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반테크 실증지원 미니데이터 센터 구축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12,7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6-08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6-08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45080/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지역
- 충청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4508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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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
분담이행
- 가.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 불허, 단독이행 원칙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 가.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 불허, 단독이행 원칙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가.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 불허, 단독이행 원칙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5. 입찰참가방식: 단독이행 원칙,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 공동계약) 불허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5. 입찰참가방식: 단독이행 원칙,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 공동계약) 불허
8111179901
- 라.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직 접 생산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물 품분류번호 8111159901) 또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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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 라.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직 접 생산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물 품분류번호 8111159901) 또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라.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직접 생산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59901) 또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
8111159901
- 라.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직 접 생산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물 품분류번호 8111159901) 또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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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라.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직 접 생산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물 품분류번호 8111159901) 또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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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직접 생산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59901) 또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
8111200202
- 라.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직 접 생산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물 품분류번호 8111159901) 또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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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2
- 라.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직 접 생산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물 품분류번호 8111159901) 또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2
라.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직접 생산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59901) 또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직 접 생산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물 품분류번호 8111159901) 또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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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직 접 생산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물 품분류번호 8111159901) 또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직접 생산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59901) 또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분야 (업종코드: 1468)]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분야 (업종코드: 1468)]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분야(업종코드: 1468)]
1468
- 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분야 (업종코드: 1468)]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분야 (업종코드: 1468)]
첨부 추출: 필수 · 1468
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분야(업종코드: 1468)]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5-27 10:00 (KST) ~ 2026-06-08 16: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5. 27.(수) 10:00 ~ 06. 08.(월) 16:00 ※ 가격 총액제출 시 반드시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최종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협상 완료된 입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제안서 및 제안사 설명서를 미제출한 경우 가격개찰 전 사전 판정에서 제외 ※ 세부산출내역서(별도서식 안내) 협상 진행 시 제출 ※ 가격제안서는 전자제출만 가능하며, 가격제안서를 전자제출하지 않고 기술제안 서류를 제출한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함.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5-27 10:00 (KST) ~ 2026-06-08 16: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05. 27.(수) 10:00 ~ 06. 08.(월) 16:00<br><br><br>※ 가격 총액제출 시 반드시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최종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협상 완료된 입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br><br>※ 제안서 및 제안사 설명서를 미제출한 경우 가격개찰 전 사전 판정에서 제외<br>※ 세부산출내역서(별도서식 안내) 협상진행 시 제출<br>※ 가격제안서는 전자제출만 가능하며, 가격제안서를 전자제출하지 않고 기술제안 서류를 제출한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br>|
일정
- 입찰 개시
- 2026-05-27 11:00 (KST)
- 접수기간
- 2026-05-27 10:00 (KST) ~ 2026-06-08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05. 27.(수) 10:00 ~ 06. 08.(월) 16:00 ※ 가격 총액제출 시 반드시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최종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협상 완료된 입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제안서 및 제안사 설명서를 미제출한 경우 가격개찰 전 사전 판정에서 제외 ※ 세부산출내역서(별도서식 안내) 협상 진행 시 제출 ※ 가격제안서는 전자제출만 가능하며, 가격제안서를 전자제출하지 않고 기술제안 서류를 제출한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함. 접수기간 2026. 05. 27.(수) 10:00 ~ 06. 08.(월) 16:00<br><br><br>※ 가격 총액제출 시 반드시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최종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협상 완료된 입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br><br>※ 제안서 및 제안사 설명서를 미제출한 경우 가격개찰 전 사전 판정에서 제외<br>※ 세부산출내역서(별도서식 안내) 협상진행 시 제출<br>※ 가격제안서는 전자제출만 가능하며, 가격제안서를 전자제출하지 않고 기술제안 서류를 제출한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br>|
- 공고기간
- 2026-05-27 (시각 미기재) ~ 2026-06-08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05. 27.(수) ~ 2026. 06. 08.(월)
- 사업기간
- 2026-09-3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 9. 30.
- 용역기간
- 2026-09-3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 9. 30.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자)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 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 - 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분야 (업종코드: 1468)]
- - 라.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직 접 생산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물 품분류번호 8111159901) 또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
- -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
- 20억원 이상
- ※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시에는 사업 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에 참여제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18 .8. 22 시행)
- - 4. 단독이행(공동계약 불가)
- - 가.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 불허, 단독이행 원칙
- - 나. 단독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만 참여 가능
- - 5. 입찰(제안서) 서류(제안요청서 참고) 및 제출방법
- - 6. 기술제안서(발표)평가 : 2026. 06. 16.(월) 예정 (별도안내)
- 구분
- 내용
- ① 가격제안서 (전자입찰)
- 전자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에 총액 제출(비예가)
- 전자제출 접수기간 : 2026. 05. 27.(수) 10:00 ~ 06. 08.(월) 16:00
- ※ 가격 총액제출 시 반드시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최종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협상 완료된 입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 제안서 및 제안사 설명서를 미제출한 경우 가격개찰 전 사전 판정에서 제외
- ※ 세부산출내역서(별도서식 안내) 협상진행 시 제출
- ※ 가격제안서는 전자제출만 가능하며, 가격제안서를 전자제출하지 않고 기술제안 서류를 제출한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② 기술제안서 (방문제출)
- 직접방문 제출 : (재)충남콘텐츠진흥원 경영혁신본부
- - 충남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46번길 45-11, 2층 경영혁신본부
- 접수일시 : 2026. 06. 08.(월) 10:00 ~ 16:00까지 (시간엄수)
- 제출서류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 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분야(업종코드: 1468)]
- 라.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직접 생산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79901) 또는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159901) 또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
-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 20억원 이상
- ※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에 참여제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18 .8. 22 시행)
- 5. 입찰참가방식: 단독이행 원칙, 공동수급(공동이행․분담이행, 공동계약) 불허
- 6.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 가. 입찰공고
- 공고기간 : 2026. 05. 27.(수) ~ 2026. 06. 08.(월)
- 공고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 (재)충남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등
- 나. 제안서 양식 배부
- 방 법 : 제안요청서 내 제안서 양식 참조
- 다. 입찰(제안서)서류(제출서류목록 참고) 및 제출방법
- 구분 내용
- ① 가격제안서 (전자입찰) •전자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에 총액 제출(비예가) •전자제출 접수기간 : 2026. 05. 27.(수) 10:00 ~ 06. 08.(월) 16:00 ※ 가격 총액제출 시 반드시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최종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협상 완료된 입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제안서 및 제안사 설명서를 미제출한 경우 가격개찰 전 사전 판정에서 제외 ※ 세부산출내역서(별도서식 안내) 협상 진행 시 제출 ※ 가격제안서는 전자제출만 가능하며, 가격제안서를 전자제출하지 않고 기술제안 서류를 제출한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함.
- ② 기술제안서 (방문제출) •방문 제출 : (재)충남콘텐츠진흥원 경영혁신본부 - 충남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46번길 45-11, 2층 경영혁신본부 •접수일시 : 2026. 06. 08.(월) 10:00 ~ 16:00 까지 (시간엄수) •제출서류 ① 제안서 8부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로고 및 회사명 사용금지) ② 문서파일(발표평가시 사용하는 PT자료 및 제안서 파일, 이후 변경 불가) ③ 제안사 설명서 1부 ※ 제안요청서를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제안사)에 있음 ※ 대표사 소속직원이 직접 방문 제출 하여야 함
- 라. 제안서의 효력
- (재)충남콘텐츠진흥원은 필요시 제안사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마. 제안서 관련 유의사항
- 제안서는 지침에 따라 누락 없이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50조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대상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엽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동에 과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 작업장소 상호협의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45080/000
- 발주 기관
- 재단법인충남콘텐츠진흥원
- 분류
-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