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통합업무관리시스템(MIS) 고도화 용역

R26BK01543154재단법인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마감 2026-06-05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81,363,636원
입찰 마감
2026-06-05 17:00:00 (KST)
개찰 (G2B)
2026-06-05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43154/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4315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 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공동수급(하도급)은 불허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공동수급(하도급)은 불허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 공동수급(하도급)은 불허함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 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세부품명
필수

811118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 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세부품명
필수

811121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21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219901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21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첨부 추출: 필수 · 811121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 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세부품명
필수

811122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 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세부품명
필수

811117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 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증을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증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증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 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업종/면허
필수

146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해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 완료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해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 완료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해 소프트웨어 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 완료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 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일정

접수마감
2026-06-05 16: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마감 2026. 6. 5.(금) 16시까지

공고기간
2026-05-26 (시각 미기재) ~ 2026-06-05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5. 26.(화) ~ 6. 5.(금)

사업기간
2026-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 12. 31.까지

담당자

공고

정재훈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경영혁신팀 정재훈 선 임행정원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경영혁신팀 정재훈 선임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3.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한 업체
  4. ※ 제안 업체는「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라야 함.
  5.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6.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증을 소지한 업체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8.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9.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0.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11.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12. - 본 과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 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 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2.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3.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4. - ❍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 등록한 업체
  5. - ※ 제안 업체는「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라야 함.
  6. -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7.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증을 소지한 업체
  8.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9.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10. (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11.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13.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14. - - 본 과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 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 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해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 완료한 업체
  4.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6.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7.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9.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10. - 본 과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 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1. 공동수급(하도급)은 불허함
  12. 4. 제안요청 설명회
  13. 제안요청 설명회는 별도 실시하지 않음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2.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해 소프트웨어 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 완료한 업체
  4.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5.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6.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 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7.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8.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9.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10. - - 본 과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 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1. - ○ 공동수급(하도급)은 불허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43154/000

발주 기관
재단법인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직찰/우편/상시
공고 종류
등록공고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통합업무관리시스템(MIS) 고도화 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