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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자원순환센터 옹벽보강 공사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 대행) 용역

R26BK01545982충청북도 보은군충청북도마감 2026-06-02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58,238,182원
입찰 마감
2026-06-02 10:00:00 (KST)
개찰 (G2B)
2026-06-0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45982/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P.Q비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충청북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45982/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 마.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마.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업종/면허
필수

4966

-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 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6

-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 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6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967

-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 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7

-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 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7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968

-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 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8

-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 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8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지역제한
필수

충북

-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충북

-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충북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5-27 23:00 (KST)
개시일시
2026-05-27 23: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05. 27.(수) 23:00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06-02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06. 02.(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6-02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6. 02.(화) 11:00 우리군 입찰집행관PC

담당자

공고

박은경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재무과 계약경리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3.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4.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구조, 토질·지질)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위 분야 기술사사무소로 신고를 필한 업체
  5.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6. 마.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7.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사.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3. -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 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4. -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구조, 토 질·지질)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위 분야 기술사사무소로 신고를 필한 업체
  5.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6. - 마.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7. -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 청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 라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 사.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6.2”항 다호의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6.4 발주청은 “6.2”항 제 다, 라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6.5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하므로써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4. 6.6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등을 발주청(공사관리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5. 7. 설계서 등의 검토
  6. 7.1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7. 7.2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는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자는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공사관리관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8. 가.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9. 나.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10. 다.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11. 라.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12. 마.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13. 바.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14. 사.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15. 아.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16. 7.3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는 7.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 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공사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17. 8. 설계서 등의 관리
  18. 8.1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는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8.2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는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야 한다.
  20. 8.3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는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21. 8.4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는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2. 9.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23.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는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4. 10.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25.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는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6. 가.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27. 나.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28. 다.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29. 라.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30. 마. 착공 전 사진
  31. 바.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32. 사.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33. 아.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34. 자.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35. 차.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36. 11. 확인측량 및 현지조사
  37. 11.1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는 발주청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8. 11.2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는 공사 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9. 11.3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는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 전에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40. 11.4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는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 설계 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45982/000

발주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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