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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기술기준·표준 개발·관리 플랫폼 시범 운영 및 DB 추가 구축

R26BK01543663한국철도기술연구원마감 2026-05-26 18: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891,000,000원
입찰 마감
2026-05-26 18:00:00 (KST)
개찰 (G2B)
2026-05-26 19:00:00 (KST)

G2B 공고 R26BK01543663/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수의시담-수의시담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4366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00201)】 및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 호:8111189901)】 를 소지한 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00201)】 및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 호:8111189901)】 를 소지한 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002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9901)】 를 소지한 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를 소지한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 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세부품명
필수

8111200201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00201)】 및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 호:8111189901)】 를 소지한 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1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00201)】 및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 호:8111189901)】 를 소지한 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1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002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9901)】 를 소지한 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1

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를 소지한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 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00201)】 및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 호:8111189901)】 를 소지한 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00201)】 및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 호:8111189901)】 를 소지한 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002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9901)】 를 소지한 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를 소지한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 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세부품명
필수

8111189901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00201)】 및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 호:8111189901)】 를 소지한 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00201)】 및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 호:8111189901)】 를 소지한 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002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9901)】 를 소지한 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89901

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를 소지한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 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에 따른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 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 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에 따른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 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 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에 따른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00201)】 및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 호:8111189901)】 를 소지한 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002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9901)】 를 소지한 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 컴퓨 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 컴퓨 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업종/면허
필수

1470

-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 컴퓨 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70

-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 컴퓨 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첨부 추출: 필수 · 1470

-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첨부 추출: 필수 · 1470

바. 입찰 전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52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 컴퓨 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 컴퓨 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첨부 추출: 필수 · 1468

바. 입찰 전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52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인증
필수

장애인기업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 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 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차. 공동수급 : 허용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5-05-07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5/05/07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전자문서 제출 : 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5-05-07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5/05/07 18:00까지

  • 첨부 서류 제출

    제출 마감일시

    2026-05-08 11: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년 05월 08일 11:00

일정

입찰 개시
2026-05-26 16:30 (KST)
제출기한
2025-05-07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5/05/07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전자문서 제출 : 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2025/05/07 18:00까지

마감일시
2026-05-08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마감일시 2026년 05월 08일 11:00

제출 마감일시
2026-05-08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 마감일시 2026년 05월 08일 11:00

사업기간
2026-06-01 (시각 미기재) ~ 2026-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2026년 6월 1일 ~ 12월31일 (7개월)

용역기간
2026-06-01 (시각 미기재) ~ 2026-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2026년 6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7개월)

담당자

공고

이유정

G2B 연락처

과업

과업 내용 관련 전홍규

첨부 근거:
과업

기술 및 과업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연구원 기술기준·표준연구실

첨부 근거:
과업

과업 내용 관련 전홍규 031-460-5596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입찰 및 계약사항은 구매자산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에게 한합니다.
  2.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
  3.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4.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준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업체).
  5. 라. 입찰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파산신청포함), 화의대상 또는 워크아웃 대상이 아닌 자
  6.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7. -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8. ※ SW사업자일반현황관리확인서를 입찰 서류 제출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함.
  9.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00201)】 및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9901)】 를 소지한 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10.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입찰 서류 제출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함.
  11. 사.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2. 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의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3. 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에 따른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14.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입찰등록시 확인서 제출
  15.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16.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17.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18.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9.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20.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1.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2.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23.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2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5.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26.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7.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8.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지정하고 행정업무(법적 의무 포함)를 대표사에서 처리함)
  29.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31.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4. 입찰 및 등록구비서류 : 입찰등록시 제출 서류 목록 및 입찰안내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에게 한합니다.
  2. -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
  3.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4.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준하여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업체).
  5. - 라. 입찰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파산신청포함), 화의대상 또는 워크아웃 대상이 아닌 자
  6. -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7. -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 컴퓨 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8. ※ SW사업자일반현황관리확인서를 입찰 서류 제출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함.
  9. -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200201)】 및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및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 호:8111189901)】 를 소지한 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10.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입찰 서류 제출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함.
  11. - 사.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소프트웨 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 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2. - 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 항에 의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3. - 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에 따른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 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 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14.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입찰등록시 확인서 제출
  15.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16.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1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 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18.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9.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2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1.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2.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23.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24. - - 우편입찰은 받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5. - - 입찰설명은 우리연구원(www.krri.re.kr) 및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시한 입찰안내서 의 공람으로 대체합니다.
  26. - -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입찰공고, 입찰안내서 등을 공람하여 입찰 절차의 숙지 및 등록 구비서류준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7. - - 입찰등록 등 구비서류의 모든 사본에는 원본 대조필 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28. - - 구비서류 제출 시 사용인감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 - - 기술 및 과업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연구원 기술기준·표준연구실(☎
  30.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1.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2.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33.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 야 합니다.
  34.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 로 하여야 합니다.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지정하고 행정업무(법적 의무 포함)를 대표사에서 처리함)
  35.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6.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37.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8.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9. - 4. 입찰 및 등록구비서류 : 입찰등록시 제출 서류 목록 및 입찰안내서를 참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2.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3.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4. 라. 입찰 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5.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6.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7.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8.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스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9.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을 준수하여야 함.
  10. 바. 입찰 전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52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
  11. 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의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2. 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를 소지한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
  13. 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14. 자. 하도급 : 하도급 불가
  15. 차. 공동수급 : 허용
  16. 2. 입찰 및 낙찰자 선정 방법
  17.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18. 나. 낙찰자 선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19.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20.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 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을 득한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90%)와 가격점수(10%)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
  21.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가 선순위
  22.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한 경우 해당 우선협상대상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협상이 결렬된 경우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개시
  23. 다.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24. 분 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25. 입찰가격평가 10 ※ 평점산식: 아래
  26. 기술능력평가 기술능력 평가항목 표 참조 90
  27. 계 100
  28.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43663/000

발주 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과학기술연구조사서비스 (80909011)
입찰 방법
전자시담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