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재 수집운반 및 재활용처리 용역(연간단가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172,653,455원
- 입찰 마감
- 2026-06-02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6-02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543342/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4334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바닥재(분류번호 51-08-03)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에 의한 재활용 유형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재활용 기준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제조(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바닥재(분류번호 51-08-03)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에 의한 재활용 유형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재활용 기준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제조(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첨부 입찰·참가 등록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06-01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6.01 18:00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6-02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6.02. 10:00까지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26 16:00 (KST) ~ 2026-06-02 12: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5.26 16:00 ∼ 2026.06.02 12: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6 16: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02 10: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43342/000 · 접수방법 수기
-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06-01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06.01 18:00
- 제출기한
- 2026-06-02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06.02. 10:00까지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5-26 16:00 (KST) ~ 2026-06-02 12: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05.26 16:00 ∼ 2026.06.02 12: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6-02 13: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6.02 13:00,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오재호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기준)
- 2) 적정처리 가능여부
- - 바닥재(분류번호 51-08-03)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에 의한 재활용 유형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재활용 기준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제조(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① 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리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의 종류와 재활용 유형
- (재활용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허가증상의 공정도 포함)
- ② ①의 유형과 바닥재가 공통되는 유형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 ③ 중간재활용업으로써 중간 가공폐기물을 만드는 경우 종합/최종재활용업체와의 처리계약서와 해당 업자의 폐기물처리업 인허가증
- (계약서는 계약기간 계약일~2026.12.31. 포함 및 계약물량 22,800톤/년 이상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본 건의 계약을 근거로 위탁업체와 계약하는 경우 계약 후 2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에 따라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를 1개월마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제출)
- 3) 바닥재를 재활용하여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한국산업규격, 환경표지인증 등)
- 제12조(품질관리 및 처리현황 보고)
- 가. 직접 재생 이용하는 유형으로 재활용 처리하는 경우 바닥재 및 최종제품의 품질관리를 하여야 하며, 정해진 주기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보고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적정처리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해지할 수 있다.
- 1) 바닥재의 품질관리
- - 주기 : 1회/분기 또는 1회/3개월 (최초 보고는 착수 후 1개월 이내)
- - 강열감량 및 용출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인기관 성적서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2. 나. 2) 가) (5)의 기준
- 2) 최종제품 품질관리(요업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 포함)
- - 용출 및 중금속 함량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적서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2. 나. 1) 가) (6)의 기준
- 나. 계약자는 바닥재 폐기물처리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 주기 : 1회/1개월
- - 바닥재가 적법하게 처리되는지 반입, 반출, 처리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올바로시스템 처리대장 등)
- 제13조(발생 폐기물의 처리)
- 바닥재 폐기물처리 과정에 발생하는 폐기물 등은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계약자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인계인수)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최종 회차 과업완료는 다음 용역수행자에 대한 업무 인계인수 완료, 파손시설 및 설비가 있을 경우 복구완료 시점으로 하며, 과업완료 시까지 대가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 제15조(하자보증기간)
- 본 과업지시서에 따른 바닥재의 처리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제반 법규 및 관련지침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정 처리 후 관련법규에서 규정한 기한으로 한다.
- 제16조(비용청구 및 지급)
- 가. 지급기준 : 매립은 수도권매립지, 재활용은 마포자원회수시설 계량을 기준한다.
- 나. 지급방법 : 용역의 대가 지급은 발주자의 검수를 완료한 후 계약자의 요청에 의해 실적에 따라 익월 말 정산하여 발주자의 대금지급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 제17조(일반사항)
- 가. 바닥재 수집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사항 위반에 따르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 나. 본 계약 체결 후 계약 종료 시까지 본 과업 수행을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하여 수행할 수 없다.
- 다. 계약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바닥재 수집운반 및 처리가 일정기간 불가능한 경우 계약자는 그 기간 동안을 대체할 수 있는 수집운반자 또는 처리자를 마련하여 시설의 바닥재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 라. 계약자는 본 용역 수행 중 또는 완료 시 바닥재 실제 처리량이 예정물량보다 많거나 적음으로 인해 발생한 어떠한 비용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 마. 일반적으로 주간 근무시간에 적재하며, 사업장으로의 진입은 지정된 작업구역으로 제한하고 사용하는 장소에 대한 청소 및 정리정돈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 바. 사업장에서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안전모,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한다.
- 사.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당 사업소 시설구역 밖으로 반출된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갖는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7.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43342/000
- 발주 기관
- 한종산업개발 주식회사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761223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