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 사인물 제작·설치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18,181,818원
- 입찰 마감
- 2026-06-08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08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43810/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울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4381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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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 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안내판(세부품명번호: 5512171801)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201)]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 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안내판(세부품명번호: 5512171801)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2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안내판(세부품명번호: 5512171801)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2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마.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면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안내판(세부품명번호: 5512171801)] 및 [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201)]를 소지한 업체
공동계약
사. 공동수급 이행방식 적용 불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사. 공동수급 이행방식 적용 불가
5512171801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 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안내판(세부품명번호: 5512171801)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201)]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512171801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 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안내판(세부품명번호: 5512171801)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2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5512171801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안내판(세부품명번호: 5512171801)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2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5512171801
마.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면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안내판(세부품명번호: 5512171801)] 및 [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201)]를 소지한 업체
821415201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 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안내판(세부품명번호: 5512171801)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201)]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21415201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 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안내판(세부품명번호: 5512171801)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2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21415201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안내판(세부품명번호: 5512171801)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2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21415201
마.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면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안내판(세부품명번호: 5512171801)] 및 [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2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 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안내판(세부품명번호: 5512171801)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201)]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 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안내판(세부품명번호: 5512171801)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2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안내판(세부품명번호: 5512171801)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2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면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안내판(세부품명번호: 5512171801)] 및 [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201)]를 소지한 업체
4440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 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0) 및 옥외광고사업(업종코드: 2604)로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0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 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0) 및 옥외광고사업(업종코드: 2604)로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4440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및 옥외광고사업(업종코드: 2604)로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4440
다. 공고일 현재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시각디자인 분야(업종코드 : 4440)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604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 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0) 및 옥외광고사업(업종코드: 2604)로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2604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 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0) 및 옥외광고사업(업종코드: 2604)로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2604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및 옥외광고사업(업종코드: 2604)로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2604
라. 공고일 현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업종코드 : 2604)의 등록을 필한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 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0) 및 옥외광고사업(업종코드: 2604)로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 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0) 및 옥외광고사업(업종코드: 2604)로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및 옥외광고사업(업종코드: 2604)로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 및 아래 요건을 갖춘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1 10:00 (KST)
- 접수마감일시
- 2026-06-08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마감일시 2026. 6. 8. 10:00 접수마감일시 2026. 6. 8. 10:00 가격제안(입찰)서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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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 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0) 및 옥외광고사업(업종코드: 2604)로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 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안내판(세부품명번호: 5512171801)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201)]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해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 간주되는 특별법인
-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및 옥외광고사업(업종코드: 2604)로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안내판(세부품명번호: 5512171801) 및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201)]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해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 간주되는 특별법인
-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1) 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입찰마감 후 5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①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
-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붙임2]을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4. 공동계약 불가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 및 아래 요건을 갖춘 자
- 나. 공고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 다. 공고일 현재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시각디자인 분야(업종코드 : 4440)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라. 공고일 현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업종코드 : 2604)의 등록을 필한자
- 마.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면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안내판(세부품명번호: 5512171801)] 및 [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201)]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는 유효기간 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이어야 함
- 바.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또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고 입찰에 참여한 자(업체)의 모든 행위는 원천적으로 무효임
- 사. 공동수급 이행방식 적용 불가
- 2. 입찰에 필요한 사항
-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관련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 나.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낙찰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다.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의거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6조에 의거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음
- 라. 참가 자격 및 제안서 내용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이 발행한 증빙서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업체)의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 마.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니 유의하여 작성하고,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 2. 입찰 무효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43810/000
- 발주 기관
- 근로복지공단본부
- 분류
- 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 서비스 › 디자인 › 디자인서비스 (82141502)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