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사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시공 및 준공검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2,929,091원
- 입찰 마감
- 2026-06-0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0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45009/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4500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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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4996
-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 4996)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자 등록증에 CCTV촬영(또는 조사) 및 수밀시험으로 등록되어 있고, 당해 용역에 필요한 CCTV 촬영장비와 차량 및 수밀시험 장비를 보유(본인 소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96
-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 4996)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자 등록증에 CCTV촬영(또는 조사) 및 수밀시험으로 등록되어 있고, 당해 용역에 필요한 CCTV 촬영장비와 차량 및 수밀시험 장비를 보유(본인 소유)한 업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 4996)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자 등록증에 CCTV촬영(또는 조사) 및 수밀시험으로 등록되어 있고, 당해 용역에 필요한 CCTV 촬영장비와 차량 및 수밀시험 장비를 보유(본인 소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 4996)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자 등록증에 CCTV촬영(또는 조사) 및 수밀시험으로 등록되어 있고, 당해 용역에 필요한 CCTV 촬영장비와 차량 및 수밀시험 장비를 보유(본인 소유)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7 17:00 (KST)
- 개찰일시
- 2026-06-02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06. 02.(화)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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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
- ※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는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 4996)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자 등록증에 CCTV촬영(또는 조사) 및 수밀시험으로 등록되어 있고, 당해 용역에 필요한 CCTV 촬영장비와 차량 및 수밀시험 장비를 보유(본인 소유)한 업체
- ※ CCTV촬영 차량과 장비, 수밀 시험장비 등은 본인 소유여야 하며, 공동소유 및 임대는 인정하지 않음.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8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계열회사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 ※ 낙찰예정자는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본인소유)하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에 해당하여 부적격자로 처리합니다.
- - 사업자등록증 사본: CCTV촬영(또는 조사) 및 수밀시험 등록되어 있어야 함.
- - 자동차등록원부(공고일 이후 발급분)와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에 CCTV탑재차량임이 명시되어 있어야함.
- - CCTV탑재차량 사진(차량번호 및 전,좌,우,내부 4면) 및 수밀시험장비 사진
- ※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한 전자입찰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5. 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합니다.
-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 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비대상건입니다.
- 다.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6.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055-225-6658)에 비치된 시방서 및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 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 -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 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
- ※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는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 -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 4996)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자 등록증에 CCTV촬영(또는 조사) 및 수밀시험으로 등록되어 있고, 당해 용역에 필요한 CCTV 촬영장비와 차량 및 수밀시험 장비를 보유(본인 소유)한 업체
- - ※ CCTV촬영 차량과 장비, 수밀 시험장비 등은 본인 소유여야 하며, 공동소유 및 임대는 인정하지 않음.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8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계열회사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 - ※ 낙찰예정자는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본인소유)하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 며, 미제출 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에 해당하여 부적격자로 처리합니다.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CCTV촬영(또는 조사) 및 수밀시험 등록되어 있어야 함.
- - - 자동차등록원부(공고일 이후 발급분)와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에 CCTV탑재 차량임이 명시되어 있어야함.
- - - CCTV탑재차량 사진(차량번호 및 전,좌,우,내부 4면) 및 수밀시험장비 사진
- - ※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 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한 전자입찰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 -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5. 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 - 가. 예정가격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 -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 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비대상건입니다.
- - 다.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 6.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055-225-6658)에 비치 된 시방서 및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 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45009/000
- 발주 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