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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가연성 대형폐기물 운반,처리 용역(3차)(단가계약) 입찰 공고

R26BK01542791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전북특별자치도마감 2026-06-02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35,000,000원
입찰 마감
2026-06-02 10:00:00 (KST)
개찰 (G2B)
2026-06-0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42791/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4279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① 또는 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 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① 또는 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 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① 또는 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자격조건 중 한개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한다.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가. 면허보완을 위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가. 면허보완을 위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가. 면허보완을 위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면허보완을 위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지역제한
필수

전북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① 또는 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 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① 또는 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 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① 또는 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① 또는 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 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① 또는 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 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① 또는 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5-29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0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42791/000 · 접수방법 전자

마감일시
2026-05-29 10:00 (KST) ~ 2026-06-02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 5. 29. 10:00 ~ 2026. 6. 2. 10:0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유현길

첨부 근거:
과업

전주시 자원순환과 구자윤

첨부 근거:
과업

우리시 자원순환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① 또는 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2. ①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3. ②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허가를 득하고,「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6항을 충족하는 업체
  4.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5. 공동수급
  6. 가. 면허보완을 위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7.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8.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폐기물처리 85%, 폐기물수집‧운반 15% ]
  9.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라.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참가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6. 1.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① 또는 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 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2. - ①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 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3. - ②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허가를 득하고,「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6항을 충족하는 업체
  4. -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개찰일 전 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며, 폐기물관리법과 관련법 규정에서 정한 적법한 사업자이어야 한다.
  2.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3.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자격조건 중 한개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한다.
  4. 가. 폐기물 중간 처분업(소각전문)
  5. 나. 폐기물 종합 처분업
  6. 다.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
  7. 라. 폐기물 최종 재활용업
  8. 마.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9. 제3조(계약의 기간) 본 계약은 착수일로부터 150일까지로 한다.
  10. 제4조(계약의 대상) 전주시에서 대형폐기물선별장으로 반입된 대형폐기물을 선별, 해체 후 발생된 가연성 잔재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운반· 처리(상차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1. 제5조(단가금액) 운반·처리단가는 가연성 잔재폐기물을 톤당 단가를 적용한
  12. 총액계약으로 한다.
  13. 제6조(처리지시)
  14. 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처리 지시가 있을 때 마다 계약대상 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지체없이 계근 및 운반·처리(상차 포함)하여야 하고,최소 주 5회 60톤/주 이상 처리하되 전주시에서 별도 요청 시에는 수시로 처리한다. 단, 장마 및 폐기물 처리대상량 부족 등 상황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폐기물 처리량 등 별도의 지시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15. ➁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운반 차량 통행으로 인한
  16.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 관리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
  17. 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8. ➂ 수집․운반 중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차량에 덮개를
  19.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0. ➃ 계약상대자는 운반할 때마다 Allbaro시스템(www.allbaro.or.kr)에 이용하
  21. 여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2. 제7조(처리비 정산) 처리비용은 가연성폐기물 계근에 의해 톤당 단가 계약 금액에 의거 청구·지급한다.
  23. 제8조(계근) ➀ 처리과정에서 처리량 계근은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장에 설치된 계근대를 통하여 실시하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계근표를 각각 1매씩 보관하여 정산시 상호 대조하여 처리한다.
  24. ➁ 광역폐기물매립장 계근대의 오차발생시에는 공인계량소 등을 활용하며, 이 경우 사전 협의한다.
  25. 제9조(사고책임) 계약이행 중 발생되는 각종 위험과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재해등이 발생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6. 제10조(위험부담) ➀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중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세워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 및 재해가 발생되는 경우 “발주기관”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7. ② “계약상대자”는 상차 작업완료 후 당일 회차 조치하여 전주시 대형폐기물선별장 또는 매립장 내에 중장비 또는 차량 등을 주기(주차)해서는 안되며, 이를 불이행시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손실 및 배상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8. 제11조(고의·과실의 책임)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발주기관”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외할 수 있다.
  29. 1.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한 손실
  30. 2.. 화재, 천재지변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31. 제12조(보안책임) 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작업장에 출입하는 직원의 신변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2. ➁ 과업수행 활동과 관련하여 지득한 “발주기관”의 기밀사항 및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이고 계약 만료 후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33. ➂ 과업수행자는 상시 출입하는 직원과 교체된 직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하여야 한다.
  34. ➃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직원이 각종 행정정보, 개인정보 및 기밀에 대한 유출, 변조 등이 의심되거나 확실시될 경우, “발주기관”은 당해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교체 요구 시 즉시 응하여야 한다.
  35. ➄ “계약상대자”는 기타 보안에 필요한 서류를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36. 제13조(계약의 변경) 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인한 변경이 있을 경우, 별도 합의서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함으로서 그 효력을 갖는다.
  37. ➁ 전항의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의 내용이 본 계약과 상이하거나 상충될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를 우선하여 적용된다.
  38. 제14조(변경사항 통보)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사업장의 주소, 대표자 등의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함으로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39. 제15조(계약의 해지) ➀ 다음 각호의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경고문을 통보하며, 2회 이상 통보 시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0. 1.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 및 지시사항에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6.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42791/000

발주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6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