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고 운동장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용역 입찰 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45,59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0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0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45026/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4502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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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사. 이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조의3 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사. 이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조의3 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사. 이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폐기물 처리업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 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허 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폐합성수지’가 기재되어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 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허 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폐합성수지’가 기재되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폐합성수지’가 기재되어 있는 업체)
6770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 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허 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폐합성수지’가 기재되어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0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 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허 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폐합성수지’가 기재되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70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폐합성수지’가 기재되어 있는 업체)
6778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 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허 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폐합성수지’가 기재되어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78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 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허 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폐합성수지’가 기재되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78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폐합성수지’가 기재되어 있는 업체)
6786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 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허 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폐합성수지’가 기재되어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86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 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허 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폐합성수지’가 기재되어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86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폐합성수지’가 기재되어 있는 업체)
1227
-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 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7) 허가를 받은 업체(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 을 득하지 않을 수 있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27
-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 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7) 허가를 받은 업체(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 을 득하지 않을 수 있음)
첨부 추출: 필수 · 1227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7) 허가를 받은 업체(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득하지 않을 수 있음)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로 허가받아 등록한 자로 인조잔디와 충진재가 성상 별로 분리 될 수 있도록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한 업체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로 허가받아 등록한 자로 인조잔디와 충진재가 성상 별로 분리 될 수 있도록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한 업체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로 허가받아 등록한 자로 인조잔디와 충진재가 성상별로 분리 될 수 있도록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한 업체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분담이행
공동계약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강원
- 나.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 적격심사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에 한하 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강원
- 나.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 적격심사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에 한하 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강원
나.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에 한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로 허가받아 등록한 자로 인조잔디와 충진재가 성상 별로 분리 될 수 있도록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한 업체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로 허가받아 등록한 자로 인조잔디와 충진재가 성상 별로 분리 될 수 있도록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한 업체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5-29 10:00 (KST) ~ 2026-06-02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5. 29.(금) 10:00 ~ 2026. 6. 2.(화)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9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0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45026/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간
- 2026-05-29 10:00 (KST) ~ 2026-06-02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5. 29.(금) 10:00 ~ 2026. 6. 2.(화) 10:00
- 개찰일시
- 2026-06-02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2.(화)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로 허가받아 등록한 자로 인조잔디와 충진재가 성상별로 분리 될 수 있도록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한 업체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 보유 및 임차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 처리 됩니다.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폐합성수지’가 기재되어 있는 업체)
-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7) 허가를 받은 업체(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득하지 않을 수 있음)
- 나.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에 한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사. 이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나.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의 경우, 대표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 합니다.
-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등록자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포함)은 강원특별자치도로 제한합니다.
-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3인 이내로 제한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여 합니다.
- 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사.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수 없습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로 허가받아 등록한 자로 인조잔디와 충진재가 성상 별로 분리 될 수 있도록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를 보유(또는 임차)한 업체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 보유 및 임차한 증빙서류 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 처리 됩니다.
-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 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허 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폐합성수지’가 기재되어 있는 업체)
- -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 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7) 허가를 받은 업체(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 을 득하지 않을 수 있음)
- - 나.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 적격심사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에 한하 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 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홈페이지“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 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사. 이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조의3 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45026/000
- 발주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재활용서비스 (761223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