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형무소역사관 특별전’ 전시품 설계 및 제작‧설치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1,8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6-12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6-12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42852/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4285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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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입찰마 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입찰마 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6010989901
-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010989901
-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6010989901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입찰마 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입찰마 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 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ㆍ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소프트웨어사업자
- ③-2.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③-2.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4990
- ③-1.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90
- ③-1.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1469
- ③-2.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9
- ③-2.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4440
- ③-3.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0
- ③-3.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4440
③-3.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4442
- ③-3.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2
- ③-3.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4442
③-3.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4444
- ③-3.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4
- ③-3.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4444
③-3.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실내건축공사업
- ③-1.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내건축공사업
- ③-1.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①~③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①~③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업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에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해야 함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
2026-06-12 09:30 (KST) ~ 2026-06-12 16: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1) 접수일시: 2026. 6. 12.(금) 09:30 ~ 16:00 2) 접수장소: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사무실 3) 접수방법: 제안서 및 수기 가격제안입찰서 제출(방문접수, 수기 가격제안입찰서는 밀봉하여 제안서와 동시 방문제출, ※ 우편 접수 불가)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6-01 (시각 미기재) ~ 2026-06-12 16: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월) ~ 2026. 6. 12.(금) 16: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1 10:00 (KST)
- 제안서 접수
- 2026-06-12 09:30 (KST) ~ 2026-06-12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접수 1) 접수일시: 2026. 6. 12.(금) 09:30 ~ 16:00 2) 접수장소: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사무실 3) 접수방법: 제안서 및 수기 가격제안입찰서 제출(방문접수, 수기 가격제안입찰서는 밀봉하여 제안서와 동시 방문제출, ※ 우편 접수 불가)
- 제출기간
- 2026-06-01 (시각 미기재) ~ 2026-06-12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6. 1.(월) ~ 2026. 6. 12.(금) 16:00
- 사업기간
- 2026-10-22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10월 22일까지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0. 22.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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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①~③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고 같은법
-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입찰마 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③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 - ③-1.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 ③-2.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 ③-3.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 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함.
-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 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 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 출하여야 함
- -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 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 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ㆍ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 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 -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 -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견 적제출(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업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에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해야 함
-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①~③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③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 ③-1.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③-2.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③-3.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함.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ㆍ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①~③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③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 ③-1.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③-2.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③-3.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함.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ㆍ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4. 가격제안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 가.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입찰한 업체만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나. 가격제안입찰서 제출 : 전자입찰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42852/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전시관 및 홍보관 설치 › 전시장치설치및디자인서비스 (721540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