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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도84호선(길상~선원) 도로개설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R26BK01545758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인천광역시마감 2026-06-05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58,570,000원
입찰 마감
2026-06-05 10:00:00 (KST)
개찰 (G2B)
2026-06-0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45758/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지역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45758/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제3호에 해당됩 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제3호에 해당됩 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제3호에 해당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 을 충족한 경우에는 단독참가가 가능하며, 그 외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 을 충족한 경우에는 단독참가가 가능하며, 그 외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257

- 다. 본 용역은 단독 또는 상호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 하며 공동수급업체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 드 :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 1143]’ 업체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 성원 수는 2개사로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7

- 다. 본 용역은 단독 또는 상호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 하며 공동수급업체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 드 :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 1143]’ 업체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 성원 수는 2개사로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57

다. 본 용역은 단독 또는 상호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 1143]’ 업체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사로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업종/면허
필수

1143

- 다. 본 용역은 단독 또는 상호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 하며 공동수급업체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 드 :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 1143]’ 업체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 성원 수는 2개사로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43

- 다. 본 용역은 단독 또는 상호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 하며 공동수급업체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 드 :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 1143]’ 업체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 성원 수는 2개사로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143

다. 본 용역은 단독 또는 상호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 1143]’ 업체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사로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 을 충족한 경우에는 단독참가가 가능하며, 그 외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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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 을 충족한 경우에는 단독참가가 가능하며, 그 외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 을 충족한 경우에는 단독참가가 가능하며, 그 외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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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 을 충족한 경우에는 단독참가가 가능하며, 그 외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단독참가가 가능하며, 그 외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 을 충족한 경우에는 단독참가가 가능하며, 그 외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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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 을 충족한 경우에는 단독참가가 가능하며, 그 외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단독참가가 가능하며, 그 외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인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인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5-28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0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45758/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

장은혜

G2B 연락처

과업

우리 본부 토목부 도로건설1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3.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아래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4. 1)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업종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업종을 등록한 업체
  5.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을 등록한 업체
  6. ※ 영업대상폐기물에 내역서 상 폐기물(폐합성수지)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7. ※ 단,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단독참가가 가능하며, 그 외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8. 다. 본 용역은 단독 또는 상호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 :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 1143]’ 업체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사로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6. 4.(목) 18:00까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
  10. ※ 분담이행시 분담비율(본 비율은 참고용이며, 추후 사정에 따라 실제 분담 내용과 다를 수 있음)
  11. 폐기물처리(건설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12. 76.4% 23.6%
  13.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제3호에 해당됩니다.
  14.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5.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6. 5. 입찰 및 낙찰자 결정
  17. 가. 낙찰자 결정은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인천광역시 예규 제488호, 2025. 12. 24.) 제 [별표2] 추정가격 2억원 미만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8. 나. 본 입찰의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9. 1) 당해(건설폐기물처리) 용역금액: 금158,570,000원(부가세 미포함)
  20. - 건설폐기물 처리 실적: 금121,091,000원(76.4%)
  21.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실적: 금37,479,000원(23.6%)
  22. ※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하므로 실적증명서에는 반드시 처리 실적, 수집‧운반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행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 여부는 우리 본부 발주부서(인천종합건설본부 토목부)의 판단에 따릅니다.
  23. 2) 경영상태평가는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 분석자료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환경 정화·복원업 [기준비율: 자기자본비율(49.96%), 유동비율(144.18%)]을 적용합니다.
  24. 3) 세부 평가방법은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25.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의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26.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15개의 예비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27.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 을 충족한 경우에는 단독참가가 가능하며, 그 외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2. - 다. 본 용역은 단독 또는 상호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 하며 공동수급업체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 드 :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 1143]’ 업체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 성원 수는 2개사로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 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 ※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6. 4.(목) 18:00까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
  5. - ※ 분담이행시 분담비율(본 비율은 참고용이며, 추후 사정에 따라 실제 분담 내용과 다를 수 있음)
  6. 폐기물처리(건설폐기물)
  7.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8. 76.4%
  9. 23.6%
  10.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제3호에 해당됩 니다.
  11. -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2. -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 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45758/000

발주 기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