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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2-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R26BK01543089서울특별시 도봉구서울특별시마감 2026-06-05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63,130,000원
입찰 마감
2026-06-05 10:00:00 (KST)
개찰 (G2B)
2026-06-0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43089/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43089/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면 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 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면 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 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면 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 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면 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 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지역제한
필수

서울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지역제한확인 필요
확인 필요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면 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 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면 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 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면 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 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면 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 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지역제한확인 필요
확인 필요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함)

일정

입찰 개시
2026-06-01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0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43089/000 · 접수방법 전자

개찰일시
2026-06-05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5.(금) 11:00

용역기간
2026-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이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조아름

첨부 근거:
과업

도봉구청 치수과 김종원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함)
  2.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3.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4. ※ 공동도급시 분담비율 : 수집․운반업(36.81%), 중간처리업(63.19%)
  5. 다.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시 공동수급협정내역을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을 확인하고 반드시 승인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함)
  2.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면 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 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3. ※ 공동도급시 분담비율 : 수집․운반업(36.81%), 중간처리업(63.19%)
  4. - 다.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시 공동수급협정내역을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대표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을 확인하고 반드시 승인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43089/000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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