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국 음성녹취시스템 구축 사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74,545,455원
- 입찰 마감
- 2026-06-2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22 10:00:00 (KST)
G2B 공고 R26BK01542992/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4299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자동안 내장치, 세부품명번호 : 43221501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자동안 내장치, 세부품명번호 : 43221501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3.「소득세법」제168조ㆍ「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본회「계약규정」제89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최근 3년 이내 건당 50백만원 이상의 음성녹취시스템 구축 실적이 있는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자동 안내장치, 세부품명번호 : 4322150101)를 소지한 업체
공동계약
- 바. 본 사업의 특성상 공동수급 불가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바. 본 사업의 특성상 공동수급 불가함
4322150101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자동안 내장치, 세부품명번호 : 4322150101)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322150101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자동안 내장치, 세부품명번호 : 43221501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322150101
- 3.「소득세법」제168조ㆍ「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본회「계약규정」제89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최근 3년 이내 건당 50백만원 이상의 음성녹취시스템 구축 실적이 있는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자동 안내장치, 세부품명번호 : 43221501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른 “중소기업 범 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른 “중소기업 범 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3.「소득세법」제168조ㆍ「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본회「계약규정」제89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최근 3년 이내 건당 50백만원 이상의 음성녹취시스템 구축 실적이 있는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자동 안내장치, 세부품명번호 : 43221501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자동안 내장치, 세부품명번호 : 4322150101)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른 “중소기업 범 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른 “중소기업 범 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3.「소득세법」제168조ㆍ「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본회「계약규정」제89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최근 3년 이내 건당 50백만원 이상의 음성녹취시스템 구축 실적이 있는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자동 안내장치, 세부품명번호 : 4322150101)를 소지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
- 3)「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 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정보통신공사업) <본회 계약규정 제20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3)「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 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정보통신공사업) <본회 계약규정 제20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m 당해 입찰의 목적물 제조공급에 필요한 시설 또는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을 것 m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m「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정보통신공사업) <본회 계약규정 제20조>
0036
- 라.「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소 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 종코드 : 1468)로 최근 3년 이내 건당 50백만원 이상의 음성녹취시스 템 구축 실적이 있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0036
- 라.「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소 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 종코드 : 1468)로 최근 3년 이내 건당 50백만원 이상의 음성녹취시스 템 구축 실적이 있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0036
- 3.「소득세법」제168조ㆍ「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본회「계약규정」제89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최근 3년 이내 건당 50백만원 이상의 음성녹취시스템 구축 실적이 있는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자동 안내장치, 세부품명번호 : 4322150101)를 소지한 업체
1468
- 라.「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소 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 종코드 : 1468)로 최근 3년 이내 건당 50백만원 이상의 음성녹취시스 템 구축 실적이 있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라.「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소 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 종코드 : 1468)로 최근 3년 이내 건당 50백만원 이상의 음성녹취시스 템 구축 실적이 있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 3.「소득세법」제168조ㆍ「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본회「계약규정」제89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최근 3년 이내 건당 50백만원 이상의 음성녹취시스템 구축 실적이 있는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자동 안내장치, 세부품명번호 : 4322150101)를 소지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 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본회「계약 규정」제20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 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본회「계약 규정」제20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본회「계약규정」제20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국가 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본회「계약 규정」제20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자
- - 1) 당해 입찰의 목적물 제조공급에 필요한 시설 또는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을 것
- -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 3)「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 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정보통신공사업)
- <본회 계약규정 제20조>
- - 2.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 3.「소득세법」제168조ㆍ「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 - 나.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본회「계약규정」제89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른 “중소기업 범 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자
- - 라.「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소 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 종코드 : 1468)로 최근 3년 이내 건당 50백만원 이상의 음성녹취시스 템 구축 실적이 있는 자
- -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자동안 내장치, 세부품명번호 : 4322150101)를 소지한 업체
- - 바. 본 사업의 특성상 공동수급 불가함
- - 4.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본회「계약규정」제20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m 당해 입찰의 목적물 제조공급에 필요한 시설 또는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을 것
- m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m「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정보통신공사업)
- <본회 계약규정 제20조>
- - 2.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 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 3.「소득세법」제168조ㆍ「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본회「계약규정」제89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 1468)로 최근 3년 이내 건당 50백만원 이상의 음성녹취시스템 구축 실적이 있는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자동 안내장치, 세부품명번호 : 4322150101)를 소지한 업체
- 사업자 선정방법
- 기본방침 m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적용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용역업체 선정 m 용역능력이 우수한 용역업체 선정을 위하여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 후
-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추진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 본회 협상에 의한 계약 요령에 근거하여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실시
- 선정절차
- m 본 용역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제출 m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 기술평가 80%와 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실시 m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서 결정
- -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 m 결정된 협상순서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m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 m 협상금액은 협상적격자의 제안서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안서
- 평균금액이 해당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금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해당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금액을 협상금액으로 함
- m 본 제안요청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입찰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본회「협상에 의한 계약요령」에 따르거나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항 목
- 세 부 내 용
- 배점한도
- 비 고
- 기술평가(80)
- ■ 객관적 평가
- 20
- - 경영상태
- - 유사사업분야 수행 실적 (3년간)
- - 기술인력 보유상태
- 5 10 5
- 4대보험가입증명서
- ■ 주관적 평가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42992/000
- 발주 기관
- 수협중앙회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80161590)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