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사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6,109,091원
- 입찰 마감
- 2026-06-0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0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44881/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4488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 제출기한 : 2026. 05. 29.(금) 18:00까지 ※ 단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불가능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가. 제출기한 : 2026. 05. 29.(금) 18:00까지 ※ 단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불가능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①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나.장비 - (2)수집·운반 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②항의 자격만 갖춘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가 가능하고,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규정 및 같은 법률에 따라 아래 각 조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규정 및 같은 법률에 따라 아래 각 조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규정 및 같은 법률에 따라 아래 각 조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 다.
1253
①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 / ②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허가를 받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①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 / ②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허가를 받은 업체
6728
①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 / ②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허가를 받은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①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 / ②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허가를 받은 업체
중간처리업
※ ①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나.장비 - (2)수집·운반 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②항의 자격만 갖춘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가 가능하고,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①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나.장비 - (2)수집·운반 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②항의 자격만 갖춘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가 가능하고,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5-29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5. 29.(금) 18:00까지 ※ 단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불가능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7 17: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0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44881/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한
- 2026-05-29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05. 29.(금) 18:00까지 ※ 단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불가능
- 개찰일시
- 2026-06-02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06. 02.(화)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
-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규정 및 같은 법률에 따라 아래 각 조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 ①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 / ②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허가를 받은 업체
- ※ ①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나.장비 - (2)수집·운반 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②항의 자격만 갖춘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가 가능하고,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합니다.,
-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한 전자입찰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5.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제출(필요시)
- 가. 제출기한 : 2026. 05. 29.(금) 18:00까지 ※ 단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불가능
- 나. 대표사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총 2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 사는 중간처리업체여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 ※ 공동수급 분담비율
- 업 종 예정금액 비 율
- 폐기물 처리 28,558,680원 71.9%
- 폐기물 운반 11,161,320원 28,1%
- 다.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대표업체의 승인은 견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견적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승인 은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 대표업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 바랍니다.
- 6. 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합니다.
-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 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비대상건입니다.
- 다.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7.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055-225-6658)에 비치된 시방서 및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 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
-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규정 및 같은 법률에 따라 아래 각 조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 다.
- ①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 / ②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허가를 받은 업체
- - ※ ①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나.장비 - (2)수집·운반 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②항의 자격만 갖춘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가 가능하고,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합니다.,
- -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한 전자입찰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 -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5.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제출(필요시)
- - 가. 제출기한 : 2026. 05. 29.(금) 18:00까지 ※ 단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불가능
- - 나. 대표사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총 2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 사는 중간처리업체여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 ※ 공동수급 분담비율
- 업 종
- 예정금액
- 비 율
- 폐기물 처리
- 28,558,680원
- 71.9%
- 폐기물 운반
- 11,161,320원
- 28,1%
- - 다.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마. 대표업체의 승인은 견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견적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승인 은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바. 대표업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 바랍니다.
- - 6. 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 - 가. 예정가격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 -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 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비대상건입니다.
- - 다.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 7.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055-225-6658)에
- - 비치된 시방서 및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 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44881/000
- 발주 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