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곡면 대천지구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42,433,636원
- 입찰 마감
- 2026-06-04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04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43011/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4301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5호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5호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폐기물 처리업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253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53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6728
※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말하며, 투찰 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증명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증명) 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장비보유현황 등 입증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말하며, 투찰 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증명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증명) 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장비보유현황 등 입증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6728
※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말하며, 투찰 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증명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증명)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장비보유현황 등 입증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처리업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처리업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운반업
※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말하며, 투찰 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증명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증명) 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장비보유현황 등 입증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말하며, 투찰 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증명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증명) 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장비보유현황 등 입증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말하며, 투찰 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증명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증명)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장비보유현황 등 입증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중간처리업
※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말하며, 투찰 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증명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증명) 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장비보유현황 등 입증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말하며, 투찰 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증명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증명) 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장비보유현황 등 입증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27 14:00 (KST) ~ 2026-06-04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7.(화) 14:00 ~ 2026. 6. 4.(목) 10:00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27 14:00 (KST) ~ 2026-06-04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7.(화) 14:00 ~ 2026. 6. 4.(목) 10:00<br><br>(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br>(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br><br><br>2) 가격입찰서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7 14:00 (KST)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5-27 14:00 (KST) ~ 2026-06-04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5. 27.(화) 14:00 ~ 2026. 6. 4.(목) 10: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 5. 27.(화) 14:00 ~ 2026. 6. 4.(목) 10:00<br><br>(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br>(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br><br><br>2) 가격입찰서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말하며, 투찰 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증명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증명)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 (장비보유현황 등 입증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②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③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5호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 3. 공동계약 : 불허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수집.운반능력’을 갖춘 업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으로 등록한 자 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1.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말하며, 투찰 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증명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증명) 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 (장비보유현황 등 입증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②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 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③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 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5호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 3. 공동계약 : 불허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43011/000
- 발주 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진주.산청지사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