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임대형 양식단지 조성사업 건축 설계 용역(설계공모)
R26BK01542850전라남도 신안군전라남도마감 2026-07-29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92,077,273원
- 입찰 마감
- 2026-07-29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7-29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42850/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설계공모-일반설계공모
- 지역
- 전라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4285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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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설계 공모 공고일 현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설계 공모 공고일 현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설계 공모 공고일 현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설계공모 공고일 현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
담당자
공고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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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설계 공모 공고일 현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
- - 공고일 현재「건축사법」제7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법인’을 포함)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에 따라 외국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갖춘 자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체결한 자(이 경우 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 2) 자격제한
- - 응모신청 등록일로부터 공모(안)접수 기간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응모 신청(공모 참여) 할 수 없다. ⇒ 응모신청(공모참여) 시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업무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관계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공동 응모자 포함)
- - 해당 기한 내에 건축 설계공모 응모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자
- -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으로 응모하거나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응모한 자
- 마. 기타 참고 사항
- 1) 공동 응모 시 선임한 대표자는 공동참가자를 대표하여 본 설계 공모 관련 문서 제출과 수령, 권리 취득과 포기 등에 관한 대표 권한을 갖는다. (단, 공동응모 시 2개 사 이내로 하며, 응모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
- 2)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소방·통신 분야 등의 자격이 없는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각 분야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 및 신고 등을 필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선된 자(공동응모자의 경우 대표자)가 대표자가 된다.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 바. 제출서류
- 1)【서식 1】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 2)【서식 2】대표자 선임계 1부.(공동응모 시)
- 3)【서식 3】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 ※ 영문 및 외국어로 작성된 구비서류의 경우 한글로 번역하고 번역업체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
- 4)【서식 4】공동응모 협정서 1부.(공동응모 시)
- 5)【서식 5】청렴서약서 1부.
- 6)【서식 6】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1부.
- 7)【서식 7】위임장 1부.(대리인 등록 시)
- 8)【서식 8】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1부.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 9) 건축사면허증 및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각 1부.
- (공동응모 시 개별 제출)
- 10)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행정처분 사항 증빙서류 1부.
- (공동응모 시 개별 제출,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 1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사본 1부.
- ※ 공동 응모자의 경우 공동응모 참여업체 분까지 포함하여 제출
- ※ 등록하는 자는 신분증 지참(대리인 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사. 공모절차 및 일정
- 구 분 일 정 비 고
- 설계공모 공고 2026. 5. 26.(화) ○ 조달청 나라장터, 세움터, 신안군 누리집
- 참가등록 2026. 6. 4.(목) 09:00 ~ 17:00 ○ 방법: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 ○ 장소: 신안군청 해양자원과 ○ 전자우편: jwh8182@korea.kr ※ 유선 확인 필(061-240-8182)
- 현장설명 미시행 ○ 발주처 사정에 따라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질의응답 활용하여 문의점 해소
- 질의서 접수 2026. 6. 9.(화) 09:00 ~ 17:00 ○ 전자우편: jwh8182@korea.kr ※ 유선 확인 필(061-240-8182)
- 질의회신 2026. 6. 12.(금) ○ 전자우편 일괄 발송
- 작품접수 2026. 7. 29.(수) 09:00 ~ 17:00 ○ 대상: 참가등록 업체에 한함 ○ 장소: 신안군청 해양자원과 ○ 방법: 방문 접수만 가능
- 심사위원회 개최 2026. 8. 5.(수) 14:00 ∼ ○ 장소: 신안군청(보건소) 1004회의실 (우리 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당선작발표 2026. 8. 7.(금) 예정 ○ 신안군 누리집
- 도서반환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 반환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되지 않은 작품은 임의 처분
- ※ 단,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신안군 누리집 게재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설계 공모 공고일 현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
- - - 공고일 현재「건축사법」제7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법인’을 포함)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에 따라 외국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갖춘 자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체결한 자(이 경우 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 - 2) 자격제한
- - - 응모신청 등록일로부터 공모(안)접수 기간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응모 신청(공모 참여) 할 수 없다. ⇒ 응모신청(공모참여) 시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업무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관계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공동 응모자 포함)
- - - 해당 기한 내에 건축 설계공모 응모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자
- - -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으로 응모하거나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응모한 자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설계공모 공고일 현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
-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제7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법인’을 포함)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2)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에 따라 외국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갖춘 자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체결한 자(이 경우 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 3) 공동 응모 시 선임한 대표자는 공동참가자를 대표하여 본 설계 공모 관련 문서 제출과 수령, 권리 취득과 포기 등에 관한 대표 권한을 갖는다.
- (단, 공동응모 시 2개 사 이내로 하며, 응모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
- 4)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해당 응모자 전부의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 나.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소방·통신 분야 등의 자격이 없는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각 분야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 및 신고 등을 필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선된 자(공동응모자의 경우 대표자)가 대표자가 된다.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 다. 자격제한
- 1) 응모신청 등록일로부터 공모(안)접수 기간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응모신청(공모참여) 할 수 없다.
- - 응모신청(공모참여) 시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업무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관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공동응모자 포함)
- 2) 해당 기한 내에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자
- 3)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하거나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응모한 자
- 4. 응모신청
- 가. 접수일시: 일정표 참조
- 나. 접 수 처: 신안군청 해양자원과 접수(E-mail: jwh8182@korea.kr)
- 다. 접수방법
- 1) 응모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우편, 팩스 접수 불가)
- 2) 대리인이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
- 라. 응모 신청자 구비서류 - 공고문 참조
- 본 설계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간 내에 다음의 서류를 지참하고 등록 접수하여야 한다.
- 1) [서식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 2) [서식2] 대표자선임계 1부.(공동응모시)
- 3) [서식3]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 ※ 영문 및 외국어로 작성된 구비서류의 경우 한글로 번역하고 번역업체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
- 4) [서식4] 공동응모협정서 1부.(공동응모시)
- 5) [서식5] 청렴서약서 1부.
- 6) [서식6]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1부.
- 7) [서식7] 위임장 1부.(대리인 등록시)
- 8) [서식8]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1부.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 9) 건축사면허증 및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각 1부.
- (공동응모시 개별 제출)
- 10)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행정처분 사항 증빙서류 1부.
- (공동응모시 개별 제출,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 1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사본 1부.
- ※ 공동 응모자의 경우 공동응모 참여업체 분까지 포함하여 제출
- ※ 등록하는 자는 신분증 지참(대리인 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42850/000
- 발주 기관
- 전라남도 신안군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