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릉천고가교 보수보강공사 외 1건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050,8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23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23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45022/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4502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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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966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 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일반)(업종코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6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 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일반)(업종코드
첨부 추출: 필수 · 4966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496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등록한 자
4969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9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4969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496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등록한 자
4967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7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496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등록한 자
공동계약
공동이행
7.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허용 여부 및 조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7.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허용 여부 및 조건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 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일반)(업종코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 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일반)(업종코드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등록한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8 2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22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45022/000 · 접수방법 전자
- 준공일
- 2013-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 평가일시
- 2026-06-11 14:00 (KST) ~ 2026-06-11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평가일시 2026. 6. 11. (목) 14:00 ~ 17:00 (예정) 나. 평가장소 : 서울시설공단 본사 (서울 성동구 청계천로 540), 세부장소 별도 통보
- 평가일시
- 2026-06-1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평가일시 2026. 6. 11. ( 목) 14:00 ~ 17:00 (예정) - 나. 평가장소 : 서울시설공단 본사 (서울 성동구 청계천로 540), 세부장소 별도 통보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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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 ①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1. 설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을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 2.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등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그 계열회사
- 3. 설계 및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 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
- 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1호 나목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라.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7.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허용 여부 및 조건
- 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합니다.
- 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 5% 이상
-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개찰(예정)일 전일 18:00
-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회사가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출 및 승인되지 않습니다.
- 마.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바. 대표사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사업책임기술인이 소속되어 있고)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야 합니다.
- 아.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에 수기 제출하신 후, 가격입찰 시에 반드시 전자문서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 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일반)(업종코드
-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 ①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1. 설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을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 - 2.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ㆍ시공 일괄 입찰 등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그 계열회사
- - 3. 설계 및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 또는 건설 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
- - 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2조 제2항 제1호 나목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라.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을 등록한 자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심사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명시된 자로 참여하여야 하며, 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그 이상이거나 동등한 자로 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4.2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의 지시에 의한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교체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체 투입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선정하고 이에 대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4.3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책임감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건설사업관리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업무 완료시까지 연속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 5. 세부수행업무
- 5.1 착수신고
-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0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서
- 0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 0 상주 및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 0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구성 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및 기타관련 자료
- 나. 계약상대자는 인력투입계획서 작성시에는 이 공사의 공정예정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한다.
- 5.2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재해, 재난 등 포함)
- 나. 사무실 설치 및 서류 등의 보관
- 다. 건설사업관리사무실은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업무용 사무실과 상황실, 숙소 등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 라. 현장사무실 부지입구에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시공자에게 설치토록 하고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내의 출입자에 대해서는 직업, 성명, 방문목적, 시간 등을 기록,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구를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비치하고 설계도서 보관함, 서류함 및 캐비넷에는 정,부책임자의 명패를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임과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외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반출시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 설계도서는 필히 우측상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자외에 열람, 차용 등을 금지하여야 한다.
-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기간 중 인수한 설계도서를 공사 완료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 5.3 설계도서등의 검토
-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 보고서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공사 착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진공법 일체 및 자재,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나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 5.4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 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시험요원)
- 2) 건설공사 예정공정표
-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 5) 착공전 사진
- 6) 현장기술인 경력사항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 7) 안전관리계획서
- 8) 근로자 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자 격 사 항 · 근거 원문 보기
- 자 격 명 취 득 일 자 비 고
- 2. 주요경력 사항
- 기간(년월일) 주 요 경 력 사 항 담 당 업 무
- 자 기 소 개
- 1. 주요경력
- 2.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계획(공사 특성에 맞게 조정) 가. 설계도서 검토 결과 및 제안사항 나. 공사 중점관리계획 ▶공종별 시공 관리계획 ▶품질, 안전, 공종 계획 ▶기타 중점관리 착안사항 다. 당해 용역의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라. 공사 중 예상되는 민원발생시 대응방안 3. 용역지원 동기, 목표, 제안사항, 포부 등 (자유롭게 기술)
- ※ 반드시 A4 3쪽 이내로 작성하여야 하며 3쪽 초과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양식 17]
-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용역명 :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 20 . . .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인)
- 전화번호 :
- 장 귀하
- [양식 18]
- 자 기 평 가 서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45022/000
- 발주 기관
- 서울시설공단
- 분류
- 기술용역 › CM › 토목CM용역 (8110157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