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2-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3,13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05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0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43089/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4308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면 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 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면 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 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운반업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중간처리업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분담이행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면 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 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면 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 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서울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면 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 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면 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 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면 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 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면 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 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함)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1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0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43089/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찰일시
- 2026-06-05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5.(금) 11:00
- 용역기간
- 2026-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이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함)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 ※ 공동도급시 분담비율 : 수집․운반업(36.81%), 중간처리업(63.19%)
- 다.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시 공동수급협정내역을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을 확인하고 반드시 승인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함)
-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만 소지한 업체는 면 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 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수집·운반업체로 함
- ※ 공동도급시 분담비율 : 수집․운반업(36.81%), 중간처리업(63.19%)
- - 다.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시 공동수급협정내역을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대표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을 확인하고 반드시 승인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43089/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