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원 내 물놀이장 운영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33,212,727원
- 입찰 마감
- 2026-06-01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6-01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542905/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4290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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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나. 공동도급과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나. 공동도급과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중소기업
-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행사대행업
-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현재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현재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으로 등록한 업체
경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기준(낙찰자는 계약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안에 소재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① ~ ③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기준(낙찰자는 계약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안에 소재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① ~ ③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기준(낙찰자는 계약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안에 소재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① ~ ③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기준(낙찰자는 계약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안에 소재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① ~ ③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기준(낙찰자는 계약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안에 소재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① ~ ③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기준(낙찰자는 계약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안에 소재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① ~ ③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27 10:00 (KST) ~ 2026-06-01 14: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7.(수) 10:00 ~ 2026. 6. 1.(월) 14: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7 10:00 (KST)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5-27 10:00 (KST) ~ 2026-06-01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5. 27.(수) 10:00 ~ 2026. 6. 1.(월) 14:00
- 개찰일시
- 2026-06-01 15: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1.(월) 15:00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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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기준(낙찰자는 계약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안에 소재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① ~ ③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현재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으로 등록한 업체
-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③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2에 따라 현장 개소별 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현장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는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로서 감독관(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 계약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자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37조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한 자
- ㉢ 「고등교육법」제2조에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최근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안전요원 배치일 전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10의2 제10호다목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
- ㉥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 ※ 자격증 및 수료조건 : 인명구조요원, 응급구조사 자격증 1,2급, 수상인명구조원 수료증, CPR자격증, 간호사, 응급처치법 수료증(8시간 이상) 등
-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 나. 공동도급과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3. 용역 수행금액의 책정기준 등
- 연번 구분 근 거 비고
- 1 노무비 「중소제조업 노임단가」
- 4. 입찰 및 계약방식
-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나.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 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기준(낙찰자는 계약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안에 소재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① ~ ③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현재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으로 등록한 업체
- -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③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2에 따라 현장 개소별 안전 관리자 1명 이상을 현장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는 아래의 자격요건 중
자격조건 · 근거 원문 보기
- 및 현장배치
- 가. 운영인력 현장배치(6. 13. ~ 7. 26. 주말운영)
- 운영장소 관리팀장 (총괄관리) 안전요원 운영요원 계 비 고
- 중앙공원 1 1 5 6 안전요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5조의2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소사대공원 1 3 4
- 원미공원 1 4 5
- 오정대공원 1 3 4
- 도당공원 1 - 1
- 수주공원 1 3 4
- 투입인원 1 6 18 25
- 나. 운영인력 현장배치(7. 28. ~ 8. 16. 정식운영)
- 중앙공원 1 1 5 6 안전요원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5조의2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도당공원 1 2 3
- 투입인원 1 6 20 27
- 다. 안전요원 자격조건 및 현장배치
- 1) 안전요원 1명 이상은 용역 현장 배치 전 반드시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 배치하여, 물놀이장 이용객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수상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상시 개소별 1명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가 상주하여야 함, 안전요원 부재 시 대체 가능한 자격을 갖춘 자가 운영 인력에 포함되야 함)
- ※ 자격을 갖춘 자 배치를 하지 않아 생기는 사고 및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부담으로 처리한다.
-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의거 현장 개소별 안전요원 1명 이상을 현장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요원은 아래의 자격조건 중 하나를 갖춘 자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계약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3) 기준에 적합한 자를 현장에 배치․운영하며, 물놀이장에 대하여 상시 조망․순찰하여 이용객의 수상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 준수사항을 지도하고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그 즉시 응급조치 및 구조하여 수상․인명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한다.
- 안전요원 자격요건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10호다목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 2.5 시설물관리
- 가. 수영장, 물놀이시설 청결 상태를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한다.
- 나. 슬라이드 및 풀장에 대한 지지상태, 이완 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한다.
- 다. 전기시설물의 누설전류 등 안전상태를 점검하여 감전 등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한다.
- 라. 매일 수영장 폐장 후 주변 정리 정돈, 배수 및 시설물 관리를 실시한다.
- 마. 천재지변 외 관리 소홀로 인한 파손 및 손상 발생 시 그 처리비용은 사후 정산 처리하며, 운영 기간 동안 물놀이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용역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시 즉각적으로 수리, 수선 등 조치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 2.6 청소관리
- 가. 물놀이장 폐장 후 사용된 물을 매일 17:00~18:00 사이에 배수하고 저류조가 있는 물놀이시설의 경우 청소하여야 한다.
- 나. 다음 날 운영 전(AM 09:00)에 청소 상태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 다. 청소 도중 건물이나 기타 시설물의 파손을 발견했을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타 의문 사항이 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2.7 수질관리
- 가. 물놀이장의 수질은 수돗물을 사용하며 수영장 수질기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시 관리한다.
- ※ 수질기준 : 유리잔류염소(0.4㎎~1.0㎎), 수소이온농도(5.8~8.6),
- 탁도(4NTU이하), 대장균군(200(개체수/100ml)미만)
- 나. 매 2시간마다 잔류염소량 측정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일지에 기록한다.
- 다. 염소투입기의 가동상태를 수시로 점검, 염소가 떨어지지 않도록 투입한다.
- 라. 물놀이장 담수는 1일 1회 교체를 원칙으로 한다. 도급자는 담수 교체 시 물놀이장 청소 등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 마. 유행성 결막염, 전염성 피부염 등 환자는 물놀이장 이용을 제한한다.
- 바. 물놀이장 내로 배달 오토바이 등 차량 진입을 금지하고 기타 이물질이 물놀이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수시 청소를 실시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42905/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부천시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