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대한민국족구협회 스포츠클럽디비전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8,181,818원
- 입찰 마감
- 2026-06-16 15:00:00 (KST)
- 개찰 (G2B)
- 2026-06-16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542759/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4275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 ❍ 입찰공고일 기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_1468)로 신고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입찰공고일 기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_1468)로 신고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입찰공고일 기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_1468)로 신고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등록(입찰 참여 제한 적용)되지 않은 업체
공동계약
-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치 않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치 않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치 않음
실적
-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등 공 공기관 및 민간기업, 사단법인 등에서 발주한 단일사업으로 3억원 이상 의 유사 수행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등 공 공기관 및 민간기업, 사단법인 등에서 발주한 단일사업으로 3억원 이상 의 유사 수행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이 정한 바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사단법인 등에서 발주한 단일사업으로 3억원 이상의 유사 수행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 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 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마감
2026-06-04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6. 4.(목) - 2026. 06. 5.(금) 15:00까지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2 10:00 (KST)
- 제출마감
- 2026-06-04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마감 2026. 06. 4.(목) - 2026. 06. 5.(금) 15:00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 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 ❍ 입찰공고일 기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_1468)로 신고한 자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 로 등록(입찰 참여 제한 적용)되지 않은 업체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이 정한 바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등 공 공기관 및 민간기업, 사단법인 등에서 발주한 단일사업으로 3억원 이상 의 유사 수행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
- -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 구성이 가능한 업체
- -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 ❍ 기타 유의사항
- -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치 않음
-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 2018-21호) 제41조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13호)
- 제52조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 -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 를 제시할 수 있고, 협회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를 우선 검토함. 다만, 보 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입찰공고일 기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_1468)로 신고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등록(입찰 참여 제한 적용)되지 않은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이 정한 바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사단법인 등에서 발주한 단일사업으로 3억원 이상의 유사 수행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 구성이 가능한 업체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기타 유의사항
-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치 않음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21호) 제41조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13호) 제52조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고, 협회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를 우선 검토함. 다만,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 및 계약방식
-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총액)
-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 평가 기준
-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 후 산술평균(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
- -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미 적용 사업임
- - 제안규격 및 요구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함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제안서(기술)평가 점수만을 기준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시행
-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우위인 사업자, 기술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배점이 많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시행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시행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 제안사업자는 발주기관에서 마련한 평가절차,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에 대해 일제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 계약조건
-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작업장소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42759/000
- 발주 기관
- 사단법인 대한민국족구협회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811121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