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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 사인물 제작·설치 용역

R26BK01543810근로복지공단본부울산광역시마감 2026-06-08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18,181,818원
입찰 마감
2026-06-08 10:00:00 (KST)
개찰 (G2B)
2026-06-0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43810/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울산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4381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 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안내판(세부품명번호: 5512171801)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201)]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 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안내판(세부품명번호: 5512171801)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2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안내판(세부품명번호: 5512171801)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2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마.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면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안내판(세부품명번호: 5512171801)] 및 [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201)]를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사. 공동수급 이행방식 적용 불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사. 공동수급 이행방식 적용 불가

세부품명
필수

5512171801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 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안내판(세부품명번호: 5512171801)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201)]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512171801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 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안내판(세부품명번호: 5512171801)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2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5512171801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안내판(세부품명번호: 5512171801)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2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5512171801

마.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면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안내판(세부품명번호: 5512171801)] 및 [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201)]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21415201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 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안내판(세부품명번호: 5512171801)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201)]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21415201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 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안내판(세부품명번호: 5512171801)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2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21415201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안내판(세부품명번호: 5512171801)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2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21415201

마.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면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안내판(세부품명번호: 5512171801)] 및 [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2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 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안내판(세부품명번호: 5512171801)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201)]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 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안내판(세부품명번호: 5512171801)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2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안내판(세부품명번호: 5512171801)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2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면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안내판(세부품명번호: 5512171801)] 및 [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201)]를 소지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440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 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0) 및 옥외광고사업(업종코드: 2604)로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0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 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0) 및 옥외광고사업(업종코드: 2604)로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4440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및 옥외광고사업(업종코드: 2604)로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4440

다. 공고일 현재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시각디자인 분야(업종코드 : 4440)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2604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 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0) 및 옥외광고사업(업종코드: 2604)로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2604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 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0) 및 옥외광고사업(업종코드: 2604)로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2604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및 옥외광고사업(업종코드: 2604)로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2604

라. 공고일 현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업종코드 : 2604)의 등록을 필한자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 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0) 및 옥외광고사업(업종코드: 2604)로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 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0) 및 옥외광고사업(업종코드: 2604)로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및 옥외광고사업(업종코드: 2604)로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 및 아래 요건을 갖춘 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6-01 10:00 (KST)
접수마감일시
2026-06-08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마감일시 2026. 6. 8. 10:00 접수마감일시 2026. 6. 8. 10:00 가격제안(입찰)서

담당자

공고

임승환

G2B 연락처

과업

운영계획팀 박정길 팀장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운영지원부 임승환 대리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 서약서(별첨1)과 사업자등록증을 에게 제출 시 제공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 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0) 및 옥외광고사업(업종코드: 2604)로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3.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4.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5.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 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안내판(세부품명번호: 5512171801)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201)]를 소지한 자
  6.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해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7. 간주되는 특별법인
  8.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9.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0.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1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및 옥외광고사업(업종코드: 2604)로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3.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안내판(세부품명번호: 5512171801)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201)]를 소지한 자
  5.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해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6. 간주되는 특별법인
  7.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8.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10. 1) 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입찰마감 후 5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11.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2. 2)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3. ①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
  14.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5. 3)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붙임2]을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4. 공동계약 불가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1. 참가자격
  2.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 및 아래 요건을 갖춘 자
  3. 나. 공고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4. 다. 공고일 현재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시각디자인 분야(업종코드 : 4440)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5. 라. 공고일 현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업종코드 : 2604)의 등록을 필한자
  6. 마.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면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안내판(세부품명번호: 5512171801)] 및 [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201)]를 소지한 업체
  7.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는 유효기간 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이어야 함
  8. 바.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또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고 입찰에 참여한 자(업체)의 모든 행위는 원천적으로 무효임
  9. 사. 공동수급 이행방식 적용 불가
  10. 2. 입찰에 필요한 사항
  11.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관련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12. 나.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낙찰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3. 다.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의거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6조에 의거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음
  14. 라. 참가 자격 및 제안서 내용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이 발행한 증빙서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업체)의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15. 마.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니 유의하여 작성하고,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16. 2. 입찰 무효
  17.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18.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43810/000

발주 기관
근로복지공단본부
분류
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 서비스 › 디자인 › 디자인서비스 (82141502)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