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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22,7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5-27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5-27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542897/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수의시담-일반경쟁->수의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4289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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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류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 사항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 가능 사업 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대기업 20억원 이상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제10호 참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류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 사항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 가능 사업 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대기업 20억원 이상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제10호 참조)
8111159901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류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 사항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 가능 사업 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대기업 20억원 이상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제10호 참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류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 사항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 가능 사업 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대기업 20억원 이상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제10호 참조)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류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 사항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 가능 사업 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대기업 20억원 이상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제10호 참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류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 사항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 가능 사업 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대기업 20억원 이상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제10호 참조)
146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공동이행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 참여할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 참여할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7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5-2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42897/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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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 소프트웨어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제출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류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기타 공고서에 따름
- □ 유의 사항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참여가 불가함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 가능 사업 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대기업 20억원 이상
-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제10호 참조)
-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 참여할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주관기관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서식 참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와 관련법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2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제안서 평가 방법
- □ 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
- 선정 방식 : 조달청 통한 사업 추진(기술평가 포함 위탁)
- 평가 항목 및 배점
- 구분 배점 평가방법 비고
- 기술평가 90점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표에 의함(100점*0.9)
- 가격평가 10점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산식에 의함
- 계 100점
- 제안서 기술성 평가 항목 및 배점표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42897/000
- 발주 기관
- 조달청 경남지방조달청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시담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입찰 참가 수수료
- 5,148,000원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