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64,486,364원
- 입찰 마감
- 2026-06-05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6-05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44214/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4421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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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 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2 조제5항 관련〔별표2〕‘2.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 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처리할 수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 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2 조제5항 관련〔별표2〕‘2.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 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처리할 수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5항 관련〔별표2〕‘2.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처리할 수 있는 업체
1253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 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2 조제5항 관련〔별표2〕‘2.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 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처리할 수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 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2 조제5항 관련〔별표2〕‘2.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 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처리할 수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5항 관련〔별표2〕‘2.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처리할 수 있는 업체
6728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 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2 조제5항 관련〔별표2〕‘2.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 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처리할 수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 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2 조제5항 관련〔별표2〕‘2.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 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처리할 수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2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5항 관련〔별표2〕‘2.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처리할 수 있는 업체
분담이행
공동계약
6. 공동계약 운영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과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공동도급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자격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6. 공동계약 운영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과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공동도급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자격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시스템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은 2026. 6. 4.(목) 18:00까지입니다.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협정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5-27 16:00 (KST) ~ 2026-06-05 16: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7.(수) 16:00 ~ 2026. 6. 5.(금) 16: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7 16: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0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44214/000 · 접수방법 전자
- 접수기간
- 2026-05-27 16:00 (KST) ~ 2026-06-05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5. 27.(수) 16:00 ~ 2026. 6. 5.(금) 16: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6-05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5.(금) 17:00, 포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용 PC)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5.(금) 17:00, 포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용 PC)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5항 관련〔별표2〕‘2.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처리할 수 있는 업체
- 본 용역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관련 법령의 ‘조세포탈 등을 한 자’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지방계약법 적용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 6. 공동계약 운영
- 자격보완을 위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과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공동도급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자격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시스템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은 2026. 6. 4.(목) 18:00까지입니다.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협정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 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2 조제5항 관련〔별표2〕‘2.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 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처리할 수 있는 업체
- - 다) 본 용역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마)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관련 법령의 ‘조세포탈 등을 한 자’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지방계약법 적용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5.4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44214/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포천시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