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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국 음성녹취시스템 구축 사업

R26BK01542992수협중앙회마감 2026-06-22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74,545,455원
입찰 마감
2026-06-22 10:00:00 (KST)
개찰 (G2B)
2026-06-22 10:00:00 (KST)

G2B 공고 R26BK01542992/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42992/000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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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자동안 내장치, 세부품명번호 : 43221501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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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자동안 내장치, 세부품명번호 : 43221501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3.「소득세법」제168조ㆍ「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본회「계약규정」제89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최근 3년 이내 건당 50백만원 이상의 음성녹취시스템 구축 실적이 있는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자동 안내장치, 세부품명번호 : 4322150101)를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 바. 본 사업의 특성상 공동수급 불가함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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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바. 본 사업의 특성상 공동수급 불가함

세부품명
필수

4322150101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자동안 내장치, 세부품명번호 : 43221501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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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322150101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자동안 내장치, 세부품명번호 : 43221501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322150101

- 3.「소득세법」제168조ㆍ「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본회「계약규정」제89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최근 3년 이내 건당 50백만원 이상의 음성녹취시스템 구축 실적이 있는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자동 안내장치, 세부품명번호 : 43221501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른 “중소기업 범 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른 “중소기업 범 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3.「소득세법」제168조ㆍ「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본회「계약규정」제89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최근 3년 이내 건당 50백만원 이상의 음성녹취시스템 구축 실적이 있는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자동 안내장치, 세부품명번호 : 43221501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자동안 내장치, 세부품명번호 : 4322150101)를 소지한 업체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른 “중소기업 범 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른 “중소기업 범 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3.「소득세법」제168조ㆍ「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본회「계약규정」제89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최근 3년 이내 건당 50백만원 이상의 음성녹취시스템 구축 실적이 있는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자동 안내장치, 세부품명번호 : 4322150101)를 소지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 3)「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 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정보통신공사업) <본회 계약규정 제20조>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3)「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 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정보통신공사업) <본회 계약규정 제20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m 당해 입찰의 목적물 제조공급에 필요한 시설 또는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을 것 m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m「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정보통신공사업) <본회 계약규정 제20조>

업종/면허
필수

0036

- 라.「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소 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 종코드 : 1468)로 최근 3년 이내 건당 50백만원 이상의 음성녹취시스 템 구축 실적이 있는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0036

- 라.「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소 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 종코드 : 1468)로 최근 3년 이내 건당 50백만원 이상의 음성녹취시스 템 구축 실적이 있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0036

- 3.「소득세법」제168조ㆍ「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본회「계약규정」제89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최근 3년 이내 건당 50백만원 이상의 음성녹취시스템 구축 실적이 있는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자동 안내장치, 세부품명번호 : 4322150101)를 소지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8

- 라.「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소 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 종코드 : 1468)로 최근 3년 이내 건당 50백만원 이상의 음성녹취시스 템 구축 실적이 있는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라.「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소 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 종코드 : 1468)로 최근 3년 이내 건당 50백만원 이상의 음성녹취시스 템 구축 실적이 있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 3.「소득세법」제168조ㆍ「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본회「계약규정」제89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최근 3년 이내 건당 50백만원 이상의 음성녹취시스템 구축 실적이 있는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자동 안내장치, 세부품명번호 : 4322150101)를 소지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 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본회「계약 규정」제20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 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본회「계약 규정」제20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본회「계약규정」제20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담당자

공고

배영한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아.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본회 어선ICT지원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 어선ICT지원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소비자보호단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감사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국가 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본회「계약 규정」제20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자
  2. - 1) 당해 입찰의 목적물 제조공급에 필요한 시설 또는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을 것
  3. -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4. - 3)「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 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정보통신공사업)
  5. <본회 계약규정 제20조>
  6. - 2.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7. - 3.「소득세법」제168조ㆍ「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8. - 나.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본회「계약규정」제89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9. -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른 “중소기업 범 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자
  10. - 라.「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소 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 종코드 : 1468)로 최근 3년 이내 건당 50백만원 이상의 음성녹취시스 템 구축 실적이 있는 자
  11.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자동안 내장치, 세부품명번호 : 4322150101)를 소지한 업체
  12. - 바. 본 사업의 특성상 공동수급 불가함
  13. - 4.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본회「계약규정」제20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2. m 당해 입찰의 목적물 제조공급에 필요한 시설 또는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을 것
  3. m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4. m「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정보통신공사업)
  5. <본회 계약규정 제20조>
  6. - 2.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 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7. - 3.「소득세법」제168조ㆍ「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8.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본회「계약규정」제89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9.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자
  10.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1. 업종코드 : 1468)로 최근 3년 이내 건당 50백만원 이상의 음성녹취시스템 구축 실적이 있는 자
  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자동 안내장치, 세부품명번호 : 4322150101)를 소지한 업체
  13. 사업자 선정방법
  14. 기본방침 m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적용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용역업체 선정 m 용역능력이 우수한 용역업체 선정을 위하여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 후
  15.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추진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16. ※ 본회 협상에 의한 계약 요령에 근거하여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실시
  17. 선정절차
  18. m 본 용역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제출 m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19. 기술평가 80%와 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실시 m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0. -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서 결정
  21. -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22. -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23. m 결정된 협상순서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24. m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 m 협상금액은 협상적격자의 제안서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안서
  25. 평균금액이 해당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금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해당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금액을 협상금액으로 함
  26. m 본 제안요청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입찰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본회「협상에 의한 계약요령」에 따르거나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27.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28. 항 목
  29. 세 부 내 용
  30. 배점한도
  31. 비 고
  32. 기술평가(80)
  33. ■ 객관적 평가
  34. 20
  35. - 경영상태
  36. - 유사사업분야 수행 실적 (3년간)
  37. - 기술인력 보유상태
  38. 5 10 5
  39. 4대보험가입증명서
  40. ■ 주관적 평가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42992/000

발주 기관
수협중앙회
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