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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도로건설관리계획(변경),농어촌도로기본및정비계획(변경)용역(PQ)

R26BK01545927충청북도 괴산군충청북도마감 2026-06-11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590,909,091원
입찰 마감
2026-06-11 17:00:00 (KST)
개찰 (G2B)
2026-06-11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45927/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충청북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45927/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3581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설부문【엔지니어링 사업 교통[업종코드:3581],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도시계획[업종코드:3583]】의 신고를 하거나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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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설부문【엔지니어링 사업 교통[업종코드:3581],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도시계획[업종코드:3583]】의 신고를 하거나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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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설부문【엔지니어링사업 교통[업종코드:3581],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도시계획[업종코드:3583]】의 신고를 하거나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3578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설부문【엔지니어링 사업 교통[업종코드:3581],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도시계획[업종코드:3583]】의 신고를 하거나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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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설부문【엔지니어링 사업 교통[업종코드:3581],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도시계획[업종코드:3583]】의 신고를 하거나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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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설부문【엔지니어링사업 교통[업종코드:3581],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도시계획[업종코드:3583]】의 신고를 하거나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3583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설부문【엔지니어링 사업 교통[업종코드:3581],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도시계획[업종코드:3583]】의 신고를 하거나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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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설부문【엔지니어링 사업 교통[업종코드:3581],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도시계획[업종코드:3583]】의 신고를 하거나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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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설부문【엔지니어링사업 교통[업종코드:3581],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도시계획[업종코드:3583]】의 신고를 하거나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966

-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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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966

-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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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967

-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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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7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968

-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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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968

-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8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가능

공동이행

1) 대표사 공문 1부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1부.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4)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5부(원본 1부(업체명 포함), 사본 4부(업체명 미포함)) 5) 자기평가서 1부 6)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및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과 수첩 사본 -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1부 - 소속 임·직원이 대리 등록·제출 시 대표자의 인감 및 위임장,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를 지참(위임장 하단에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팩스, 담당부서, 담당자명 기재)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하단 여백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사용 인감은 업체 등록 시 제출한 인감으로 날인해야 함. 7) USB 1set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현황)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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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1) 대표사 공문 1부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1부.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4)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5부(원본 1부(업체명 포함), 사본 4부(업체명 미포함)) 5) 자기평가서 1부 6)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및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과 수첩 사본 -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1부 - 소속 임·직원이 대리 등록·제출 시 대표자의 인감 및 위임장,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를 지참(위임장 하단에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팩스, 담당부서, 담당자명 기재)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하단 여백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사용 인감은 업체 등록 시 제출한 인감으로 날인해야 함. 7) USB 1set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현황)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단독수급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만 가능)

지역제한
필수

충북

③ 지역업체 참여도는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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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충북

③ 지역업체 참여도는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아래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아래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아래 나.~마.까지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담당자

공고

진석언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괴산군 재무과 계약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043-830-3532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아래 나.~마.까지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2.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설부문【엔지니어링사업 교통[업종코드:3581],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도시계획[업종코드:3583]】의 신고를 하거나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3.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
  4.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5. 라.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지분금액 2억원 이상의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또는 지분금액 2억원 이상의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및정비계획(변경)󰡕 수립 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대표사에 한함)
  6.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에 있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에 있는 업체는 참가를 제한합니다.
  7.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안내
  8. 가.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열람 : 괴산군 홈페이지(http://www.goesan.go.kr),
  9.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http://www.g2b.go.kr) 게시
  10.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1. 1) 일시 : 2026. 6. 11.(목) 10:00 ~ 17:00
  12. 2) 장소 : 괴산군청 건설교통과 (☎043-830-3532)
  13. ※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14. 3) 방법 : 직접방문 제출 ※ 대표사만 접수가능하며, 우편·팩스·퀵서비스 등 기타접수 불가
  15. ※ 제출시간 엄수, 시간 초과 시 일체 평가서 미접수(제출장소 도착기준)
  16. ※ 법인등기부상 대표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하고, 참여업체 자격에 명시된 자격조건 증명 서류를 준비하여야 함
  17. 다. 제출서류
  18. 1) 대표사 공문 1부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1부.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4)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5부(원본 1부(업체명 포함), 사본 4부(업체명 미포함)) 5) 자기평가서 1부 6)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및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과 수첩 사본 -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1부 - 소속 임·직원이 대리 등록·제출 시 대표자의 인감 및 위임장,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를 지참(위임장 하단에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팩스, 담당부서, 담당자명 기재)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하단 여백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사용 인감은 업체 등록 시 제출한 인감으로 날인해야 함. 7) USB 1set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현황)
  19.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단독수급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만 가능)
  20.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방식(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방식(공동이행방식)은 대표사(출자비율이 큰 업체) 포함 3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선임해야 하고, 나머지 평가대상 기술자는 참여 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21. 나. 업체 참가등록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와 함께 총 계약금액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 참여업체를 변경할 수 없고, 참여업체 간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 라.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 자격(공동구성원 모두 해당)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4. 5.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25.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충청북도 도로분야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변경)」을 적용하여 우리 군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26.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일정점수(88.64점) 이상인 업체를 가격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단, 88.64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27.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8. 라. 가격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9. ※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4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5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30. ①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관련업종 복합 등으로 평가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적격심사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31. ②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되었기에 적격심사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32. ③ 지역업체 참여도는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33.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C.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 0점
  34.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35. 6. 유의사항
  36.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록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평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평가자료는 우리군에서 배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의 순서(서식순)에 의거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37.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군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지침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38.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습니다.
  39. 라. 평가 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체에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40.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아래
  2. 나.~마.까지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3.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설부문【엔지니어링 사업 교통[업종코드:3581],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도시계획[업종코드:3583]】의 신고를 하거나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4. -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
  5.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6. - 라.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지분금액 2억원 이상의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또는 지분금액 2억원 이상의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및정비계획(변경) 수립 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대표사에 한함)
  7. -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 로 제재기간 중에 있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에 있는 업체는 참가 를 제한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5.4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45927/000

발주 기관
충청북도 괴산군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도시계획용역 (81101524)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