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P 및 그룹웨어 재구축 사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5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09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6-09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542942/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4294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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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 비스(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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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 비스(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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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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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 비스(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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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 비스(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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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다.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의2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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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의2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 비스(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 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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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 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468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 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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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 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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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426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 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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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 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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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 12조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 12조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5-28 09:00 (KST) ~ 2026-06-09 12: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8. 09:00 ~ 2026. 6. 9. 12: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8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0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42942/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간
- 2026-05-28 09:00 (KST) ~ 2026-06-09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5. 28. 09:00 ~ 2026. 6. 9. 12:00
- 공고기간
- 2026-05-26 (시각 미기재) ~ 2026-06-09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5. 26. ~ 2026. 6. 9.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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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를 소지한 자
- 다.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하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의2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라.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동 규정에 따른 유적격자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합니다.
- ※ 입찰자는 시행령 제12조 3항에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 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 비스(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를 소지한 자
- - 다.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하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의2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라.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 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음
-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 12조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동 규정에 따른 유적격자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합니다.
- - ※ 입찰자는 시행령 제12조 3항에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는 전자입찰서 서약서에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를 갈음합니다.
- - ※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전자입찰 미등록자인 경 우 국가 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 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해야 함.)
- -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 - 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
- - 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 가능.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 1426)’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8111159801)]를 소지한 자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다.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의2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라.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동 규정에 따른 유적격자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합니다.
- ※ 입찰자는 시행령 제12조 3항에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는 전자입찰서 서약서에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를 갈음합니다.
- ※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전자입찰 미등록자인 경우 국가 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해야 함.)
- 3. 공동수급 관련 유의사항
-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나.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2021.1.1.) 제9조제5항 참조]
-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42942/000
- 발주 기관
- 국기원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8111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