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음더하모니센터(공영주차장)&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건설,통신,소방)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안내 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896,651,000원
- 입찰 마감
- 2026-06-09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6-09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546072/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대구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4607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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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 3)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7호 및 8조에 따른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3)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7호 및 8조에 따른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3)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7호 및 8조에 따른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계약
1)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1)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4) 공동도급 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도급 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대표사는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축사업으로「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관련 [별표1] 제13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로 연면적 3,500㎡ 이상 시공단계를 포함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다~라 자격을 보유·등록하였거나 공동도급 방식으로 미보유 자격을 보완할 수 있는 업체 (단, 완료실적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 등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으로 수행한 실적은 참여지분율에 따른 실적을 인정)
실적
※ 대표사는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축사업으로「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관련 [별표1] 제13호 “자동차관련 시설(주차장)”로 연면적 3,500㎡ 이상 시공단계를 포함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 사업관리용역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다~라 자격을 보유·등록하였거나 공동 도급 방식으로 미보유 자격을 보완할 수 있는 업체 (단, 완료실적은 한국건설 엔지니어링협회에 등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으로 수행한 실적은 참여지분율에 따른 실적을 인정)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대표사는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축사업으로「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관련 [별표1] 제13호 “자동차관련 시설(주차장)”로 연면적 3,500㎡ 이상 시공단계를 포함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 사업관리용역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다~라 자격을 보유·등록하였거나 공동 도급 방식으로 미보유 자격을 보완할 수 있는 업체 (단, 완료실적은 한국건설 엔지니어링협회에 등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으로 수행한 실적은 참여지분율에 따른 실적을 인정)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대표사는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축사업으로「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관련 [별표1] 제13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로 연면적 3,500㎡ 이상 시공단계를 포함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다~라 자격을 보유·등록하였거나 공동도급 방식으로 미보유 자격을 보완할 수 있는 업체 (단, 완료실적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 등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으로 수행한 실적은 참여지분율에 따른 실적을 인정)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계약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계약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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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참가자격
- 1) 「지방계약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2)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_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_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업체
- 3)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7호 및 8조에 따른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 4)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기계)을 등록한 업체
- ※ 대표사는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축사업으로「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관련 [별표1] 제13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로 연면적 3,500㎡ 이상 시공단계를 포함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다~라 자격을 보유·등록하였거나 공동도급 방식으로 미보유 자격을 보완할 수 있는 업체 (단, 완료실적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 등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으로 수행한 실적은 참여지분율에 따른 실적을 인정)
- 나. 공동도급
- 1)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 - 공동도급 대표사는 “사전심사(PQ) 참가자격” 2)의 업체로 하여야 함
- - “사전심사(PQ) 참가자격” 2)의 요건을 갖춘 자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구성원별 최소지분율 5% 이상)의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 - “사전심사(PQ) 신청자격”3), 4)를 만족하는 회사와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인원으로 참여하여야 함
- 4) 공동도급 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도급 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 5)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대구광역시로 등록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
-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0점 처리)
- 6) 업종별 분담비율
- (단위: %)
- 건설 정보통신 소방 계
- 88.5 9.1 2.4 100
- ※ 본 비율은 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7) 입찰 참가 대상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 제출하였더라도 가격 입찰 시 나라장터시스템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입찰참가 유의사항
- 가.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인 배치표를 기준으로 참여기술인이 중복배치되거나 입찰 참여자가 당해 용역평가 및 입찰참여 과정 중 타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참여기술인이 중복배치될 경우 지체 없이 용역평가 및 입찰참가 취소 및 포기조치를 하여야 하고, 불이행 시 입찰 참가 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나. 해당 감리원의 중복배치 등으로 용역평가 및 입찰참가 포기 조치, 입찰 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를 낙찰업체로 선정
- 다. 소방분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기계 및 전기분야 소방감리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단, 동시 자격을 갖춘 자가 없는 경우 동급의 기계 및 전기분야 감리원을 각각 1인씩 배치할 수 있으나 초과되는 감리 대가는 낙찰자 부담으로 함
- 라. 낙찰된 업체의 수행능력평가서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문서의 효력을 발휘
-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따라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사. 「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부정당업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이 지난 경우만 입찰참가 가능
- 5.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안내
- 가. 용역과업설명 : 과업이행요청서 열람으로 갈음
- 나. 관계도서 열람
- 1) 일 시 : 2026. 5. 28.(목) 09:00~16:00 (중식시간 12:00 ~ 13:00 제외)
- 2) 장 소 : 대구광역시 북구청 동편별관 도시재생과 3층(053-665-4437)
- ※ 참여업체별 열람혼선 방지 등을 위하여 방문일정 사전등록
- 다. 참가업체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1) 일 시 : 2026. 6. 9.(화) 09:00 ~ 16:00 (중식시간 12:00 ~ 13:00 제외)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참가자격
- - 1) 「지방계약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 2)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_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_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업체
- - 3)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7호 및 8조에 따른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제21조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 - 4)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기계)을 등록한 업체
- ※ 대표사는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축사업으로「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관련 [별표1] 제13호 “자동차관련 시설(주차장)”로 연면적 3,500㎡ 이상 시공단계를 포함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 사업관리용역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다~라 자격을 보유·등록하였거나 공동 도급 방식으로 미보유 자격을 보완할 수 있는 업체 (단, 완료실적은 한국건설 엔지니어링협회에 등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으로 수행한 실적은 참여지분율에 따른 실적을 인정)
- - 나. 공동도급
- 1)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 - - 공동도급 대표사는 “사전심사(PQ) 참가자격” 2)의 업체로 하여야 함
- - - “사전심사(PQ) 참가자격” 2)의 요건을 갖춘 자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5% 이상)의 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 - “사전심사(PQ) 신청자격”3), 4)를 만족하는 회사와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 -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3)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하고,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인원으로 참여하여야 함
- - 4) 공동도급 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도급 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 - 5)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대구광역시로 등록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0점 처리)
- - 6) 업종별 분담비율 (단위: %)
- 건설
- 정보통신
- 소방
- 88.5
- 9.1
- 2.4
- 100
- ※ 본 비율은 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 7) 입찰 참가 대상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 제출 하였더라도 가격 입찰 시 나라장터시스템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 제2항 각호에 준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업추진 상 필요에 의하여 발주청이 기술인의 교체, 조정을 지시하거나,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정에 의해 참여기술인을 교체 또는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이상의 기술자격 및 경력을 갖춘 기술인으로서 발주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 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책임기술인”이라 한다)는 소속 기술인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인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사.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인은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아. 책임기술인은 건설공사와 설비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할 자(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로 선정한다. 총괄관리자는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의 품질ㆍ안전관리와 효율적인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와 감리를 수행하는 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자.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사내용 및 공사진척상황, 연도별 공사비 집행규모 등 현장실정에 따라 기술인 배치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동절기, 공사휴지기간 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상주기술인은 최소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 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화재감시자 배치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한다.
- 2.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 및 조정
- 가. 발주청은 당해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당해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건설사업관리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에는 질병,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자격과 경력 면에서 동급이상의 기술인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해당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다. 공사 추진 상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발주청이 지시하는 경우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1) 기술직종이 다른 기술인이 필요하여 배치 요구 시
- 2) 동급별 배치조정 요구 시
- 3) 공사 추진 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조정이 필요시
- 4)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조정이 필요시
- 5) 발주청의 자체계획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능력 평가에 따른 요구 시
- 2.6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청렴의무
-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 알선 청탁 하여서는 안 된다.
-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차량등 공유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 부동산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2.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휘감독
- 가. 발주청은 용역사가 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용역수행이 성실히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책임기술인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사업의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본 공사가 설계 및 공사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 도서를 검토, 확인하여 최적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설계자문을 하여야 한다.
- 다.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라.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업무지시, 협의 등을 할 때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마. 발주청은 시공자에게 통보할 내용이 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바. 발주청은 본 용역이 성실히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용역이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 대표자 및 책임기술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시정토록 한다.
- 1) 지도점검시기 : 업무 수행초기 및 당해공사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 2) 지도점검자 : 발주청 공종별 공사관리관
- 3) 지도점검내용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적정자격 보유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 - 품위 손상여부 및 근무자세
- - 발주청의 지시사항 이행상태
- -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 - 정기보고서의 처리상태
- - 기타 발주청에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해당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시정지시
- 2.8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의 조정
- 가.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액 조정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 나.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기간의 비용은 추가로 계상치 아니한다.
자 격 사 항 · 근거 원문 보기
- 자 격 명 취 득 일 자 비 고
- 2. 주요경력 사항
- 기간(년월일) 주 요 경 력 사 항 담 당 업 무
- 자 기 소 개
- 글 씨 체 : 휴먼명조 ○ 글씨크기 : 12Point ○ 책임기술인, 건축분야기술인 각 3매 이내로 작성(표지 제외) ○ 소개서 작성시 회사 상호 및 브랜드 공사명은“00”으로 작성
- 2. 건설사업관리 과업수행계획서 (휴먼명조,20,진하게,가운데,검정)
- 제1장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휴먼명조,13)
- 1. (휴먼명조,12)
- 가. (휴먼명조,12)
- 1) (휴먼명조,12)
- 2. (휴먼명조,12)
- 나. (휴먼명조,12)
- 2) (휴먼명조,12)
- 제2장 공사 공종별 건설사업관리계획(휴먼명조,13)
- 1. 상기 기준 적용
- 가.
- 1)
- 2.
- 나.
- 2)
- 제3장 품질, 안전, 환경, 공정관리 계획(휴먼명조,13)
- 제4장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휴먼명조,13)
- [작성 시 유의사항]
- ※ 목차는 상기 이외에 추가 기재금지
- ※ 과업수행계획서(제1장~제4장)는 표지, 목차를 제외하고 8매 이내(8매 범위 내에서 장당 매수는 제한 없음, 단면인쇄, 무선상철, 용지-백상지80g, 표지-백상아트지200g, 무광택 컴퓨터 조판인쇄)
- ※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지침 및 세부작성기준, 목차작성기준, 자기소개서 작성기준 미준수 시 업체인식으로 간주하고 해당 면접 배점 항목에 한하여 감점 처리함
- ※ 감점기준(반드시 재확인 후 제출)
- (1) 회사 식별 표기(로고포함) 및 기술자 이름 표기시 : 건당 0.5점
- (2) 페이지 수 초과, 간지 삽입 : 1쪽당 0.2점
- (3) 고급용지 사용, 제시한 표지 및 본문의 재질 및 규격, 글씨체 및 크기, 용지방향 및 여백, 흑백출력 등 미준수 : 1쪽당 0.2점
- ※ 상기 항목 이외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상기 항목 중 가장 유사한 감점기준에 의거 감점 처리함
- ※ 제본 순서 : 표지-목차-자기소개서-과업수행계획서
- ※ 과업수행계획서 쪽수는 중앙하단에 -1-, ~ ,-8- 으로 작성하고, 자기소개는 별도의 쪽수표시를 하지 않음 (휴먼명조,10,가운데)
- ※ 본문 여백 치장 금지
- ※ 과업수행 계획서 작성시 일체의 실사이미지 (위성사진, 공법사진, 항공사진, 투시도, 조감도, 시뮬레이션 및 3D효과 등 모든 이미지),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스케치),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 여백부 등의 치장 등, 별도의 작업, 컬러사용을 일체 금지하며 반드시 한글만 활용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글을 활용한 도식 및 기술적 표현 등은 사용 가능합니다. (표사용, 음영사용, 흰색 글씨 가능)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46072/000
- 발주 기관
- 대구광역시 북구
- 분류
-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81101513)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실적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