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주시 소각용 생활쓰레기 처리용역(단가계약)(3차) 입찰 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98,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0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0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42829/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4282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① 또는 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① 또는 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중간 처분업(소각전문)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을 수집 및 운반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전일 법 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① 또는 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 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①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생활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수집운반업
①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생활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수집운반업
- ①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생활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계약
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전북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① 또는 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① 또는 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전일 법 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① 또는 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 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① 또는 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① 또는 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전일 법 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① 또는 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 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9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0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42829/000 · 접수방법 전자
- 마감일시
- 2026-05-29 10:00 (KST) ~ 2026-06-02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 5. 29. 10:00 ~ 2026. 6. 2.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① 또는 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①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생활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 ②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생활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 ※ 폐기물 반입 즉시 처리가 원칙이며, 일 150~200톤 처리가 가능한 업체
-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5. 공동수급
- 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폐기물처리 87.5%, 폐기물수집운반 12.5% ]
- 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를 원칙으로 하여 참여업체 간에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분담 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참가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6. 1.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전일 법 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① 또는 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 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 ①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생활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 - ②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생활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 ※ 폐기물 반입 즉시 처리가 원칙이며, 일 150~200톤 처리가 가능한 업체
- -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5. 공동수급
- - 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폐기물처리 87.5%, 폐기물수집운반 12.5% ]
- - 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를 원칙으로 하여 참여업체 간에 상 호 협의하여 선임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분담 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하며, 적격 심사 서류제출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마.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참가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6. 1. 18:00까지 국가종합전 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며, 폐기물관리법과 관련법 규정에서 정한 적법한 사업자이어야 한다.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중간 처분업(소각전문)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을 수집 및 운반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 3. 영업대상 폐기물이 가연성 생활폐기물처리의 처리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 4. 본 용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단독 및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대표자 포함 3개사 이내로 한다.
- 제3조(계약의 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 제4조(계약의 대상) 전주권소각자원센터에 반입되는 소각용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으로, 전주시에서 지정한 장소에 보관된 생활쓰레기를 처리(상차 및 운반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가. 전주시에서 지정한 장소에 보관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상차장비 및 운반장비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나. 전주시에서 생활쓰레기를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 해당 물량에 대한 운반비(상차비 포함)를 제외 후 처리비만 정산한다.
- 다. 생활쓰레기의 처리량은 전주시와 계약상대자 간에 협의하여 처리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한다.
- 라. 생활쓰레기 반출시간은 보관장소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안전 및 환경에 관한 사항 등은 주민지원협의체 및 주민감시원의 지시를 따른다.
- 마.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운반 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 바. 수집․운반 중 쓰레기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제5조(단가금액) 운반·처리단가는 각각 공종(운반, 처리)별 톤당 단가를 적용한다.
- 제6조(처리지시) “계약상대자”는 전주시의 처리 지시가 있을 때마다 계약대상 폐기물별로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일 150~200톤 이상 생활쓰레기를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장마 등으로 인하여 전주시가 과업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지시할 경우, 과업수행을 일시적으로 중단 및 재개한다.
- 제7조(처리비 정산) 처리비용은 계근에 의해 각각 공종별 톤당 단가 계약 금액에 의거 청구·지급하고, 과업의 조기 완료 시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산한다.
- 제8조(계근) ➀ 처리량 계근은 전주시에서 지정한 계근대로 한다.
- ➁ 계근대의 변경 시에는 전주시와 계약상대자 간에 사전 협의한다.
- 제9조(사고책임) 계약이행 중 발생되는 각종 위험과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재해등이 발생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제10조(위험부담) ➀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중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세워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 및 재해가 발생되는 경우 전주시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제11조(고의·과실의 책임)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주시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전주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외할 수 있다.
- 1. 전주시의 요청에 의한 손실
- 2. 화재, 천재지변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 제12조(보안책임) ➀ “계약상대자”는 전주시의 작업장에 출입하는 직원의 신변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전주시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➁ 과업수행 활동과 관련하여 지득한 전주시의 기밀사항 및 기타 전주시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이고 계약 만료 후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➂ 과업수행자는 상시 출입하는 직원과 교체된 직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하여야 한다.
- ➃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직원이 각종 행정정보, 개인정보 및 기밀에 대한 유출, 변조 등이 의심되거나 확실시될 경우, 전주시는 당해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교체 요구 시 즉시 응하여야 한다.
- ➄ “계약상대자”는 기타 보안에 필요한 서류를 전주시가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3조(계약의 변경) ➀ 전주시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인한 변경이 있을 경우, 별도 합의서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함으로서 그 효력을 갖는다.
- ➁ 전항의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의 내용이 본 계약과 상이하거나 상충 될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를 우선하여 적용된다.
- 제14조(변경사항 통보)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사업장의 주소, 대표자 등의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전주시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함으로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 제15조(계약의 해지) ➀ 다음 각호의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주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전주시의 정당한 요구 및 지시사항에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42829/000
- 발주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6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