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지분비율을 표시하여 제출
- ‧ 공동이행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5% 이상
- ‧ 분담이행 : 최소 지분율 적용하지 않음
- 라. 입찰참가 제한대상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 -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 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 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사유 발생시는 공모참가자격 및 권 리 일체를 박탈할 수 있음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건설부분(도시계획)의 자격을 갖추고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2)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로 등록을 완료한 업체
-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업을 등록한 업체
- 나. 해당 기관 또는 업체는 입찰 전일까지 입찰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다.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방식)
- 1) “가”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제안이 가능하며,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 허용됨. 공동수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다.
- 2)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 포함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중복 구성할 수 없음
- 3) 공동수급체를 입찰 전에 구성하게 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할 수 없음. 또한 면허(등록)가 필요한 공동도급에 대하여는 면허(등록) 미보유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해서는 안됨.
- 4)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며, 분담비율 및 대표사는 업체 간 자율 결정
-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출자비율 ‧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지분비율을 표시하여 제출
- ‧ 공동이행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5% 이상
- ‧ 분담이행 : 최소 지분율 적용하지 않음
- 라. 입찰참가 제한대상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 2)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사유 발생시는 공모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42656/000
- 발주 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