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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곡처리분구 노후하수관로 교체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R26BK01545620충청남도 천안시충청남도마감 2026-06-02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79,381,818원
입찰 마감
2026-06-02 14:00:00 (KST)
개찰 (G2B)
2026-06-02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545620/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지역
충청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4562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 기물)(업종코드 :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의 허가를 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 기물)(업종코드 :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의 허가를 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의 허가를 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6728

- 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 기물)(업종코드 :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의 허가를 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 기물)(업종코드 :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의 허가를 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28

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의 허가를 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253

- 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 기물)(업종코드 :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의 허가를 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 기물)(업종코드 :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의 허가를 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3

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의 허가를 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중간처리업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 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 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 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 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 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 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가능

분담이행

- 5. 공동도급의 허용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5. 공동도급의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분담이행 방식(면허보완)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분담이행 방식(면허보완)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충남

- 나.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입찰공고일 전일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위치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충남

- 나.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입찰공고일 전일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위치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충남

나.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위치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 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 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5-27 14: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0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45620/000 · 접수방법 전자

개시 일시
2026-05-27 14: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 일시 2026. 5. 27.(수) 14:00

접수 마감 일시
2026-06-02 14: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 마감 일시 2026. 6. 2.(화) 14: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6-02 15: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2.(화) 15:00 천안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류하연

첨부 근거:
과업

과업내용 설명에 관한 사항은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시설과 강슬기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3. 나.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위치한 업체
  4. 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의 허가를 득한 업체
  5.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6. 5. 공동도급의 허용
  7.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분담이행 방식(면허보완)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8.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이내로 합니다.
  9. ※ 분담이행 부담비율 : 중간처리 73%, 수집운반 27%
  10. (분담비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11.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참가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3. 마.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 는 업체
  3. - 나. 주된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입찰공고일 전일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위치한 업체
  4. - 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 기물)(업종코드 :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의 허가를 득한 업체
  5.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입찰참 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6. - 5. 공동도급의 허용
  7. -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분담이행 방식(면허보완)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8.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이내로 합니다.
  9. ※ 분담이행 부담비율 : 중간처리 73%, 수집운반 27%
  10. (분담비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11. -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참가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3. - 마.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6.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45620/000

발주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