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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릉천고가교 보수보강공사 외 1건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R26BK01545022서울시설공단서울특별시마감 2026-06-23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050,800,000원
입찰 마감
2026-06-23 10:00:00 (KST)
개찰 (G2B)
2026-06-2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45022/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4502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4966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 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일반)(업종코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6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 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일반)(업종코드

첨부 추출: 필수 · 4966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496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4969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9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4969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496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4967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7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496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등록한 자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가능

공동이행

7.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허용 여부 및 조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7.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허용 여부 및 조건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 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일반)(업종코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 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일반)(업종코드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등록한 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6-18 2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2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45022/000 · 접수방법 전자

준공일
2013-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평가일시
2026-06-11 14:00 (KST) ~ 2026-06-11 17: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평가일시 2026. 6. 11. (목) 14:00 ~ 17:00 (예정) 나. 평가장소 : 서울시설공단 본사 (서울 성동구 청계천로 540), 세부장소 별도 통보

평가일시
2026-06-1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평가일시 2026. 6. 11. ( 목) 14:00 ~ 17:00 (예정) - 나. 평가장소 : 서울시설공단 본사 (서울 성동구 청계천로 540), 세부장소 별도 통보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정연아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02-2290-6026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3.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 ①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1. 설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을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5. 2.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등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그 계열회사
  6. 3. 설계 및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 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
  7. 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1호 나목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라.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0.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11. 7.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허용 여부 및 조건
  12. 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합니다.
  13. 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 5% 이상
  14.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개찰(예정)일 전일 18:00
  15.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회사가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출 및 승인되지 않습니다.
  16. 마.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17. 바. 대표사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8. 사.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사업책임기술인이 소속되어 있고)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야 합니다.
  19. 아.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에 수기 제출하신 후, 가격입찰 시에 반드시 전자문서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 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일반)(업종코드
  3.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4.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 ①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 1. 설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을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6. - 2.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ㆍ시공 일괄 입찰 등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그 계열회사
  7. - 3. 설계 및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 또는 건설 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
  8. - 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제92조 제2항 제1호 나목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0.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1. - 라.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2. -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등록한 자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심사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명시된 자로 참여하여야 하며, 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그 이상이거나 동등한 자로 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4.2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의 지시에 의한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교체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체 투입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선정하고 이에 대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4.3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책임감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건설사업관리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업무 완료시까지 연속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5. 세부수행업무
  5. 5.1 착수신고
  6.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0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서
  8. 0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9. 0 상주 및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10. 0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구성 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및 기타관련 자료
  11. 나. 계약상대자는 인력투입계획서 작성시에는 이 공사의 공정예정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한다.
  12. 5.2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13.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재해, 재난 등 포함)
  14. 나. 사무실 설치 및 서류 등의 보관
  15. 다. 건설사업관리사무실은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업무용 사무실과 상황실, 숙소 등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16. 라. 현장사무실 부지입구에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시공자에게 설치토록 하고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내의 출입자에 대해서는 직업, 성명, 방문목적, 시간 등을 기록,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17.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구를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비치하고 설계도서 보관함, 서류함 및 캐비넷에는 정,부책임자의 명패를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8.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임과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외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반출시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사. 설계도서는 필히 우측상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자외에 열람, 차용 등을 금지하여야 한다.
  20.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기간 중 인수한 설계도서를 공사 완료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21. 5.3 설계도서등의 검토
  22.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 보고서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3.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공사 착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진공법 일체 및 자재,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24.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나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25. 5.4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26.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 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7. 1)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시험요원)
  28. 2) 건설공사 예정공정표
  29.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30.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31. 5) 착공전 사진
  32. 6) 현장기술인 경력사항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33. 7) 안전관리계획서
  34. 8) 근로자 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첨부 근거:
자 격 사 항 · 근거 원문 보기
  1. 자 격 명 취 득 일 자 비 고
  2. 2. 주요경력 사항
  3. 기간(년월일) 주 요 경 력 사 항 담 당 업 무
  4. 자 기 소 개
  5. 1. 주요경력
  6. 2.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계획(공사 특성에 맞게 조정) 가. 설계도서 검토 결과 및 제안사항 나. 공사 중점관리계획 ▶공종별 시공 관리계획 ▶품질, 안전, 공종 계획 ▶기타 중점관리 착안사항 다. 당해 용역의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라. 공사 중 예상되는 민원발생시 대응방안 3. 용역지원 동기, 목표, 제안사항, 포부 등 (자유롭게 기술)
  7. ※ 반드시 A4 3쪽 이내로 작성하여야 하며 3쪽 초과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8. 〔양식 17]
  9.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10. 용역명 :
  11.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12. 20 . . .
  13. 주 소 :
  14. 상 호 :
  15. 대 표 자 : (인)
  16. 전화번호 :
  17. 장 귀하
  18. [양식 18]
  19. 자 기 평 가 서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45022/000

발주 기관
서울시설공단
분류
기술용역 › CM › 토목CM용역 (81101570)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PQ 평가 ·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