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금오공과대학교 글로벌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005,600,000원
- 입찰 마감
- 2026-07-09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7-0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45690/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4569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 공동수급체구성 시, 공동이행방식에 참여한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하여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만 허용)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구성원의 분담이행 중복참여
④ 공동수급체구성 시, 공동이행방식에 참여한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하여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만 허용)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공동이행 방식 및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 수급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②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한 5개사 이내로 공동도급 가능하며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를 주관사로 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등록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4966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6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
첨부 추출: 필수 · 4966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
4967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7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
첨부 추출: 필수 · 4967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
4969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9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
첨부 추출: 필수 · 4969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
357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 또는「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7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 또는「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
1320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 또는「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20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 또는「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
1492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감리업(업종코드 1492) 또는 일반소방 공사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와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업종코드 1494)을 모두 보유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92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감리업(업종코드 1492) 또는 일반소방 공사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와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업종코드 1494)을 모두 보유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92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감리업(업종코드 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와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업종코드 1494)을 모두 보유한 자
1493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감리업(업종코드 1492) 또는 일반소방 공사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와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업종코드 1494)을 모두 보유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93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감리업(업종코드 1492) 또는 일반소방 공사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와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업종코드 1494)을 모두 보유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93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감리업(업종코드 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와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업종코드 1494)을 모두 보유한 자
149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감리업(업종코드 1492) 또는 일반소방 공사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와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업종코드 1494)을 모두 보유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9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감리업(업종코드 1492) 또는 일반소방 공사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와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업종코드 1494)을 모두 보유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149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감리업(업종코드 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와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업종코드 1494)을 모두 보유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76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 아래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76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 아래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 기간
2026-07-07 10:00 (KST) ~ 2026-07-09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7.(화) 10:00 ∼ 2026. 7. 9.(목) 10:00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 기간
2026-07-07 10:00 (KST) ~ 2026-07-09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7.(화) 10:00 ∼ 2026. 7. 9.(목) 10:00<br><br>※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07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0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45690/000 · 접수방법 전자
- 준공일
- 2013-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5.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5.2.부터 2013.12.31.까지
-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07-07 10:00 (KST) ~ 2026-07-09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7. 7.(화) 10:00 ∼ 2026. 7. 9.(목) 10:00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7. 7.(화) 10:00 ∼ 2026. 7. 9.(목) 10:00<br><br>※
- 개찰일시
- 2026-07-09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7. 9.(목) 11:00 개찰일시 2026. 7. 9.(목) 11:00<br>• 수 요 기 관 : 국립금오공과대학교<br><br><br>이 용역입찰 설명서는 국립금오공과대학교가 집행하는 용역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 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br><br>○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br>○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총무과 우정순(☎ 054-478-7126)<br>○ 과업에 관한 사항(시방서 및 내역서 등)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시설안전과 김혜정(☎ 054-478-7133)<br><br><br>|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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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공동이행 방식 및 분담이행 방식의 공동 수급이 가능합니다.
- 1) 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한 연면적 9,000㎡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건설기술진흥법) 또는 감리용역(건축법) 단일실적을 보유한 업체로서 실적증명서를 제출기한 내 제출한 자
- ※ 기성실적 및 하도급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대표사(주관사) 실적으로 평가
- 2) 면허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보유·등록하였거나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 혼합) 방식으로 미보유 자격을 보완할 수 있는 업체
-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 또는「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감리업(업종코드 1492)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와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업종코드 1494)을 모두 보유한 자
- 3) 공동도급 유의사항
- ① 공동도급 참여업체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자(공동수급업체 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회사 등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본 용역에 참여를 제한합니다.
- ②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한 5개사 이내로 공동도급 가능하며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를 주관사로 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등록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자 소속이어야 합니다.
- ③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포함한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참여 가능하며 혼합방식으로 참여하는 소방, 정보통신 분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공동수급체구성 시, 공동이행방식에 참여한 업체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하여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만 허용)
- ※ 공동수급체 중복 결성·혼합방식 중복참여 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상의 입찰무효에 해당
- ⑤ 본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이 적용되지 않는 용역입니다.
- ⑥ 여러 법인(개인사업자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76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 ◐ 아래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받은 기간 중에 있는 자
-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공동이행 방식 및 분담이행 방식의
- 공동 수급이 가능합니다.
- 1) 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한 연면적 9,000㎡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건설기술진흥법) 또는 감리용역(건축법) 단일실적을 보유한 업체로서 실적증명서를 제출기한 내 제출한 자
- ※ 기성실적 및 하도급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대표사(주관사) 실적으로 평가
- 2) 면허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보유·등록하였거나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 혼합) 방식 으로 미보유 자격을 보완할 수 있는 업체
-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 4969)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 또는「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감리업(업종코드 1492) 또는 일반소방 공사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와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업종코드 1494)을 모두 보유한 자
- 3) 공동도급 유의사항
- ① 공동도급 참여업체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자(공동수급업체 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회사 등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본 용역에 참여를 제한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질병, 퇴직 등)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대체기술자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이상인 범위 내에서 발주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 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는 소속 기술자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자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사.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2.5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
-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자(설계자, 시공자) 간의 건설공사 단계별 역할분담은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다.
- 2.6 근무지침
-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계약문서, 과업 내용서, 설계도서, 본 사업의 실시협약서, 기타 관련법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본 과업이 설계기준 및 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한 품질 및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등)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상단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경유대장에 기록 후 검토 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술자가 보관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기술자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마. 건설사업관리자는 제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의 내용에 따라 충실히 업무에 임해야 하며, 과업내용서간에 상이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바. 설계도서 및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이에 대한 조치여부를 회신한다.
- 사. 당해공사 시행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출두하여 감사규정에 의한 감사를 수감 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며 감사과정에서 과다예산 지급이 발견될 시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에는 용역사 책임하에 사고 또는 변상 등이 원만이 해결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때 또한 건설사업관리자가 책임을 진다.
- 아. 이 과업 수행기간 중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기술관리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른다.
- 2.7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자세
-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자와 발주청, 사업자 또는 기타 관련 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보(연락)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사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분야별 기술자가 업무수행 기간 중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 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 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상주기술자 또는 기술지원기술자) 및 업무인수인계 등의 필요조치를 하여야 한다.
- 마.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 바. 사업시행 이전에 공법 및 자재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 분석하고 사전예측을 하여 공기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사. 기타 근무수칙은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 상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2.8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의 조정
- 가. 본 공사의 사업규모, 진행 상황이 조정되어 투입계획 및 인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 나. 건설사업관리용역 대가 산정은 월 22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휴일에 근무할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조정 없이 공사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평일 대체휴무일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 평일 초과 근무 시 평일 단축 근무로 대체(단, 단축 근무는 해당 당일·익일에 한함)
- ※ 책임건설사업관리인은 기상악화(태풍, 호우경보 등)으로 인한 비상상황근무 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다. 본 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휴일 및 야간 근무는 기 계약 된 인원 수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토록 한다.
- 라. 월간 추가근무현황은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총괄 보고토록 한다.
- 마. 준공 시 용역비 정산
- 과업수행계획서 승인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 시(인원 투입지원, 부족 배치 등) 실근무일수로 대가 감액 정산한다. 다만, 공기 단축으로 인하여 근무일수가 미달되었을 때에는 건설사업 관리자의 적극적인 공정관리의 성과임을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미달 일수를 공제하지 않는다.
- 바. 기성금 지급
-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2.9 부실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조치
- 가. 부실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조치
- 부실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 1) 1단계 : 시정지시
- - 시공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면허 사본(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등) 1부.
- 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③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도장) 각 1부.
- ④ 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 ※ ① ~ ③ 서류 : 공동참여 시 참여업체 모두(공동이행 + 분담이행) 제출
- 9)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서식6)
- 10)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 및 공동수급 협정서
- 11) 참여기술인 조직표 (서식7)
- 12) 참여기술인 총괄표 (서식8)
- 13) 기술인보유현황 확인서
- 14) 참여 기술인 경력·실적사항 (서식9)
- 1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 16)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 17) 기술지원기술인 경력확인서
- 18) 참여기술인 교육실적 및 자격 현황 (서식10)
- 19) 유사용역 수행실적 (서식11)
- 20)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 확인서
- 21)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현황 및 실적 확인서
- 22) 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기술인 자격․업무정지등 (서식12)
- 23) 제재현황 및 벌점 확인서
- 2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서식13)
- 25)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서식14)
- 26) 건설신기술(특허) 활용실적 세부 집계표 (서식15)
- 27) 재무제표 확인 또는 재정상태 검토보고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확인)
- 28) 신기술지정증서 및 특허, 실용신안 등록증 사본
- 29)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한국건설신기술협회)
- 30) 투자실적관련 사실증명원(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 31)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32) 참여기술인 업무중첩도 (서식16)
- 33) 교체빈도 (서식17)
- 34) 부실벌점 (서식18)
- 35) 가점 및 감점 내용 (서식19)
- 36)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서식20)
- 아.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 -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 여백에 업체 대표자 원본대조 필을 날인하여야 한다.(원본 이외에 제출하는 사본 1부는 원본대조 필 날인 불필요)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1.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45690/000
- 발주 기관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실적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