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가격비준표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0,0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08 11:00:00 (KST)
- 개찰 (G2B)
- 2026-06-12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544972/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4497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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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공동계약 시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여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참조]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율 50% 이상 하도급 및 재하도급을 금지함 하도급의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공동계약 시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여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참조]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율 50% 이상 하도급 및 재하도급을 금지함 하도급의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바.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한 공동계약(공동이행)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내지 제6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자격을 제한하며, 조세포탈 등의 확인유무를 위하여 시행령 제12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관련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한 공동계약(공동이행) 허용
811115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중소기업
-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468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6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 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 기한
2026-06-08 11: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8.(월) 11: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7 11: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07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44972/000 · 접수방법 수기
- 개시일시
- 2026-05-27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5. 27.(수) 11: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06-08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 6. 8.(월) 11:00
- 제출 기한
- 2026-06-08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 기한 2026. 6. 8.(월) 11: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6-12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12.(금) 16:00, 한국부동산원 입찰담당자 PC
- 제안서평가 일시
- 2026-06-09 (시각 미기재) ~ 2026-06-12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평가 일시 2026. 6. 9.(화) ∼ 6. 12.(금)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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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법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입찰가능하며, 같은 법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 불가
- -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의(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에 따른「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 액의 하한」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준수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
-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 20억원 이상
-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 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은 입찰 참여 불가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의제4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 업은 입찰참가 제한
- - 라.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 - 마.「국가계약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 자는 입찰참가 제한
- - 바.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한 공동계약(공동이행) 허용
- - 공동계약 시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여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 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참조]
- - 사.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 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율 50% 이상 하 도급 및 재하도급을 금지함
- - - 하도급의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 -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 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 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 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 절을 통보할 수 있음
-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의 모든 요건을 갖춘 자여야 함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다만,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법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입찰가능하며, 같은 법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 불가
- 입찰참가 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의(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에 따른「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준수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은 입찰 참여 불가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의제4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참가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내지 제6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자격을 제한하며, 조세포탈 등의 확인유무를 위하여 시행령 제12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관련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한 공동계약(공동이행) 허용
- - 공동계약 시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여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참조]
-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율 50% 이상 하도급 및 재하도급을 금지함
- 하도급의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2.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계약)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한 제한경쟁(총액입찰, 전자입찰, 기술능력평가)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입찰공고 : 일반공고
- - 근 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5항
- 사업자 선정절차
- 입찰공고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 기술능력평가 (협상적격자 선정) ⇨ 입찰가격평가 (협상순위 선정) ⇨ 협상실시 및 사업자선정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44972/000
- 발주 기관
- 한국부동산원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