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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의료원 부여분원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R26BK01543123충청남도충청남도마감 2026-06-16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36,363,636원
입찰 마감
2026-06-16 17:00:00 (KST)
개찰 (G2B)
2026-06-16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43123/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충청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4312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조건부

중소기업

※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 인의 입찰 참가 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하여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 인의 입찰 참가 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하여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입찰 참가 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하여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 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① 병원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자문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②「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및 제2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지원단 ③「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④「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⑤「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⑥「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조건부 · 중소기업

-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 하는 비영리법인도 입찰참가 가능

첨부 추출: 조건부 · 중소기업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도 입찰참가 가능

업종/면허
필수

1169

-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 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 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69

- ❍ 입찰참가 등록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①~⑥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기관)

첨부 추출: 필수 · 1169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69

입찰참가 등록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①~⑥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기관)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조건부

공동계약

- ❍ 입찰참가는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모두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 가능함 (※ 하도급은 불허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 입찰참가는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모두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 가능함 (※ 하도급은 불허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 입찰참가는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모두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 가능함 (※ 하도급은 불허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단독계약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자격,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단독계약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자격,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라.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를 중복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라. 공동도급 입찰참가는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모두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 가능함 (※ 하도급은 불허함)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라. 공동도급 입찰참가는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모두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 가능함 (※ 하도급은 불허함)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나. 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로 한정하며,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다.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6-16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6.(화), 10:00 ~ 17:00까지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16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43123/000 · 접수방법 수기

접수기간
2026-06-16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6. 16.(화), 10:00 ~ 17:00까지

담당자

공고

최혜리

G2B 연락처

제안서 / 과업입찰 / 계약

041-635-4315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자치안전실 운영지원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자
  2.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3. 나.「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①~⑥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기관)
  4. ① 병원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자문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②「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및 제2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지원단 ③「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④「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⑤「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⑥「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 전문기관
  5.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7.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8.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도 입찰참가 가능
  10. 5. 공동계약
  11. 가. 단독계약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자격,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나. 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로 한정하며,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13. 다.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큰 업체로 합니다.
  14. 라.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를 중복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5. 마.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하도급 불가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자
  2. -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 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3. - 나.「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①~⑥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기관)
  4. ① 병원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자문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5. ②「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및 제2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지원단
  6. ③「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7. ④「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8. ⑤「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9. ⑥「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 전문기관
  10. -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1.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12.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13.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 하는 비영리법인도 입찰참가 가능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방법
  2.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3. 나.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4. 다.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5.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6. 입찰참가 등록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①~⑥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기관)
  7. ① 병원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자문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②「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및 제2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지원단 ③「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④「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⑤「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⑥「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 전문기관
  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9. ※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입찰 참가 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하여 예외를 적용합니다.
  10. 라. 공동도급
  11. 입찰참가는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모두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 가능함 (※ 하도급은 불허함)
  12.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13.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를 원칙으로 하여 참여업체 간에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참여업체의 최소 분담비율은 5% 이상으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분담 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14. ※ 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음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방법
  2. -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3. - 나.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4. - 다.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5. - ❍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7. - ❍ 입찰참가 등록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①~⑥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기관)
  8. ① 병원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자문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9. ②「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및 제2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지원단
  10. ③「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11. ④「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12. ⑤「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13. ⑥「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 전문기관
  14.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 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15. ※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 인의 입찰 참가 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하여 예외를 적용합니다.
  16. - 라. 공동도급
  17. - ❍ 입찰참가는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모두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 가능함 (※ 하도급은 불허함)
  18. - ❍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19. -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를 원칙으로 하여 참여업체 간에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참여업체의 최소 분담비율은 5% 이상으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 별 분담 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20. - ※ 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음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43123/000

발주 기관
충청남도
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80909032)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