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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주시 소각용 생활쓰레기 처리용역(단가계약)(3차) 입찰 공고

R26BK01542829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전북특별자치도마감 2026-06-02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98,000,000원
입찰 마감
2026-06-02 10:00:00 (KST)
개찰 (G2B)
2026-06-0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42829/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42829/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① 또는 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① 또는 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중간 처분업(소각전문)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을 수집 및 운반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전일 법 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① 또는 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 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수집운반업

①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생활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수집운반업

①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생활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수집운반업

- ①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생활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지역제한
필수

전북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① 또는 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① 또는 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전일 법 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① 또는 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 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① 또는 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① 또는 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전일 법 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① 또는 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 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5-29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0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42829/000 · 접수방법 전자

마감일시
2026-05-29 10:00 (KST) ~ 2026-06-02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 5. 29. 10:00 ~ 2026. 6. 2. 10:0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유현길

첨부 근거:
과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 시 자 원순환과

첨부 근거:
과업

전주시 자원순환과 구교준

첨부 근거:
과업

자원순환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① 또는 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2. ①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생활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3. ②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생활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4. ※ 폐기물 반입 즉시 처리가 원칙이며, 일 150~200톤 처리가 가능한 업체
  5.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6.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7.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5. 공동수급
  9. 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10.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11.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폐기물처리 87.5%, 폐기물수집운반 12.5% ]
  12. 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를 원칙으로 하여 참여업체 간에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분담 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마.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참가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6. 1.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전일 법 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① 또는 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 어야 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2. - ①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생활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3. - ②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생활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4. ※ 폐기물 반입 즉시 처리가 원칙이며, 일 150~200톤 처리가 가능한 업체
  5. -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 5. 공동수급
  7. - 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또는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8. -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9.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폐기물처리 87.5%, 폐기물수집운반 12.5% ]
  10. - 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를 원칙으로 하여 참여업체 간에 상 호 협의하여 선임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분담 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하며, 적격 심사 서류제출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 마.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참가 시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6. 1. 18:00까지 국가종합전 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며, 폐기물관리법과 관련법 규정에서 정한 적법한 사업자이어야 한다.
  2.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3.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중간 처분업(소각전문)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을 수집 및 운반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4. 3. 영업대상 폐기물이 가연성 생활폐기물처리의 처리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5. 4. 본 용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단독 및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대표자 포함 3개사 이내로 한다.
  6. 제3조(계약의 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7. 제4조(계약의 대상) 전주권소각자원센터에 반입되는 소각용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으로, 전주시에서 지정한 장소에 보관된 생활쓰레기를 처리(상차 및 운반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가. 전주시에서 지정한 장소에 보관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상차장비 및 운반장비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9. 나. 전주시에서 생활쓰레기를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 해당 물량에 대한 운반비(상차비 포함)를 제외 후 처리비만 정산한다.
  10. 다. 생활쓰레기의 처리량은 전주시와 계약상대자 간에 협의하여 처리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한다.
  11. 라. 생활쓰레기 반출시간은 보관장소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안전 및 환경에 관한 사항 등은 주민지원협의체 및 주민감시원의 지시를 따른다.
  12. 마.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운반 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3. 바. 수집․운반 중 쓰레기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14. 제5조(단가금액) 운반·처리단가는 각각 공종(운반, 처리)별 톤당 단가를 적용한다.
  15. 제6조(처리지시) “계약상대자”는 전주시의 처리 지시가 있을 때마다 계약대상 폐기물별로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일 150~200톤 이상 생활쓰레기를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장마 등으로 인하여 전주시가 과업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지시할 경우, 과업수행을 일시적으로 중단 및 재개한다.
  16. 제7조(처리비 정산) 처리비용은 계근에 의해 각각 공종별 톤당 단가 계약 금액에 의거 청구·지급하고, 과업의 조기 완료 시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산한다.
  17. 제8조(계근) ➀ 처리량 계근은 전주시에서 지정한 계근대로 한다.
  18. ➁ 계근대의 변경 시에는 전주시와 계약상대자 간에 사전 협의한다.
  19. 제9조(사고책임) 계약이행 중 발생되는 각종 위험과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재해등이 발생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0. 제10조(위험부담) ➀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중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세워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 및 재해가 발생되는 경우 전주시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1. 제11조(고의·과실의 책임)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주시의 재산에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전주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외할 수 있다.
  22. 1. 전주시의 요청에 의한 손실
  23. 2. 화재, 천재지변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24. 제12조(보안책임) ➀ “계약상대자”는 전주시의 작업장에 출입하는 직원의 신변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전주시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5. ➁ 과업수행 활동과 관련하여 지득한 전주시의 기밀사항 및 기타 전주시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이고 계약 만료 후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6. ➂ 과업수행자는 상시 출입하는 직원과 교체된 직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하여야 한다.
  27. ➃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직원이 각종 행정정보, 개인정보 및 기밀에 대한 유출, 변조 등이 의심되거나 확실시될 경우, 전주시는 당해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교체 요구 시 즉시 응하여야 한다.
  28. ➄ “계약상대자”는 기타 보안에 필요한 서류를 전주시가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29. 제13조(계약의 변경) ➀ 전주시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인한 변경이 있을 경우, 별도 합의서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함으로서 그 효력을 갖는다.
  30. ➁ 전항의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의 내용이 본 계약과 상이하거나 상충 될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를 우선하여 적용된다.
  31. 제14조(변경사항 통보)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사업장의 주소, 대표자 등의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전주시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함으로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32. 제15조(계약의 해지) ➀ 다음 각호의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주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3. 1. 전주시의 정당한 요구 및 지시사항에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6.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42829/000

발주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6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