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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차량정보제공 통합시스템 연계 구축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R26BK01546497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마감 2026-06-08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72,727,273원
입찰 마감
2026-06-08 17:00:00 (KST)
개찰 (G2B)
2026-06-08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46497/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46497/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마. 공동수급체 중복 결성 참가 불가, 낙찰자 결정 이후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 불가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마. 공동수급체 중복 결성 참가 불가, 낙찰자 결정 이후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 불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 허용)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계약은 공동이행방식만을 허용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67호)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함.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재재할 수 있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50호, 2022.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나라 장터 시스템(G2B)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나라 장터 시스템(G2B)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나라장터 시스템(G2B)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신청을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8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나라 장터 시스템(G2B)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나라 장터 시스템(G2B)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나라장터 시스템(G2B)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신청을 필한 업체

지역제한
필수

제주

계약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 매입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통부고시 제2021-100호) 제16조에 의거, 제안서보상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제주

계약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 매입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통부고시 제2021-100호) 제16조에 의거, 제안서보상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적격자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는 제한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제안서 제출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26-06-08 09:00 (KST) ~ 2026-06-08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 가. 접수일시 : 2026. 6. 8.(월) 09:00 ~17:00 (12:00~13:00 제외)

  • 첨부 제안서 제출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26-06-08 09:00 (KST) ~ 2026-06-08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가. 접수일시 : 2026. 6. 8.(월) 09:00 ~17:00 (12:00~13:00 제외) 나.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또는 기타방법 접수 불가)

  • 첨부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시

    2026-06-08 09:00 (KST) ~ 2026-06-08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8.(월) 09:00 ~17:00(업무시간에 한함)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08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46497/000 · 접수방법 수기

공고기간
2026-05-28 10:00 (KST) ~ 2026-06-08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5. 28.(목) 10:00 ~ 2026. 6. 8.(월) 10:00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26-06-08 09:00 (KST) ~ 2026-06-08 17: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가. 접수일시 : 2026. 6. 8.(월) 09:00 ~17:00 (12:00~13:00 제외)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접수일시 : 2026. 6. 8.(월) 09:00 ~17:00 (12:00~13:00 제외) 나.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또는 기타방법 접수 불가)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시
2026-06-08 09:00 (KST) ~ 2026-06-08 17: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시 2026. 6. 8.(월) 09:00 ~17:00(업무시간에 한함)

담당자

공고

최소이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3.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나라장터 시스템(G2B)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4.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5.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6.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마.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50호, 2022. 8. 26.)의 사업금액의 하한에 따라 대기업은 사업참여가 제한됨
  8. 바.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참가가 제한되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참가가 제한됨
  9.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4. 공동계약 및 하도급 관련사항
  11. 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 허용)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2.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고 지분이 높은 업체를 대표자로 지정합니다.
  13. 다.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제출해야 합니다.
  14. 라.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15. 마. 공동수급체 중복 결성 참가 불가, 낙찰자 결정 이후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 불가합니다.
  16. 바.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우리 도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7. 사.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8. 아.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과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2023. 5. 15.)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자.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 후 승인하여야 합니다.
  20. 차. 그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3.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4.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5.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나라 장터 시스템(G2B)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6.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적격자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2.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신청을 필한 업체
  3.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4. ※ 공동계약은 공동이행방식만을 허용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67호)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함.
  5.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는 제한됨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7.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재재할 수 있음
  8.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9.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50호, 2022. 8. 26.)의 사업금액의 하한에 따라 대기업은 사업참여가 제한됨
  10.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제2조 및 제3조 관련)
  11. 구 분 사업금액의 하한
  12.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13.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1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15.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요청할 수 있음
  16.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17. 3. 입찰시 고려사항
  18.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제안요청서 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19.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입찰 참가자격의 등록)를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20. 계약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 매입
  21.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통부고시 제2021-100호) 제16조에 의거, 제안서보상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22.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23.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1. 입찰 및 낙찰방식」을 준용
  24.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25. 하도급 허용여부 및 사전승인
  26. -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27.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28.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의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2항 및 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29.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30. 사전 위 사항으로 하도급 승인절차를 받지 않은 하도급은 불허한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46497/000

발주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81112299)
입찰 방법
직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