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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봉 구시장부지 복합화사업 중간 및 실시설계용역

R26BK01545117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서울특별시마감 2026-08-07 16: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276,530,234원
입찰 마감
2026-08-07 16:00:00 (KST)
개찰 (G2B)
2026-08-07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545117/001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건설엔지니어링)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45117/00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음 (또한, 공동이행방식에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에 참여 할 수 없으며, 공동이행방식에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무효 처리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구성원의 분담이행 중복참여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음 (또한, 공동이행방식에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에 참여 할 수 없으며, 공동이행방식에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무효 처리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공동수급방식 : 단독이행,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모두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공동수급방식 : 단독이행,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모두 허용

업종/면허
필수

건설업

차. 업종 :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차. 업종 :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11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입찰 참가자가 유사 실적을 선택하는 경우 22 최근 10년간 유사 실적(규모나 금액)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11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입찰 참가자가 유사 실적을 선택하는 경우 22 최근 10년간 유사 실적(규모나 금액)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당해 용역수행 관련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해당 업종코드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음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당해 용역수행 관련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해당 업종코드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음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당해 용역수행 관련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해당 업종코드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음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7-06 (시각 미기재) ~ 2026-07-07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6.(월) ~ 2026. 7. 7.(화), 10:00 ~ 16:00

  •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

    2026-08-04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4.(화) 등록 및 접수시간 : 10:00 ~ 16:00 ①가격제안서 접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부 ②기술제안서 접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건축설계2부

  •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

    2026-08-04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8. 4.(화)

일정

접수기간
2026-07-06 (시각 미기재) ~ 2026-07-07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7. 6.(월) ~ 2026. 7. 7.(화), 10:00 ~ 16:00

제안서 접수
2026-08-04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2026. 8. 4.(화) 등록 및 접수시간 : 10:00 ~ 16:00 ①가격제안서 접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부 ②기술제안서 접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건축설계2부 제안서 접수 2026. 8. 4.(화)

담당자

공고

장혜진

G2B 연락처

제안서 / 과업입찰 / 계약

건축설계2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계약부 계약부문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8층 계약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참가자격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당해 용역수행 관련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해당 업종코드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음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3. 1)「건축사법」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에 따른 건축사사무소로 관계 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인 경우,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 수행계약 체결 후 참가 하여야 하며, 계약할 경우 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자격을 갖춘 건축사사무소로 한정)
  4. 2)「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중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정보통신 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5. 3)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유사용역” 1건 이상의 실적이 있는 자
  6. “유사용역” 범위 :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60세대 이상)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수반하는 실시설계 용역 등 당해 과업목적에 부합되는 분야로 한정
  7. 나. 공동계약 허용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8. 4. 공동수급 방식
  9. 가. 공동수급방식 : 단독이행,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모두 허용
  10. 나. 공동수급체 구성 시 유의사항
  11. ① 공동이행 시, 참여사는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12. ② 공동이행 시,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대표사가 되며, 대표사의 지분율은 50%이상, 대표사가 아닌 공동수급체의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대표사 과업 총괄책임자는 대표사 소속 책임기술자이어야 함
  13. ③ 입찰참가자격 중 2)항의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전체 공동수급체는 최대 5개 이내로 구성하되, 분담이행사는 지분율 제한규정에서 제외함
  14. 다. 공동수급대표자가 입찰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5. 라. 공동수급 시 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16. 마. 입찰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협정서에 대표 계약업체 및 공동계약의 참여업체별 지분율 명기) 및 합의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등록 접수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17.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음 (또한, 공동이행방식에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에 참여 할 수 없으며, 공동이행방식에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무효 처리함)
  18. 사. 그 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름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참가자격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당해 용역수행 관련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해당 업종코드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음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3. 1)「건축사법」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에 따른 건축사사무소로 관계 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외국의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인 경우,
  4.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 수행계약 체결 후 참가 하여야 하며, 계약할 경우 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자격을 갖춘 건축사 사무소로 한정)
  5. - 2)「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중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6. 제21조에 의거 정보통신 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7. 제6조에 의거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8. - 3)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유사용역” 1건 이상의 실적이 있는 자
  9. “유사용역” 범위 :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60세대 이상)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수반하는 실시설계 용역 등 당해 과업목적에 부합되는 분야로 한정
  10. 나. 공동계약 허용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기준
  2. 순 서
  3. 제1절 총 칙
  4.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5.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6. 제4절 사전심사와 적격심사 절차
  7.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8. 제6절 입 찰
  9. 제7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공사의 적격심사 기준
  10. < 별표 및 별지서식 >
  11.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12.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Pre-qualification)의 개념
  13.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시공 상 난이도가 있는 공사의 경우에 미리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14. 입 찰 공 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입 찰 적격심사 (300억 원 이상은 종평제) 낙찰자 결 정
  15. 1단계 2단계
  16. 경영상태 공 사 이행능력
  17.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
  18. 가.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18개 공종의 공사
  19. ①교량(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 ②공항, ③댐 축조, ④에너지 저장시설, ⑤간척공사, ⑥준설, ⑦항만, ⑧철도, ⑨지하철, ⑩터널공사, ⑪발전소, ⑫쓰레기소각로, ⑬폐수처리장, ⑭하수종말처리장, ⑮관람·집회시설(바닥면적 1,000㎡ 이상), ⑯전시시설, ⑰송전공사, ⑱변전공사
  20.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의 성질,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21. 3.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낙찰자결정기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낙찰자결정기준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2. 1. 목 적
  23.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P.Q 대상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와 적격심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4. 2. 용어의 정의
  25. 가. 계약담당자 :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계약 사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26. 나. 추정가격 :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27. 다. 추정금액 : 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시공능력평가액의 초과 여부와 시공비율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사용한다.
  28. 라. 사전심사 신청자 : 사전심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자(공동수급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9. 마. 심사분야 : 사전심사에 있어서 경영 상태와 공사이행능력을 심사분야라 한다.
  30. 바. 심사항목 : 심사분야별 평가항목을 말하며 공사이행능력 분야의 시공경험, 시공평가 결과, 기술능력, 신인도 등과 경영상태 분야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차입금의존도, 자산회전율 등을 말한다.
  31. 사. 공사이행능력 : 사전심사 항목 중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 결과, 신인도 항목 등을 공사이행능력이라 한다.
  32. 아. 시공능력평가액 :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협회에서 공사업종별로 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매년 평가하여 공시한 금액으로 시공능력공시액, 국가유산 수리능력평가액 등을 말한다.
  33. 자.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이 각각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각 구성원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34. 차. 업종 :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35. 1. 경영상태 (100점)
  36. 구분 심사방법 세 부 평 가 항 목
  37. 1 차 평가 대상 신용평가방식 사전심사 신청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받아 제출하는 신용평가 결과(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중에서 선택)
  38. ※ 공동수급체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성원별로 심사한다.
  39. 2. 공사이행능력 (100점)
  40. 구분 심사항목 배점 세 부 심 사 항 목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45117/001

발주 기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실적평가
공고 종류
변경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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