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2026년 김해시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 용역

R26BK01545240조달청 경남지방조달청경상남도마감 2026-06-02 12: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09,090,909원
입찰 마감
2026-06-02 12:00:00 (KST)
개찰 (G2B)
2026-06-02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545240/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수의시담-일반경쟁->수의
지역
경상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4524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직접생산증명서(자료처리업무/데이터처리서비스 : 8111200201) 소지업체(※필수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 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 참가 불가  기록물의 분류․색인 등의 일관된 작업을 위하여 단독 입찰만 가능하며, 공동수급 및 협력업체는 참여 할 수 없음.(하도급 금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직접생산증명서(자료처리업무/데이터처리서비스 : 8111200201) 소지업체(※필수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 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 참가 불가  기록물의 분류․색인 등의 일관된 작업을 위하여 단독 입찰만 가능하며, 공동수급 및 협력업체는 참여 할 수 없음.(하도급 금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세부품명
필수

8111200201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직접생산증명서(자료처리업무/데이터처리서비스 : 8111200201) 소지업체(※필수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 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 참가 불가  기록물의 분류․색인 등의 일관된 작업을 위하여 단독 입찰만 가능하며, 공동수급 및 협력업체는 참여 할 수 없음.(하도급 금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200201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직접생산증명서(자료처리업무/데이터처리서비스 : 8111200201) 소지업체(※필수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 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 참가 불가  기록물의 분류․색인 등의 일관된 작업을 위하여 단독 입찰만 가능하며, 공동수급 및 협력업체는 참여 할 수 없음.(하도급 금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로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 업종코드 : 1470)로 입찰참가 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로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 업종코드 : 1470)로 입찰참가 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70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로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 업종코드 : 1470)로 입찰참가 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70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로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 업종코드 : 1470)로 입찰참가 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자료처리업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직접생산증명서(자료처리업무/데이터처리서비스 : 8111200201) 소지업체(※필수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 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 참가 불가  기록물의 분류․색인 등의 일관된 작업을 위하여 단독 입찰만 가능하며, 공동수급 및 협력업체는 참여 할 수 없음.(하도급 금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자료처리업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직접생산증명서(자료처리업무/데이터처리서비스 : 8111200201) 소지업체(※필수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 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 참가 불가  기록물의 분류․색인 등의 일관된 작업을 위하여 단독 입찰만 가능하며, 공동수급 및 협력업체는 참여 할 수 없음.(하도급 금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지역제한
필수

경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주된 사업장이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주된 사업장이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주된 사업장이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주된 사업장이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6-02 09:00 (KST)

담당자

공고

서정욱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주된 사업장이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
  2.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로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 업종코드 : 1470)로 입찰참가 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3.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로 등록된 직접생산증명서(자료처리업무/데이터처리서비스 : 8111200201) 소지업체(※필수특이사항 :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
  4. 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준수
  5.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 참가 불가
  6.  기록물의 분류․색인 등의 일관된 작업을 위하여 단독 입찰만 가능하며, 공동수급 및 협력업체는 참여 할 수 없음.(하도급 금지)
  7.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8.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9. 나. 계약상대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0.  선정사유
  11. -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안정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2. - 소프트웨어사업 또는 정보화에 관한 사업 등 지식기반사업의 계약체결 시 협상에 의한 방법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
  13.  적용규정
  14.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1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16.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시행 2025. 12. 1.)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일부개정)]
  17. 다. 평가방식
  18.  제안서에 대한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하여 내․외부의 전문가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함.
  19.  제안서 평가 중 기술능력은 다음의 평가 항목 결과값을 합산하여 평가함.
  20. 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함.
  21. - 정량 평가(20점) : 조달청(경영상태, 사회적책임), 김해시(그외 정량평가)
  22. - 정성 평가(70점) : 조달청
  23. - 가격 평가(10점) : 조달청
  24.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한 종합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득한 1위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하여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 기간 내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하며,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함.
  25. - 본 사업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 및「전자정부법」제2조에 의한 ‘정보화’ 또는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 즉 ‘소프트웨어 사업’이므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26. -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27.  종합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득한 제안업체가 복수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순서로,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하여 협상대상자를 지정함.
  28.  제안서 평가관련 유의사항
  29.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30. - 제안서 제출 시에는 기술부문 제안서와 입찰서 및 가격 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함.
  31.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32.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33. - 우리 기관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여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요구사항은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함.
  34. -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됨은 물론, 계약 후에라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물적․시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35. 라. 평가배점
  36.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적절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을 90/100, 가격평가의 비중은 10/100으로 함.
  37.  기술능력평가
  38.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에 따라 본 사업 내용에 맞게 재구성한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함.
  39. - 제안서 평가는 요청 사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분야별로 정형화된 평가요소에 가중치를 고려한 배점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객관적인 평가는 우리 기관에서 하고, 주관적인 평가는 조달청에 위임함.
  40. - 주관적 평가는 조달청 기술평가위원들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 점수 1개와 최저 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 점수를 산출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45240/000

발주 기관
조달청 경남지방조달청
분류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데이터서비스 (81112002)
입찰 방법
전자시담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입찰 참가 수수료
2,263,800원
공고 종류
재공고
2026년 김해시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 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